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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법률: '일본의 경품 표시법'과 '전자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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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법률: '일본의 경품 표시법'과 '전자 계약법'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인터넷 쇼핑.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는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따르지 않는 표시나 사이트 구성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는 ‘일본의 경품표시법’과 ‘전자계약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특정상업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onlineshop-act-on-specified-commercial-transactions[jp]

넷숍 전반에 관련된 법률

상품표시법

상품표시법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내용,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제하고, 과도한 상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최대 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상품 및 서비스를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BtoC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할 법률일 것입니다.

품질이나 가격 등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그 표시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유리하게 보이는 표시가 이루어지면, 소비자의 적절한 선택이 방해됩니다. 이 때문에 상품표시법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되는 표시(부당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표시법에 위반하는 부당표시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품표시법에 따른 조치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부당표시는 크게 ‘우수오인표시’, ‘유리오인표시’, ‘그 외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수오인표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의 내용에 대해, 실제의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표시는 우수오인표시로서 금지됩니다. 실제로는 국내 유명 브랜드 소고기가 아닌 국내 소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유명 브랜드 소고기’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비자청은 상품·서비스의 효과나 성능에 우수오인표시의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표시는 부당표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식품의 살빼는 효과처럼, 식사 제한을 하지 않고도 살을 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당 표시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다는 경우 등이 규제되지만, 이를 ‘불실증광고규제’라고 합니다.

유리오인표시

상품표시법은 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보이게 하는 등, 거래 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보이는 표시를 유리오인표시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과 같은 내용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제품의 2배의 내용량’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지만, ‘평소 가격보다 20% 할인’ 등으로 실제로는 설정한 적이 없는 가격을 나열하여 표시하는 부당한 이중가격표시도 이에 해당하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상품표시법상, 사업자는 우수오인표시 및 유리오인표시 외에도,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떠미 광고에 관한 부당한 표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의 고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표시법에서는 과도한 상품 제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대해, 추첨 등의 우연성, 특정 행위의 우열 등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일반 경품’에서는, 경품에 의한 거래 금액이 5000엔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은 10만엔, 총액은 경품에 관련된 매출 예정 총액의 2%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display-double-law-point[jp]

전자 계약법 (정식 명칭: 전자 소비자 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자 계약법의 정식 명칭은 ‘전자 소비자 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쇼핑 중 발생한 조작 오류를 구제하는 ‘전자 소비자 계약에서의 오류 무효 제도의 특례’와 계약 체결 시점을 정의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계약의 성립 시점의 명확화 (발신주의에서 도착주의로 전환)’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전자 계약법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의 조작 오류 구제

인터넷 쇼핑 등, 소위 BtoC (사업자-소비자 간) 비즈니스의 전자 계약에서는, 소비자 측이 조작 오류로 인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상품 주문이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한 개의 상품을 주문하려 했으나, 조작 오류로 인해 11개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95조에 규정된 ‘오류’를 활용하여, 쇼핑몰 측에 계약의 무효를 주장(계약의 오류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95조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소비자의 조작 오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라고 주장(오류 무효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반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자 계약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조작 오류가 구제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주문 내용 확인 화면’ 등 상품명, 수량, 총 금액 등이 명시된 신청 내용을 소비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사업자 측이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측의 조작 오류에 의한 잘못된 신청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입 완료 화면이 표시되고,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으니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주석이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측이 이용 약관이나 계약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용자는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 계약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측의 원치 않는 계약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비자도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 시점의 전환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의 시점은 ‘신청’의 의사를 발신한 순간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예로 들면, 소비자가 신청 내용의 최종 확인 화면을 거쳐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고 통지가 발신된 시점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버튼을 누른 후 통신 장애 등의 오류로 신청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전자 계약법에서는, 사업자 측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인 소비자에게 주문 승낙의 통지가 도착한 시점, 예를 들어 이메일인 경우, 이메일 서버에 이메일 정보가 기록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이메일을 열어본 시점이 아니라, 이메일이 수신함에 도착하여 열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 계약이 성립된 시점이 됩니다.

전자 계약법에 의해 계약의 성립 시점이 명확하게 정의되면서, 웹사이트나 이메일에 기재된 URL을 클릭한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 클릭 사기’와 같은, 의도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약으로부터 이용자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여기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법률 중 ‘인터넷 쇼핑몰 전반에 관련된 법률’로서, ‘상품표시법(Japanese Premium Display Law)’과 ‘전자계약법(Japanese Electronic Contract Law)’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가 2021년 5월 21일에 업데이트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레이와 2년)의 인터넷 쇼핑에 관한 상담 건수는 약 26만 건(소비자생활센터 등을 통한 중계 상담은 제외)이었으나, 여기에서 설명한 두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쇼핑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쇼핑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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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Catego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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