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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는? 장점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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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는? 장점과 비용은?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비교적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약 7,000개의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동남아시아의 거점으로서 주변 국가에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많다는 점, 법인 설립 단계에서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 행정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가 안정적이라는 점도 싱가포르의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상담 중인 남성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 기업의 목적과 사업 구조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비즈니스 전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독립된 현지 법인 설립하기

싱가포르에서 일본 본사와는 별도로 독립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싱가포르에 별도의 법인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법인세율과 비교할 때 세금 부담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세소득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 법령 상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에서 일본 법인으로 송금 (예: 배당, 로열티, 용역 보수 등) 하는 경우, 일본 측에서 이전가격 세제 등 관련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는 먼저 주식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을 공개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반면, 주주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주주 수의 제약이 비교적 적을 수 있으나 주식의 양도 및 매매에 제한이 걸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법인 설립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법인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 절차 전반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싱가포르 진출의 큰 매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 설립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외에, 일본 법인이 싱가포르 현지에 지점 (Branch) 을 설치하여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설립된 지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현지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의 일부로 존재하지만, 사업 활동 자체는 현지 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세무 및 세제 측면에 있습니다. 지점은 본사 (일본 법인) 와 동일한 법인격으로 취급되는 만큼, 지점의 과세 체계가 본사 측의 과세 체계와 연동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싱가포르의 우대 세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 형태로 법인을 운영한다고 해도 현지에서의 신고 절차가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점은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이므로 현지 법인에 비해 자금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손익을 본사와 합산하거나 상계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무상황 등을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지점으로 먼저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한 뒤 사업 상황을 보며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 계약 관계, 각종 라이선스·계약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중장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진출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재원 사무소 설치를 통한 현지 법인의 전 단계

주재원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란, 일본 법인이 시장 조사나 홍보 활동 등을 목적으로 현지에 설치하는 거점 사무소를 말합니다.

주재원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현지 법인 설립이나 지점 설치와 달리 법인 등기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업무 거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재원 사무소에서는 현지 법인이나 지점과 달리 영업이나 판매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계좌 개설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일본의 본사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본사 매출이 25만 달러(USD) 이상일 것
파견 주재원 수가 5명 미만일 것

주재원 사무소는 원래 현지 진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무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법인 설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 연계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파트너십 연계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연계란, 2명 이상 (20명 미만. 단, 예외 있음) 의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등록된 업태를 말합니다. 파트너십 연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파트너십 (Partnership)」
  • 「유한 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LP)」
  • 「유한 책임 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파트너십유한 파트너십 (LP)유한 책임 파트너십 (LLP)
소유자2명 이상의 파트너
※20명 미만
2명 이상의 파트너
※상한 인원 없음
2명 이상의 파트너
※상한 인원 없음
법인격없음 (소유주는 무한 책임을 짐)없음 (무한 책임 파트너는 무한 책임을 짐)독립된 법인격을 가짐 (소유주는 유한 책임을 짐)
설립 조건최소 2명의 18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 혹은 영주권자가 참여할 것.
소유주가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지인 매니저 필요.
최소 1명씩의 무한 책임 파트너와 유한 책임 파트너 필요.
18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 (다른 LLP도 가능) .
무한 책임 파트너에 싱가포르 국민이 없는 경우 현지인 매니저 필요.
최소 2명의 18세 이상 개인 혹은 법인 (다른 LLP도 가능) .
그 중 최소 1명은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함.
세무·과세각 파트너 별로 과세각 파트너 별로 과세각 파트너 별로 과세

파트너십 (Partnership) 은 복수의 개인이 결합하는 사업 형태로, 일반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과 유사하게 각 파트너가 사업상 채무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한 책임을 부담하며, 과세 역시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각 파트너의 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개인 소득세로로 과세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유한 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LP) 역시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는 파트너십과 유사합니다. 다만 LP는 위에서 설명한 파트너십과는 달리 책임 구조가 구분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통상적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파트너 (General Partner)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 파트너 (Limited Partner) 로 구성됩니다. 이처럼 파트너 별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직 설계 단계에서 역할과 권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은 파트너십 구조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조직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LLP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업상 채무 등도 원칙적으로 LLP가 부담합니다. 또한 LLP의 멤버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다른 LLP가 될 수 있는 등 규제가 유연하며, 과세는 통상적으로 파트너별로 귀속되어 개인 파트너에게는 개인소득세가, 법인 파트너에게는 법인소득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싱가포르에 파트너십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는 법인 설립에 비해 활용 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LLP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아서 회계법인 · 법률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 업종에서 선택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이하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 방법부터 등록 신청,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예상 비용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1명 이상(국적, 거주지 무관)
이사1명 이상(1명은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함)
회사 비서1명(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함)

회사명

독립 법인의 경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지점의 경우는 본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

독립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 명칭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지점 (Branch)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단계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 (등록) 시 기재할 사업 내용을 확정한 뒤 이에 대응하는 산업 분류 코드(SSIC)를 선택하게 됩니다.

SSIC는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근접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항목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설립 후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 보험, 교육, 의료 · 요양, 식품 제조, 숙박 · 관광 등은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주소

싱가포르 법인의 소재지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연간 등기 주소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일본에서 창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에 대한 설정도 필요합니다. 최소 1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발기인)

주주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사

이사 중 적어도 한 명은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회사 비서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의 특징 중 하나로, 회사 비서 (Company Secretary) 의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제도일 수 있으나, 싱가포르 현지에서 회사의 법적 · 행정적 절차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특히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 법정 서류의 관리 및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인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산일

결산일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작성

회사의 대략적인 개요를 정한 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회사 등기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

회사의 운영 원칙이 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주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자본금
  • 주주
  • 이사
  • 회사 비서의 역할
  • 본점 소재지
  • 업무 내용

이사 선언 서약서 (Form45)

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문서로 각 이사가 서명하게 됩니다. 요건으로는 연령이나 범죄 이력이 없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타 필요 서류

각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주주인 경우

  • 주주의 여권 (사본 제출 가능)
  • 주소를 증명하는 문서

법인이 주주인 경우

  • 모회사의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 모회사의 주주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모회사의 개인 주주 (25% 이상 소유하는 개인) 의 여권 (사본 가능)
  • 모회사의 정관
  • 주소를 증명하는 문서

법인 설립 등록 신청 및 승인

상기 서류가 완성되면, 싱가포르 회계 기업 규제청 (ACRA) 에 회사명 예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참고: ACRA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등록(회사명 예약)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15싱가포르달러 (SGD) 를 납부합니다. 회사명 예약은 60일간 유효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10 싱가포르달러 (SGD) 를 추가 납부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등록이 완료되면, 같은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 (ACRA) 을 통해 회사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 수수료로 300싱가포르달러 (SGD) 를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 (BizFile) 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회사 설립 및 등기가 완료됩니다.

회사 등기 이후에는 보통 은행 계좌 개설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법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 결산월 (FYE) 설정이나 법인 계좌 개설 (은행 지정 등) 과 관련된 결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사회 (또는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를 개최해 관련 결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첫 연례 주주총회 (AGM) 는 일반적으로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과 준비사항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 후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신청서
  • 회사 등기 정보 (사본 가능)
  • 정관 (사본 가능)
  • 이사의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이사의 주소 증명 (원본 및 사본)
  • 은행 계좌 개설 승인을 받은 이사회 회의록

그러나 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제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개설 예정인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개설이 무사히 끝난 후에는 자본금을 입금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현지 스태프를 위한 취업비자 취득

법인 설립 및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현지에서 근무할 일본인 직원을 위한 취업비자 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취업비자로는 일반적으로 Employment Pass (EP)S Pass (S 패스) 가 있습니다.

EP (Employment Pass) 는 취득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지만, 인원 쿼터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S Pass는 상대적으로 취득 요건이 낮은 대신,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인원 수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인재의 직무 내용, 직급,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비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EP 패스

정식 명칭은 Employment Pass 입니다. 주로 전문직, 관리직, 경영진 등 고숙련 인력이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때 취득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신청 조건

  • 일정 수준 이상의 월 고정급여를 받을 것 (5,000달러 이상, 금융업계는 5,500달러 이상.)
  • 대졸 이상의 적절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전문성 또는 관리·경영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일 것

등입니다.

패스의 유효 기간은 처음 취득 시 최대 2년, 갱신 시에는 최대 3년입니다.
참고: Government of Singapore|Employment Pass

S 패스

정식 명칭은 S Pass입니다. 주로 관리자·전문직이 아닌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갖춘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신청 조건

  • 일정 수준 이상의 월 고정 급여를 받을 것 (월 3,150달러 이상의 고정급여, 금융업계는 3,650달러 이상. 2024년 기준. 단, 나이나 학력에 따라 최소 월 고정급여가 다를 수 있음.)
  • 관련 분야의 학력 또는 직무 경력을 보유할 것 (디플로마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고용 기업이 적용되는 쿼터 (고용 가능 인원 제한) 및 외국인 고용 부담금 (levy) 요건을 충족할 것

※2025년(2025년) 9월 1일 이후의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월 3,300달러 이상의 고정급여 (금융업계는 3,800달러 이상) 로 변경 예정입니다.

참고: Government of Singapore|S Pass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회사의 종류나 업종에 따라 이 외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 시

회사명 등록 신청15 싱가포르 달러
설립 신청 비용300 싱가포르 달러
최소 자본금1 싱가포르 달러
(단, 회사 설립 후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바람직함)

참고: ACRA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Setting Up a Local Company

비자 취득 비용

신청 수수료활성화 수수료
Employment Pass(EP)105 싱가포르 달러255 싱가포르 달러
S Pass60 싱가포르 달러100 싱가포르 달러

그 외에도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발생하거나, 설립이나 비자 취득 절차 등을 전문가나 컨설턴트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므로,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장점

상담 중인 모습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주요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큰 매력 중 하나는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입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과세소득 (Chargeable Income) 에 대해 일률적으로 17%가 적용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 활동을 유치 ·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 세율 인하 (우대세율) , 스타트업 · 부분 면세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기업의 상황 ( 업종 · 규모 · 소득 구조 · 요건 충족 여부 등) 에 따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어,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선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수한 사회 인프라

싱가포르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프라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 · 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가 잘 정비되어 교통 혼잡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또한 인터넷 · 통신 환경도 우수해, 기업 활동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전략으로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관문인 창이 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중심지인 래플스 플레이스 (Raffles Place) 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이동 편의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 물류적 이점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시아 각국은 물론 인도 및 오세아니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에 우호적인 정책 운영

전 세계를 살펴보더라도 싱가포르만큼 해외 기업의 진출에 우호적인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업종에 따라서는 100% 외국 자본의 진출이 제한되거나 각종 규제가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왜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싱가포르의 시장 규모와 자원 구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 천연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로 평가되는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본 · 기술 · 인재 유입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유력한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직결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 문화적 기반은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를 아시아 전략의 중심지로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외국 기업과 국가가 상호 이익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생형 비즈니스 환경’ 이 싱가포르의 큰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비즈니스맨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이 비교적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라면 한 번쯤 반드시 검토해 볼 만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비용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전개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업종, 사업 모델, 자본 구조, 인력 계획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와 유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제도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본변호사법인 모노리스 법률사무소

일본변호사법인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온 로펌입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리걸 체크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국제 업무 전반에 관해 실무 중심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개인·기업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legal advice)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일본변호사법인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변호사법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의 법령·절차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관할 국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변호사법인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소개:국제법무・해외사업[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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