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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자연 및 제휴 마케터의 랭킹 사이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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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자연 및 제휴 마케터의 랭킹 사이트 삭제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며, 구매를 결정합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물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평가나 평판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기업에게는 때때로 생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랭킹 사이트란?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랭킹을 볼 수 있습니다. ‘귀여운 여배우 랭킹 1위’나 ‘헤이세이 시대(1989-2019년) 최고의 아침 드라마 랭킹’ 등은 ‘그렇게 생각하나?’ 또는 ‘잊고 있었는데, OO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읽는 법을 잘못 알고 있던 한자 랭킹’ 등은 약간의 퀴즈로서도 즐길 수 있어, 좋은 시간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랭킹 사이트에는 이러한 랭킹을 모아놓은 ‘Goo 랭킹’ 등도 있고, 여성 잡지나 상품 비교 잡지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테마별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런 랭킹 사이트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미로 보는 것이고, 해는 거의 없습니다. 독자들도 재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는지’, ‘어떤 특성의 사람에게 물어봤는지’, ‘질문문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깊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성이나 진실성은 여기서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Goo 랭킹’이나 여성 잡지, 상품 비교 잡지가 만든 것이 아닌 랭킹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이며, ‘자작자연의 랭킹 사이트’나 ‘아피리에이터가 만드는 랭킹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자작자연의 랭킹 사이트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는 대부분 경쟁 기업이 존재합니다. 이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제로 한 랭킹 사이트를 만들어, 동업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랭킹 상위를 독점한다면 간단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난하고, 평가를 낮추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랭킹이라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는지’, ‘어떤 특성의 사람에게 물어봤는지’, ‘질문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매자의 구두평이다’라고 말하면, ‘반만 믿어야겠다’라고 잠시 생각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득하게 됩니다.

자작자연의 랭킹 사이트 제작이라는 것은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진행하고,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작자연 랭킹 사이트에 대한 소송

어느 리모델링 회사가 스스로 후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사를 1위로 랭킹시킨 것에 대해, 경쟁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법원(2019년)은 리모델링 회사가 가상의 게시물로 자사의 평가를 높였다며, 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에서는, 리모델링 회사가 스스로 개설한 사이트에서 ‘개설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상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상의 게시물을 상당 수 만들어, 랭킹 1위의 표시를 만들어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사이트에서 피고가 랭킹 1위라는 본 랭킹 표시는, 실제 후기 수와 내용에 기반한 것과의 간극이 있다고 인정된다.

오사카 지방법원 2019년 4월 11일 판결

위와 같이, 오사카 지방법원은 자작자연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부정 경쟁 방지법상의 품질 등 오인 유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휴 마케터가 만드는 랭킹 사이트

랭킹 사이트의 광고 효과란?

랭킹 사이트나 비교 사이트 대부분은 제휴 마케터가 만드는 제휴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제휴 마케팅이란, A8.net이나 Amazon, afb와 같은 ASP(제휴 서비스 제공자)라고 불리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콘텐츠 홀더)과 제휴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SNS 등을 활용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후기를 작성하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수수료(제휴 마케팅 보상)를 얻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러한 제휴 마케팅으로 창업하는 사람을 제휴 마케터라고 부릅니다.

제휴 마케팅은 개인이 창업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위험이 적고, 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비즈니스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 효과와 비용의 관계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광고주에게도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편리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 중에서, 랭킹 사이트를 만드는 제휴 마케터는, 제휴하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그것을 수익으로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길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위에 오도록 하고, 필연적으로 제휴하지 않은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위에 표시하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방하거나 합니다.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극찬하는 것이라면 아직 괜찮지만, 팔고 싶어서, 경쟁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평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의 평판을 높이는 행위는 비열하며,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애피리에이터에 대한 소송

외국어 교재의 기획, 개발 및 판매 등을 진행하는 회사가, 애피리에이터에게 명예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 및 미래의 차단 청구 등을 위해 Google사에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어떤 애피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영어회화 교재를 철저히 비교한다는 전제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A사의 영어회화 교재를 극찬하고, B사의 교재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아 영어회화 학습에 부적합’하며, B사의 홍보 방식이 ‘고의적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것이며, 그 때문에 B사의 교재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잦다’ 등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A사의 교재를 판매하는 사이트로의 링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보고 A사의 교재를 구매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 애피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애피리에이트 사이트였습니다. Google에서 B사나 대표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사기’, ‘속았다’라는 단어가 표시되는 것으로부터, B사는 이 애피리에이터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미래의 차단 청구 등을 위해 Google사를 상대로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고, 도쿄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 사이트의 기재 전체 및 본 사건 게시물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일반 독자의 일반적인 이해나 읽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본 사건 게시물은, 단지 본 사건 사이트가 권장하는 영어회화 교재와 원고 교재를 비교 대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재의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일관되게, 원고 교재에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아 영어회화 학습에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원고가 고의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더욱이, 이들이 원인으로 원고 교재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잦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2015년 7월 13일(2015년) 판결

그리고, 일련의 게시물은, 일반 독자에게 B사의 교재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B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 정보에는, 본 사건 사이트는 C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영어회화 교재를 실제로 체험하고 효과를 확인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본 사건 사이트가 추천하는 영어 교재 랭킹 1위부터 3위까지의 영어 교재에 대한 애피리에이트 사이트라는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본 사건 사이트는, 원고 교재의 내용은 물론 그 홍보 방식에도 언급하여 나쁜 인상을 주고, 그 평가를 낮추는 것으로 특정 영어 교재의 구매를 유도하고, 애피리에이트 보상을 얻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사건 게시물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동일

이에 따라, Google사에게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어필리에이터가 만드는 랭킹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B사의 교재를 사용해봤지만,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 수준의 기술이라면, 이것은 B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B사의 광고 방식이 고의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 등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하고, 새로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는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필리에이터의 실수는, 이익을 얻기 위해 교재 내용에 대한 비판 등의 의견을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게다가 B사의 광고 방식이 사기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것처럼, 마치 B사가 사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과도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필리에이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어필리에이터가 악질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살려, 소비자에게 우수한 상품을 소개하고자 운영하는 어필리에이터도 많습니다. 어필리에이트는 건전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물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경쟁 기업의 자작자연이든, 어필리에이터에 의한 것이든, 랭킹 사이트나 비교 사이트에 의해 가져온 불이익은 심각하며, 이를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해주세요.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랭킹 사이트가 아닌, 소위 ‘스테마’에 의해 자사 제품이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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