인터넷 상에서 비방이나 허위의 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삭제할 경우, 먼저 사이트 운영자나 서버 운영자에게 삭제요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을 이용하지 않고 내용증명(송신방지조치 요청서) 등의 형식으로 삭제를 요구해도, ‘협상사항’이라는 성격상, 상대방이 삭제에 응해주지 않 … 続きを読む 日 비방글 대응, ‘삭제 가처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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