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는? 장점과 비용도 함께 설명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기 쉬운 곳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7,000개의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동남아시아의 거점으로서 각지에 접근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법인 설립 시 규제의 적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것도 강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싱가포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로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진출 방법을 선택하면 무리 없이 원활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된 현지 법인 설립하기
싱가포르에서 독립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일본 본사와 별개로 싱가포르에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세계에서 최상위권의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일본의 법인세 35%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 소득의 감면 조치를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세무상 인정받는 것이 필수이며,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일본 법인으로 송금이 발생할 경우, 일본 측의 세제(이전 가격 세제나 탈세처벌 세제)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법인의 설립 방법으로는, 먼저 주식을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을 공개하는 경우, 자금 조달의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주주가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 수에 제약이 없으나, 주식의 양도나 매매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법인 설립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법인 설립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며, 절차의 모든 것을 영어만으로 완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 설립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일본 법인으로서 싱가포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고 외국 법인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경제 활동은 현지 법인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면입니다.
싱가포르 지점은 본사(일본 법인)와 동일한 법인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사가 일본에서 세무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의 우대 세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지점 단독으로의 세무 신고도 필요하므로, 현지 법인에 비해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본사(일본 법인)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지 법인에 비해 자금 이동이 용이하며, 손익의 합산이나 상계가 가능하여 하나의 법인으로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쉬운 점 등이 있습니다.
지점으로 진출한 후 상황을 보고 현지 법인으로 이전하는 패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등기나 계약 관계를 이전하는 데 상당한 수고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주재원 사무소 설치를 통한 현지 법인의 전 단계
주재원 사무소란, 일본 법인이 시장 조사나 홍보 활동을 위해 현지에 설치하는 기지를 말합니다.
설치 시에는 법인 등기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재원 사무소에서는 현지 법인이나 지점과 달리 영업이나 판매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에 주재원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본사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본사 매출이 25만 미국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파견하는 주재원이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재원 사무소는 궁극적으로 사전 조사를 위한 기관이며, 진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전 단계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 연계
싱가포르 진출 방법으로 파트너십 연계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란, 2명 이상(20명 미만※예외 있음)의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등록된 업태를 지칭하며, 파트너십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파트너십(Partnership)」
-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LP)」
-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파트너십 | 유한 파트너십(LP) |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 | |
소유자 | 2명 이상의 파트너 ※20명 미만 | 2명 이상의 파트너 ※상한 인원 없음 | 2명 이상의 파트너 ※상한 인원 없음 |
법인격 | 없음(소유주는 무한 책임을 짐) | 없음(무한 책임 파트너는 무한 책임을 짐) | 독립된 법인격을 가짐(소유주는 유한 책임을 짐) |
설립 조건 | 최소 2명의 18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 혹은 영주권자. 소유주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지인 매니저 필요. | 최소 1명씩의 무한 책임 파트너와 유한 책임 파트너 필요. 18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다른 LLP도 가능). 무한 책임 파트너에 싱가포르 국민이 없는 경우 현지인 매니저 필요. | 최소 2명의 18세 이상 개인, 혹은 법인(다른 LLP도 가능). 그 중 최소 1명은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함. |
세무·과세 | 각 파트너별로 과세 | 각 파트너별로 과세 | 각 파트너별로 과세 |
파트너십(Partnership)은 개인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 파트너가 무한 책임을 집니다. 세제에 관해서도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각자의 개인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LP) 역시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않지만, 멤버 중 최소 1명의 유한 책임 파트너가 필요한 점이 파트너십과는 크게 다릅니다. 또한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다른 LLP도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적용되지만, 개인 파트너의 소득에는 개인 소득세로, 법인 파트너에는 법인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의 특징으로는 파트너십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LLP는 법인으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업무상의 손실이나 채무 등의 책임도 LLP의 조직으로서 부담하게 되므로, 각 파트너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LP에 비해 더 회사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파트너십 연계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것은 장점이 적지만, 특히 LLP에 관해서는 현지 법인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점 등의 이유로, 회계 사무소나 법률 사무소가 이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 방법부터 등록 신청,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그 비용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 | 1명 이상(국적, 거주지 무관) |
이사 | 1명 이상(1명은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함) |
회사 비서 | 1명(거주자여야 함) |
회사명
독립 법인의 경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지점의 경우는 본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
싱가포르 법인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사업 내용을 결정한 후, 산업 분류 코드(SSIC)를 선택합니다.
산업 분류 코드(SSIC)는 사업 내용에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오류가 없습니다만, SSIC는 절차를 거쳐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설립 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 예로는 금융·보험업, 교육업, 의료·요양업, 식품 제조업, 숙박업·관광업 등이 있습니다.
등기상의 주소
싱가포르 법인의 소재지는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연간 등기 주소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합시다.
자본금
일본에서 창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에 대한 설정도 필요합니다. 최소 1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발기인)
주주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사
이사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명은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회사 비서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의 특징으로, 회사 비서 역할의 설치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잊기 쉽지만, 회의록이나 법정 문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직책입니다.
결산일
결산일에 대해서도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작성
회사의 대략적인 개요를 결정한 후에는 실제 서류 작성에 들어갑니다. 회사 등기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
회사의 원칙이 되는 정관을 작성합시다. 정관에는 주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자본금 액수
- 주주
- 이사
- 회사 비서 역할
- 본점 소재지
- 업무 내용
이사 선언 서약서(Form45)
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문서로, 각 이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요건에는 나이나 범죄 이력이 없는 것 등을 기재합니다.
기타 필요 서류
각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주주인 경우
- 주주의 여권(사본 가능)
- 주소를 증명하는 문서
법인이 주주인 경우
- 모회사의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 모회사의 주주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모회사의 개인 주주(25% 이상 소유하는 개인)의 여권(사본 가능)
- 모회사의 정관
- 주소를 증명하는 문서
법인 설립 등록 신청 및 승인
상기 서류가 완성되면, 싱가포르 회계 기업 규제청(ACRA)에 회사명 예약 신청을 해주십시오.
참고: ACRA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등록 시에는 수수료 15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합니다. 예약은 60일간 유효하며, 초과할 경우 10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하여 예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회사명 등록 후, 같은 싱가포르 회계 기업 규제청(ACRA)에 회사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 역시 승인되면, 등기에 대한 수수료 300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Biz File)이 발급되며, 이로써 회사의 등기가 완료됩니다.
회사 등기 다음은 은행 계좌 개설로 넘어가지만,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시에는 결산 월이나 법인 은행 계좌를 결정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첫 연례 주주 총회는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 후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합시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신청서
- 회사 등기 정보(사본 가능)
- 정관(사본 가능)
- 이사의 신분증명서(원본 및 사본)
- 이사의 주소 증명(원본 및 사본)
- 은행 계좌 개설 승인을 받은 이사회 회의록
그러나 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제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개설 예정인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개설이 무사히 끝난 후에는 자본금을 입금해 주십시오.
현지 스태프를 위한 취업비자 취득
법인 설립이나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준비가 끝나면, 다음은 현지에서 일할 일본인 직원의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단계입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취업비자에는 주로 ‘EP 패스’와 ‘S 패스’라는 두 종류의 패스가 있습니다.
EP 패스(엠플로이먼트 패스)는 취득이 어렵지만 제한이 없고, S 패스(정식 명칭도 S 패스)는 취득이 쉬운 대신 한 회사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어, 적용할 인재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P 패스
정식 명칭은 Employment Pass(엠플로이먼트 패스)입니다. 주로 전문직이나 관리직, 경영자 인재가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취득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신청 조건
- 월 5,000달러 이상의 고정급여(금융업계는 5,500달러 이상)
- 충분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대졸 이상)
- 전문성이 높은 포지션 또는 간부급일 것
등입니다.
패스의 유효 기간은 처음 취득 시 최대 2년, 갱신 시에는 최대 3년입니다.
참고: Government of Singapore|Employment Pass
S 패스
정식 명칭은 S Pass입니다. 주로 관리자가 아닌 중기술 숙련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취업비자입니다.
신청 조건
- 월 3,150달러 이상의 고정급여(금융업계는 3,650달러 이상)※2024년(2024년) 현재
- 단, 나이나 학력에 따라 최소 월 고정급여가 다를 수 있음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전문학교의 경우 1년 이상의 풀타임 학교를 졸업해야 함
※2025년(2025년) 9월 1일 이후의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월 3,300달러 이상의 고정급여(금융업계는 3,800달러 이상)로 변경 예정입니다.
등
참고: Government of Singapore|S Pass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
작성 시점(2024년 3월)에서,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사의 종류나 업종에 따라 이 외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회사명 등록 신청 | 15싱가포르 달러 |
설립 신청 비용 | 300싱가포르 달러 |
최소 자본금 | 1싱가포르 달러 (단, 회사 설립 후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바람직함) |
참고: ACRA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Setting Up a Local Company
비자 취득 비용
신청 수수료 | 활성화 수수료 | |
Employment Pass(EP) | 105싱가포르 달러 | 255싱가포르 달러 |
S Pass | 60싱가포르 달러 | 100싱가포르 달러 |
그 외에도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발생하거나, 설립이나 비자 취득 절차 등을 전문가나 컨설턴트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므로,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장점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주요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세율 차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매력은 낮은 세율에 있습니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37%인 반면,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절반인 17%입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정책으로 자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나 우대 세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실질 세율은 10% 미만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확실히 낮은 세율 설정이며, 많은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싱가포르의 인프라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는 물론, 공공 교통의 발달로 교통 체증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인터넷 환경도 충실하여 비즈니스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정부 자체가 국가를 아시아의 허브로 생각하고 있으며, 각국에서의 입구인 창이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래플스 플레이스까지 약 20km 거리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나 인도, 오세아니아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 기업의 유치에 우호적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싱가포르만큼 해외 기업의 진출에 우호적인 나라는 드뭅니다. 많은 외국에서는 자국 기업 우선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100% 외국 자본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싱가포르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자원을 가진 나라이며,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싱가포르가 부유하게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유력한 기업이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점도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다국적 기업에게 적합한 환경입니다.
싱가포르와 외국 기업이 상호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싱가포르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입니다.
요약: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진출하기 쉬우며, 다국적 기업에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과 비용을 고려하여 어떤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지가 싱가포르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며 예상치 못한 함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동시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법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소입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리걸 체크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소에서는 국제법무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취급 분야:국제법무・해외사업[ja]
Category: General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