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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LITH LAW MAGAZINE

Tag: ID of the Defamatory Statement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가능한가? 성명이 불명인 경우를 설명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가능한가? 성명이 불명인 경우를 설명

인터넷상에서 비방중상을 당한 경우,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따라 발신자(가해자)의 정보공개요청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IP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 주소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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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작성한 범인을 특정하는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

게시글을 작성한 범인을 특정하는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등의 평판 피해나 비방 글이 게시되었을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인터넷 상의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크게 말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그 게시물을 작성한 범인의 식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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