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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가능한가? 성명이 불명인 경우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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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가능한가? 성명이 불명인 경우를 설명

인터넷상에서 비방중상을 당한 경우,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따라 발신자(가해자)의 정보공개요청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IP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 주소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웹사이트 생성을 위한 회원 가입 시, 본인정보로서 성명 등이 제공되지 않고, 이메일 주소만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메일 주소는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서의 ‘발신자 정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지적 재산 고등 법원’의 2021년 3월(2021년)의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정식 명칭: 특정 전기통신 업무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바이더가 게시판 관리자가 묻게되는 책임에 대한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는 관리하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법이나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글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그 글을 삭제할 수 잇는 권리나, 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게되는 법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신자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2조 4호에서는 ‘발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2조(정의)

4 발신자 특정 전기통신 업무 제공자가 사용하는 특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록 매체(해당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전송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해당 특정 전기통신 설비의 전송 장치(해당 전송 장치에 입력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전송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입력한 자를 말한다.

즉, ‘발신자’란, 넷상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쓴 자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린 자를 말합니다.

발신자정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에서는, 웹사이트 등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프로바이더 등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는 발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총무성령(‘특정 전기통신 업무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 정보를 정하는 성령’) 3호가 정하는 ‘발신자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발신자 또는 기타 침해 정보의 전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발신자 또는 기타 침해 정보의 전송에 관련된 자의 주소
  3. 발신자의 전화번호 (2020년 8월 31일 개정 성령에 의해 추가)
  4. 발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
  5. 침해 정보에 관련된 IP 주소, 포트 번호
  6. 침해 정보에 관련된 휴대전화 단말기·PHS 단말기에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 식별 코드
  7. 침해 정보에 관련된 SIM 카드 식별 번호
  8. 5~7의 단말기 등에서 공개 관계 업무 제공자의 사용하는 설비에 침해 정보가 전송된 연월일·시간(타임스탬프)

성명이나 주소는 물론이고, 이메일 주소도 발신자 정보에 포함됩니다.

의견조회

발신자의 프라이버시 등이 부당하게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서는, 프로바이더 등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발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2항

공개 관계 업무 제공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공개의 요청에 관련된 침해 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해당 발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발신자는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자신의 이메일 뉴스레터 내용이 복제되어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피고인인 주식회사 사이버에이전트에 대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 근거하여,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이하, X)이 사이트를 만들 때 등록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블로그 및 기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amebaownd.com’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홈페이지 등의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Ameba Ownd’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입니다.

이 Ameba Ownd에 실명을 알 수 없는 X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는, 실명을 알 수 없는 X가 원고가 만든 이메일 뉴스레터를 복제하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복제권, 공중 전송권)이 침해되었다며, 원고가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양은 A4용지에 인쇄했을 경우, 688페이지에 이르는 대량의 것이었습니다.

주요 논점은, 일반적으로 이메일 주소는 내무성령 3호에서 볼 수 있듯이, 발신자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 사용된 회원 등록 시의 이메일 주소(등록 시 본인 정보로 이름 등이 제공되지 않고, 이메일 주소 등이 제공되는 경우의 이메일 주소)가 발신자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공개 요청을 기각

1심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2조 4항에서 ‘발신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취지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 과정에 두는 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이며, 제4조 1항을 받아들인 내무성령 3호의 ‘발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의 ‘발신자’에 대해서도, 정보를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송 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본인에게만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 시 본인 정보로 이름 등이 제공되지 않고 이메일 주소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등록자가 진정으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에 합리적 의심이 남아,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이메일 주소는 ‘발신자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개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소는 본 사건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는 회원은 본 사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설정하는 등록 정보에 거짓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등록 정보의 내용이 해당 회원 본인의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정한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등록 정보에 거짓 등이 있는 경우나 등록된 전자 메일 주소가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본 사건 서비스의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서비스의 회원 또는 등록 희망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나 가상의 정보를 등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사이트에는 개설된 시기 이후, 원고가 창작한 거의 모든 이메일 뉴스레터가 무단으로 복제된 것을 고려해, 본 사건 사이트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등록자가 본 사건 사이트를 개설할 때 타인의 전자메일주소나 가상의 전자메일주소를 등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발신자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정보공개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프로바이더 등은 게시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신자’가 엄밀히 게시자인 것을 요구하면,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신자’에는 엄밀한 의미의 발신자에 한정되지 않고, 발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무성령 3호의 ‘발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건의 성격상, 원고의 위의 지적을 받아들여도, ‘발신자’라는 용어에 대해 법 제2조 4항과 떨어진 해석을 채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의 주장은, 독특한 견해라고 해야 하며, 채택할 수 없다.

도쿄지방법원 2020년 6월 25일 판결

고 하며, ‘발신자’에는 ‘엄밀한 의미의 발신자에 한정되지 않고, 발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독특한 견해’로 보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재판소는, 피고인이 본 사건 등록자에게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가령 본 사건 등록자에게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없다면, 위의 의견 조사 결과로 그러한 사정이 얻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

1심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 사용된 회원등록 시의 이메일 주소가 ‘발신자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이버에이전트에게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본 사건 회원 서비스에 대한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전자 메일 주소, 임의의 비밀번호, 생년월일 및 성별 등이며, 본 사건 등록 절차자는 위의 등록 시, 전자 메일 주소로 본 사건 정보를 입력하여 임시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주소로 피항소인으로부터 전송된 본 등록을 위한 전자 메일에 기재된 URL을 클릭하여, 본 등록을 완료하는 절차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 서비스는 등록한 회원이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피항소인(1심 피고인·사이버에이전트)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2항에 따른 발신자에 대한 의견 조사로서, 본 사건 정보의 전자 메일 주소로 ‘의견 조사 알림’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송하였지만, 어떠한 회신도 없었으며, 전송오류라는 통지도 받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 회원 서비스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과 본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항소인은, 가령 본 사건 사이트의 개설 당시에는 진정으로 본 사건 등록 절차자 본인의 전자 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ID 및 비밀번호의 양도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한 앞서의 인정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은,

본 사건 등록 절차자, 본 사건 회원 및 본 사건 게시를 한 사람은 모두 동일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본 사건 정보가 본 사건 게시를 한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라는 것이 가능하며, 본 사건 정보는 법 제4조 1항의 ‘발신자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적재산고등법원 2021년 3월 11일 판결

고 하였으며, 본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항소인의 본 소송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항소인은 본 사건 서비스에 대해, 여러 사람에 의한 관리나 업데이트의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이 역시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한 인정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 등록 절차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본 사건 게시를 한 경우라도, 그것을 이유로 본 사건 정보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에 따른 ‘발신자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약

항소심인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단은, 웹사이트 생성을 위한 회원 가입 시, 본인 정보로서 성명 등이 제공되지 않고 이메일 주소만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메일 주소는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Law)’에 따른 ‘발신자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같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였으며, 흥미로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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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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