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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뒷광고는 '일본의 경품 표시법' 위반인가? 기업 프로젝트와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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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뒷광고는 '일본의 경품 표시법' 위반인가? 기업 프로젝트와의 차이는?

YouTube에서는 매일 다양한 장르의 동영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YouTuber가 제품이나 앱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품이나 앱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에는 YouTuber가 실제로 직접 사용후 추천하는 영상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YouTuber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앱을 소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동영상에서 제품이나 앱 등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텔스 마케팅(이하 ‘뒷광고’)’로 불리는데, ‘뒷광고’는 과연 불법일까요?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YouTuber의 스테마에 어떤 법적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뒷광고와 달리, 기업의 요청에 따른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제품이나 앱을 소개하는 소위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하겠습니다.

뒷광고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스테마(뒷광고)는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stealth’는 은밀, 비밀, 숨기다 등의 의미가 있으며, 광고나 홍보임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에서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또한, ‘stealth’와 마찬가지로 은밀, 숨기다 등의 의미가 있는 undercover라는 단어와 조합하여 언더커버 마케팅(Undercover Marketing)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씁니다.

일반적으로, 뒷광고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람이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 리뷰를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제3자가 리뷰를 게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형’ 스테마

2. 사업자가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상품이나 앱 등의 광고나 홍보 등을 부탁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이익제공 비밀유지형’ 스테마

유튜버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2번의 뒷광고가 문제가 되므로, 아래에서는 2번의 의미로서 스테마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가 스테마를 진행하는 문제점

YouTuber가 동영상을 통해 제품이나 앱 등을 소개하면, 그 소개 동영상이 뒷광고가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광고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뒷광고의 법적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법적 문제점 – ‘일본의 공정거래법’의 관계

YouTuber가 뒷광고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일본의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일본의 공정거래법’이란?

‘일본의 공정거래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내용,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과도한 경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의 최대금액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일본의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와 스테마의 관계

스테마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다음의 ‘일본의 공정거래법’의 조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우수오인표시

우수오인표시는 다음의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규격 그 외의 내용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나타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나타내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서비스보다 특별히 우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우수오인표시에 해당합니다.

유리오인표시

유리오인표시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그 외의 거래 조건에 대해, 실제보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5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거래 조건에 대해, 실제보다 유리하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경쟁업체의 제품·서비스보다 특별히 싼 것도 아닌데, 마치 훨씬 싼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유리 오인 표시에 해당합니다.

YouTuber가 진행하는 뒷광고가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뒷광고가 ‘일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YouTuber의 뒷광고가 ‘일본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까요? 모든 뒷광고가 ‘일본의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본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즉, 뒷광고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본의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YouTuber가 진행하는 제품이나 앱 등의 소개 동영상에서는, 주로 제품이나 앱 등의 ‘품질, 규격 그 외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수오인표시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우수오인표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합니다.

  1. (ⅰ)뒷광고를 통해 소개하는 제품이나 앱 등을 실제 제품 및 앱 등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소개하는 것 또는 (ⅱ)사실과 다르게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앱 등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소개하며
  2.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소개인 것

간단히 말하면, 과도한 제품이나 앱 등의 소개 동영상을 YouTube에 게시한 경우에는, ‘일본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뒷광고의 경우, 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이 광고나 홍보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YouTuber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니 좋은 것이겠구나”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수오인표시로서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이후에 소개할 기업 사례에 대해서는, YouTuber가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의 의도에 따른 소개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 뒷광고에 비해 우수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우수오인표시로서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YouTuber가, 전혀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데이팅앱을 기업의 요청으로 뒷광고를 통해 광고·홍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욱이, 앱의 소개 동영상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다른 회사의 앱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앱을 사용하니 만날 수 있었다” 등과 같이 소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앱은 소위 가짜 위탁자만 있을 뿐, 전혀 만날 수 없고, 다른 회사의 앱이 더 만날 수 있는 경우라면, 우수오인표시로서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문제점

또한, 뒷광고가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테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좋지않다는 풍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뒷광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소개영상을 게시한 YouTuber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 동영상을 요청한 기업의 평판도 떨어질 수 있으며, 뒷광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한 불매운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뒷광고는 사실상의 위험도 내포함으로 뒷광고의 진행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기업안건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

기업안건이란, 유튜버가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명확히하고, 제품이나 앱 등을 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면, ‘제공 ◯◯주식회사’ 등으로 명시된 소개 동영상을 볼 수 있스빈다. 이러한 소개를 기업안건이라 합니다. 타이업 기획, 타이업 영상으로도 불립니다. 기업안건에 대해서는 유튜버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소개영상을 게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것은 기업안건이니 참고용으로 영상을 보자’고 생각할 수 있어, 우량오인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요약

지금까지 유튜버의 뒷광고의 법적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의 인기상승에 따라, 기업과 유튜버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뒷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이나 앱 등의 소개영상을 요청하는 기업은 물론, 소개영상을 게히사는 유튜버도 뒷광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광고가 우량오인표시 등에 해당해 ‘일본의 경품 표시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적지식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뒷광고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기업이나 유튜버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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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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