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 시 퇴직금 전액 미지급이 허용될까? 2023년(레이와 5년) 대법원 판결 해설
직원이 회사에 대해 중대한 배신 행위를 하여 징계 해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 퇴직금을 전액 미지급할 수 있을까요?
2023년(레이와 5년) 3월 10일, 최고재판소는 징계 해고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3년(레이와 5년)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징계 해고와 퇴직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성격
직원이 범죄 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회사로서는 해당 직원을 징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를 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퇴직금에는 근속 보상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임금의 후불제나 퇴직 후의 생활 보장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미지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공무원의 사례입니다. 현은 지방 공무원이었던 공립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음주 운전으로 재산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 면직한 후, 퇴직금 전부를 미지급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공무원이 원고가 되어 퇴직금 전부 미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令和5년(2023년)의 사건이지만, 최고재판소가 공무원의 퇴직금 제한 처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재판소는 퇴직금 미지급의 결정이 지방 공공단체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며, 본건에서는 재량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민간 기업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과 공무원의 관계라 할지라도, 노사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민간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결정을 할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면직 사례
원고는 미야기현의 공립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1987년(쇼와 62년) 4월에 미야기현으로부터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되어 이후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본 징계면직 처분 외의 징계 처분 이력은 없으며, 그의 근무 상황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2017년(헤이세이 29년) 4월 28일, 당시 근무하던 고등학교 동료의 환영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자가용을 운전하여 그 회장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후 약 4시간 동안 환영회에 참석하여 음주하였습니다. 그대로 20km 이상 떨어진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가용을 운전하여 100m를 주행한 곳에서 과실로 인해 물적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미야기현은 2017년(헤이세이 29년) 5월 17일자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손해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및 퇴직수당 전액(1,724만 6,467엔)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전액 지급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단: 퇴직금 전액 지급 제한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남
원고는 미야기현에 대해 본 건 징계해임 처분 및 본 건 전액 불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인 센다이 고등법원은 본 건 징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 본 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물질적인 것에 그치고 이미 회복되었다는 점, 반성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전액 지급 제한 처분은 미야기현 교육위원회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하여, 퇴직수당의 30%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야기현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본 건 지급 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량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지급 제한 처분이 사회상규에 현저히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불지급으로 한 미야기현의 재량에 일탈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직수당 지급 제한 처분에 관한 판단은 평소 직원의 직무 등의 실정에 밝은 퇴직수당 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법원은 퇴직수당 관리기관의 재량을 전제로, 해당 처분이 사회상규에 현저히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서, 원고가 일으킨 사고의 악질성, 공립학교의 공무에 관한 신뢰와 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30년간 처분 이력이 없고, 반성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도, 현의 판단이 사회상규에 현저히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요약: 퇴직금 미지급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는 공무원의 사례이며, 이 판결이 민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현(県)에 의한 퇴직수당 미지급 결정이 현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현의 광범위한 재량을 전제로 한 심사를 진행하여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퇴직금 미지급 결정의 판단에 있어 현의 재량이라는 이 판결의 핵심은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징계해고에 대한 퇴직금 감액·미지급 조항은 퇴직금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고,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공로를 삭제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미지급 조치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미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호사와의 상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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