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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법률(상편): 저작권법, 경품표시법, 자금결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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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법률(상편): 저작권법, 경품표시법, 자금결제법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게임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오프라인 게임이 주류였지만,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게임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판매완료방식의 게임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게임 내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의 게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은 매일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게임의 변화와 함께 게임에 관한 법률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임에 관한 법률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글로 나누어 게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겠습니다.

게임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게임에 관련된 법률로는 저작권법, 부당경품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경품표시법’이라 합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결제법’이라 합니다), 소비자계약법,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상거래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관련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법률들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 법률들이 게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

저작권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특허권처럼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을 한 시점에서 법률상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법률상 인정되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식주의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저작물 및 실제연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한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산물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활동 등을 보호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내용

먼저, 게임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에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저작권 인정여부에 대해, 도쿄지방법원 1984년(쇼와 59년) 9월 28일 판결(팩맨 사건), 최고법원 2001년(헤이세이 13년) 2월 13일 판결(토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최고법원 2002년(헤이세이 14년) 4월 25일 판결(중고 게임 소프트 사건) 및 도쿄지방법원 2016년(헤이세이 28년) 2월 25일 판결(신옥의 발할라 게이트 사건) 등에서 게임은 영화의 저작물로 취급되어,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것만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쿄고등법원 1999년(헤이세이 11년) 3월 18일 판결(삼국지Ⅲ 사건) 및 지식재산고등법원 2009년(헤이세이 21년) 9월 30일 판결(려기의 옥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다수의 정지화면이 사용되는 등의 게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게임의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품표시법에 대하여

경품표시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경품표시법은 사업자 등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내용,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경품표시법의 목적

경품표시법의 목적은 아래의 경품표시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관련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경품표시법은 상품 등의 거래에 관련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는 등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품표시법에 의한 규제 내용

경품류에 관한 규제

온라인 게임, 특히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유료가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유료가챠가 아래의 경품표시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품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품표시법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이 법에서 ‘경품류’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추첨 방법에 의한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포함. 이하 같음.)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료가챠가 ‘경품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청이 ‘온라인 게임의 ‘콤프 가챠’와 경품표시법의 경품 규제에 대하여’라는 문서를 공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유료가챠가 ‘경품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료가챠 자체에 대한 경품규제의 적용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대신에 유료 가챠를 하고, 아이템 등 어떤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즉, 유료 가챠에 의해 일반 소비자가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대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료 가챠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사업자가 유료 가챠와는 별도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경품류 지정 고시 제1항. 앞서 언급한 4(1)아 참조).
따라서, 유료 가챠에 의해 일반 소비자가 어떤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품표시법상의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품표시법의 경품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pdf/120518premiums_1.pdf [ja]

유료가챠는 경품표시법상의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품표시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게임이 긴급 유지보수나 업데이트로 인해 플레이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죄의 의미로 게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이 배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public_notice/pdf/100121premiums_7.pdf#search=’%E7%B7%8F%E4%BB%98%E6%99%AF%E5%93%81%E5%91%8A%E7%A4%BA’ [ja])에 따르면, 총부착 경품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과의 의미로 배포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은 0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품류의 한도액은 200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시에 관한 규제

표시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는 우량오인표시(경품표시법 제5조 제1호)나 유리오인표시(경품표시법 제5조 제2호)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금결제법에 대하여

자금결제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자금결제법이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금권(전자화된 전자화폐도 포함됩니다)과 은행업 외의 자금 이동 업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등장하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자금결제법의 목적

자금결제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금결제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자금결제에 관한 서비스의 적절한 실행을 보장하고, 그 이용자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선불 결제수단의 발행,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환전거래, 가상통화의 교환 등 및 은행 등 간에 발생한 환전거래에 관한 채권채무의 청산에 대해, 등록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써 자금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편의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금결제법은, 자금결제의 이용자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금결제시스템의 제공을 촉진하고, 자금결산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결제법에 의한 규제 내용

온라인 게임 등에서 위탁자가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사전에 구매하고, 그 아이템 등으로 가챠를 뽑거나, 게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자에 의한 충전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자금결제법입니다.

자금결제법에서는 아래의 제3조 제1항에서 ‘선불결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으며, 게임에서의 충전은 이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의)

제3조 이 장에서 “선불결제수단”이란,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1. 증권, 전자기기 그 외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증권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외의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의해 기록되는 금액(금액을 도 그 외의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단위 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 발행되는 증권 등 또는 번호, 기호 그 외의 부호(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 등에 기록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 해당 금액의 기록의 가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발행하는 자 또는 해당 발행하는 자가 지정하는 자(다음 호에서 “발행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받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들의 대가의 변제를 위해 제시, 교부, 통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

2. 증권 등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 발행되는 증권 등 또는 번호, 기호 그 외의 부호(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 등에 기록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 해당 수량의 기록의 가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발행자 등에 대해, 제시, 교부, 통지 그 외의 방법에 의해, 해당 물품의 공급 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충전이 위와 같이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결제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충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기업은 아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정보제공의무
  2. 발행보증금의 공탁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선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아래의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자금결제법 제13조 제1항).

  • 성명, 상호 또는 명칭(자금결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선불결제수단의 지불가능금액 등(자금결제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물품의 구입 또는 대여를 실시하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들의 대가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간 또는 기한(자금결제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선불결제수단의 발행 및 사용에 관한 위탁자로부터의 불만 또는 상담에 응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자금결제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선불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의 범위(선불결제수단에 관한 내각부령 제22조 제2항 제1호)
  • 선불결제수단의 이용상 필요한 주의사항(선불결제수단에 관한 내각부령 제22조 제2항 제2호)
  •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금액(금액을 도 그 외의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단위 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 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선불결제수단에 있어서는, 그 미사용 잔액(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선불결제수단에 있어서는 대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동항 제2호의 선불결제수단에 있어서는 공급 또는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미사용 잔액을 알 수 있는 방법(선불결제수단에 관한 내각부령 제22조 제2항 제3호)
  • 선불결제수단의 이용에 관한 약관 또는 설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등의 존재 사실(선불결제수단에 관한 내각부령 제22조 제2항 제4호)

정보제공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자금결제법 제114조 제2호).

발행보증금의 공탁 의무에 대해

발행보증금의 공탁 의무에 대해는 아래의 자금결제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보증금의 공탁)

제14조 선불결제수단 발행자는,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기준일 미사용 잔액의 2분의 1의 금액(이하 이 장에서 “요공탁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발행보증금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2. 선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제31조 제1항의 권리의 실행 절차의 종료 그 외의 사실의 발생에 의해, 발행보증금의 금액(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보전금액 및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제18조 제2호 및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같다.)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직전의 기준일에 있는 요공탁액(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의 절차 또는 제31조 제1항의 권리의 실행 절차가 종료된 날의 직전의 기준일에 있어서는, 이들 절차에 관련된 선불결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 미달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미달액에 대해 공탁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발행보증금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그 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채권(사채, 주식 등의 전환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3년 법률 제75호) 제2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채를 포함한다. 제16조 제3항에서 같다.)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채권의 평가액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행보증금의 공탁에 대해는 복잡한 조문이 되어 있으므로,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발행보증금의 공탁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 자금결제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에 대해는 자금결제법 제3조 제2항 열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 미사용 잔액에 대해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1천만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에 있는 미사용 잔액이 1천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미사용 잔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위탁자가 총 1억엔을 충전하고 있고, 1억엔분의 게임 내의 아이템 등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게임회사는 발행보증금으로서, 1억엔의 2분의 1인 5천만엔을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가 규정된 취지는 게임회사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되었을 경우, 충전을 실시한 위탁자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위탁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자금결제법 제112조 제3호).

요약

지금까지, 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상)이라는 주제로, 저작권법, 경품표시법 및 자금결제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하)에서는, 소비자계약법, 특정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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