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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의 허위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한 법무 전략과 계정 정지 해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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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의 허위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한 법무 전략과 계정 정지 해제 실무

Amazon Japan(Amazon.co.jp)는 단순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넘어 기업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BtoC-EC 시장 규모는 26조 엔을 초과하며, 그 중심을 이루는 플랫폼에서의 판매 권한은 현대 사업자에게 문자 그대로 생명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도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허위 침해 신고’라는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서기 2024년)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Amazon Japan의 새로운 정책은, 여러 차례의 위반에 대해 계정 정지를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어, 판매자들은 전례 없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행사는 본래 법에 의해 보호된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용 훼손 행위나 형법상 기계 업무 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허위 신고 사례 기록을 바탕으로, 계정 보호를 위한 법적 실무를 해설합니다.

또한, Amazon Japan에서의 허위 지적 재산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Amazon Japan 계정 건전성 평가와 새로운 정책의 구조적 위험

Amazon Japan 계정 건전성 평가와 새로운 정책의 구조적 위험

Amazon Japan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지위는 셀러 센트럴 내의 “계정 건전성(AHR)” 대시보드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판매자가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수치화하여, 그 건전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합니다. AHR 점수는 신규 상품 등록 시 200포인트에서 시작하며, 규정 위반이 발견될 때마다 그 심각도에 따라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이 감점 방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지적 재산권 정책의 침해”에 관한 신고입니다. Amazon Japan 측에서 신고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상품 정보가 삭제될 뿐만 아니라 AHR 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최악의 경우 계정이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책은 이 집행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운영에서는 점수 유지가 주된 목표였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Repeat violation)”이 독립적인 정지 기준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된 위반 건수가 일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전체 AHR 점수가 건전한 범위 내에 있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계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반의 심각도계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주요 구체적 예시
중대빨간색 표시·점수 0. 3일간의 유예 기간 후, 대응이 없으면 즉시 정지.위조품, 해적판, 다른 판매자에 대한 괴롭힘, 랭킹 조작.
높음점수의 대폭 감점(보통 8포인트 이상).권리자에 의한 유효한 권리 침해 통지서 제출.
중간점수 감점.외부 웹사이트로의 유도 링크 설치 등.
낮음점수의 약간 감점.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나 상태 불일치에 관한 구매자 보고.

위와 같이, 권리자로부터의 침해 신고는 일반적으로 “높음” 이상의 심각도로 취급되며, 허위 신고가 여러 번 이루어질 경우, 판매자는 방어 기회를 얻기 전에 사업 기반이 파괴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공격자에게는 절호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Amazon Japan에서의 허위 상표권 침해 신고 사례와 상표권의 효력 범위

실제로 발생한 허위 상표권 침해 신고 사례에서는, 공격자가 사용한 허위 신고 방법이 법적인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류를 판매하는 출품자에게 전혀 다른 상품 구분이나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Amazon Japan에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일본 상표법 제25조는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대해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1호는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지정 상품·서비스” 및 그것들과 “유사”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 공격자는 예를 들어 “제25류(의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구분의 상표를 근거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상표법상의 권리 행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상표권 행사 유효성 판단 요소상세한 분석 포인트
상표의 동일성·유사성외관, 호칭, 관념이 공통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등록된 구분과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일치 또는 유사하는지 여부.
권리의 소진(진정품)적법하게 유통된 진정품의 재판매(동승 출품)라면,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음.
권리의 남용침해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영업 방해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출품하고 있는 상품이 브랜드의 진정품이며, 그 품질이나 보증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상표권은 한 번 적법하게 판매된 시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며, 이후의 유통을 금지할 수 없다는 ‘소진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품질 저하나 개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품’이나 ‘상표권 침해’로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를 결여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신용 훼손)이나 불법 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신용 훼손의 법리

허위 침해 신고를 받은 판매자가 민사상 구제를 요청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 법의 제2조 제1항 제21호는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판 실무상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쟁 관계”에 있을 것: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요자나 거래처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면 널리 인정됩니다. Amazon이라는 동일한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면,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2. “타인의 영업”에 관한 사실일 것: 신고 대상이 된 판매자의 판매 활동이나 상품의 적법성 등, 영업 활동의 핵심 부분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3.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것일 것: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경제적 활동에서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Amazon으로부터 “침해의 의심”을 받아 상품 페이지가 삭제되는 것은, 플랫폼 내 및 고객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실의 고지 또는 유포”가 있을 것: Amazon의 신고 양식을 통한 권리 침해 신고는, 플랫폼이라는 제3자에게 침해 사실을 전달하는 “고지”에 해당합니다.
  5. “허위 사실”일 것: 지적 재산권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있다고 신고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재판례에 따르면, 권리자가 “침해라고” 오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판단에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충분히 조사·검토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합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 레이와 5년(2023년) 5월 11일 판결 (레이와 3년(2021년) (와) 제11472호)에서는, Amazon에 대한 권리 침해 신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사실의 고지”에 해당함을 재확인한 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충분한 조사 검토를 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는 플랫폼을 통한 안이한 권리 행사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형법상의 기계 업무 방해죄와 형사 책임 추궁

일본 형법상의 기계 업무 방해죄와 형사 책임 추궁

허위 신고 행위는 민사상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형법 제233조의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에서는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의 무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mazon Japan(아마존.co.jp)의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시스템 상의 제한을 가하지만, 신고자가 그 신뢰를 역이용하여 침해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침해라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의 결과로 출품자의 판매 활동이 중단되고, 재고 관리나 고객 대응 등과 같은 통상적인 업무가 방해되므로 “업무 방해”의 요건도 충족됩니다.

실무상, Amazon Japan에서의 허위 신고 사건이 형사 고소까지 이르는 경우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발송하는 수임 통지서나 경고서에서 이 ‘기계 업무 방해죄’의 해당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은 강력한 협상 도구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여러 ASIN에 대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그 태도는 악질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의 입건을 시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고 철회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상실이익과 산정 실무

부당한 침해 신고로 인해 상품 등록이 중단된 경우, 피해자는 일본 민법 제709조(불법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등록 중단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상실이익(얻을 수 있었던 이익)’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손해액 산정 방법으로 “본 사건 각 신고로 인해 등록이 중단됨으로써 원고의 판매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상실이익)의 금액은, 상품별로 월 평균 판매 개수를 일할로 계산하고, 여기에 각 등록 중단 기간 및 이익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Amazon Japan(아마존 재팬)의 셀러 센트럴에서 상세한 판매 통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Amazon Japan으로부터 ‘침해 의심’ 통지가 도착한 시점부터 해당 ASIN의 과거 판매 실적 데이터를 신속히 다운로드해 두어야 합니다. Amazon Japan의 보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상세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의 초기 대응이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변호사 개입과 경고서의 전략적 발송

Amazon Japan(아마존 재팬) 내부의 이의 제기 프로세스는 AI와 기계적 처리가 중심이 되어 있어, 법적 세부 논의가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변호사가 신고자 본인에게 직접 “수임 통지” 및 “경고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방법으로는 내용 증명 우편에 더해, 특정 기록 우편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고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관계의 특정: 대상이 되는 ASIN, 신고 번호, 그리고 침해가 주장되는 상표권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2. 비침해 주장: 상표의 지정 구분과의 차이, 진정한 제품임, 또는 권리의 소진 등의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3. 위법성 지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위반 및 형법 제233조(위계 업무 방해)에 해당함을 지적합니다.
  4. 구체적인 요구: Amazon에 대한 신고 철회를 기한 내에 할 것을 요구하며, 그 절차(철회 양식 사용 등)를 지정합니다.
  5.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에 답변 및 철회가 없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형사 고소 절차로 이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Amazon Japan에서의 신고 철회 프로세스와 계정 복구 절차

Amazon Japan에서의 신고 철회 프로세스와 계정 복구 절차

상대방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신고 철회에 합의한 경우, 최종 목표는 “Amazon Japan에서의 상태 정상화”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철회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Amazon의 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Amazon이 제공하는 “신청 취소 양식” 또는 침해 신고 시 수신한 이메일에 회신하는 형태로 철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정보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초기 신고 시의 신고 번호(Report ID).
  • 대상 ASIN.
  • “침해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철회가 이루어지면, 신고자는 Amazon으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이메일의 스크린샷 또는 셀러 센트럴 내 “신고 이력” 화면의 증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하여, 판매자 측에서도 Amazon의 계정 건강성 지원에 공유함으로써 복구 프로세스가 가속화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철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비침해 의견서(Legal Opinion)”를 Amazon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mazon의 담당자는 법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나 조문을 인용하여 시각적으로 침해가 없음을 논증한 의견서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를 기다리지 않고 Amazon 측의 판단으로 경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Amazon Japan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신고 사례에서의 계정 복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amazon-design-right-infringement-legal-strategy

방어적 지적 재산 거버넌스 구축: 아카운트 건전성 보증 활용

허위 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는 아카운트 정지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어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Amazon Japan의 “아카운트 건전성 보증(AHA)”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AHA는 대형 판매자이며, AHR 점수 250 이상을 지난 6개월 동안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우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아카운트 정지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 의심될 때, Amazon Japan이 즉시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판매자에게 전화(긴급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고 72시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 72시간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Amazon Japan에 “현재 권리자와 협의 중이다” 또는 “법적으로 비침해임을 준비 중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적 유예가 됩니다. AHA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현대의 Amazon Japan 비즈니스에서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AHA 자격 유지는 단순한 지원 서비스 가입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적정 절차(듀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 브랜드의 상품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Amazon 브랜드 등록(Brand Registry)”을 완료하여 자신의 상표를 시스템상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에 의한 부당한 침해 신고를 받았을 때, 자신의 브랜드 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방어적 지적 재산 거버넌스 구축은 일본 변호사와 상담을

Amazon Japan (Amazon.co.jp)에서의 허위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는 플랫폼의 자동화된 자정 작용을 악용한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대한 영업 방해 행위입니다. 2024년 7월의 정책 개정으로 인해 판매자들은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지적 재산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민사 배상이나 형법에 의한 위계 업무 방해죄의 추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인 내용 증명의 송부가 효과적입니다.

허위 신고에 직면했을 때의 초기 대응에서는 감정적인 반론을 피하고, 상표의 구분이나 상품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즉시 수집하며, 법적인 논리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책 개정 이후에는 신속한 법적 초기 대응이 비즈니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방어적 지적 재산 거버넌스를 구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 법무법인의 대응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측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저작권부터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적절한 관리는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됩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지식재산 전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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