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추천을 광고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효능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 위반인가?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약기법」입니다. 이전에는 「약사법」이라는 명칭이었지만, 2014년(헤이세이 26년)에 개정되어 현재의 약기법이 되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화장품의 광고 표시에는 약기법이 적용되므로 사용하는 언어나 문구 등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위반한 광고 표시를 하게 되면 약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기법에서 의사의 추천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며,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의사의 추천을 화장품 광고 표시에 사용하면 약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화장품 광고, 약사법 위반 사례
화장품 광고에서 의사의 추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약사법(薬機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대해 의사나 기타 인물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기사를 광고하거나 기술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일본 약사법 제66조).
출처:일본 후생노동성|의약품 등의 광고 규제에 대하여[ja]
또한, 과장 광고의 방지와 광고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약사법을 기반으로 작성한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약 관계자, 이발사, 미용사, 병원, 진료소, 약국, 그 외 의약품 등의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소, 학교 또는 학회를 포함한 단체가 지정하고, 공인하고, 추천하고, 지도하거나 선용하는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공중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해 공무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지정 등을 하는 사실을 광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일본 후생노동성|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의 개정에 대하여[ja]
의사나 약사, 미용사 등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추천이나 공인은 그 직함과 권위에 의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워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이나 학회 등의 조직의 추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추천하는’, ‘○○학회에서 인정받은’, ‘대학과의 공동 연구’, ‘일본 후생노동성 인가’ 등의 표현을 화장품 광고에 사용하면 일본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구자나 개발자가 착용한 가운이 문제가 되는 광고의 포인트
의사와 같은 국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추천을 화장품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국가 자격증과 관련 없는 연구자나 개발자의 추천은 약사법(薬機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고에 등장하는 연구자나 개발자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화장품 산업 연합회의 ‘화장품 등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 2017년도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사 등의 스타일(가운 등)을 한 사람이 화장품 등의 광고에 등장하는 것 자체는 즉시 의약 관계자의 추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사 등의 스타일을 한 사람이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관하여 지정하고, 공인하고, 추천하고, 지도하거나 선택하는 등의 광고 표현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일본 화장품 산업 연합회|화장품 등의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 2017년도판[ja]
가운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것 자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는 가운 차림은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할 규칙입니다. 법적인 처벌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기사:약사법상의 처벌 및 체포 요건은? 피해야 할 포인트도 설명[ja]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식품 광고, 문제가 있을까?
화장품 광고에서 의사의 추천을 사용하는 것은 약사법(薬機法) 위반입니다. 그러나 건강식품의 경우 의사의 추천이 있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며, 건강식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식품이라 할지라도 신체에 대한 의학적인 효과나 효능을 내세우면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나 영양기능식품 광고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한 영양 기능에 한정됩니다. “신체의 이 부분에 효과가 있다”와 같이 구체적인 효과나 효능을 내세우거나, 질병명을 들어 증상이 개선된다는 오인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효과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승인 전의 의약품 판매로 판단되어 약사법에 저촉됩니다.
의사의 추천 사실조차 거짓이었던 광고 문제
의사의 추천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약사법(薬機法)을 기반으로 설명해왔습니다. 또한, 광고에 표시된 의사가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인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의사의 추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 표시나 과장 광고로서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에 위반되는 문제가 됩니다.
‘의사가 추천하고 있다’는 거짓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이 현저히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우수 오인’이 되어 경품표시법 위반이 됩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면 광고 중지의 조치 명령이나 과징금의 납부 명령을 받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교우수광고 주의사항
광고 표현에서 제품을 더 좋게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비교우수광고’가 있습니다. 비교우수광고란 다른 동종업계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광고입니다.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비교광고의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교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을 것입증된 수치나 사실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용할 것비교 방법이 공정할 것
출처:일본 소비자청|비교광고[ja]
주장하는 근거가 객관적인 입증에 기반하고 있는지, 조사·입증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인지, 공정한 비교 내용인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타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No.1’이나 ‘우리 회사만’ 등 타사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처럼 광고 표현을 할 경우 부당 표시가 됩니다.
요약: 화장품 광고는 변호사의 리걸 체크로 약기법 위반을 피하자
화장품 광고에서 의사의 추천을 사용하는 것은 약기법(薬機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사의 추천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경표법(景表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의 위험도 있습니다. 약기법 위반과 경표법 위반은 피해야 하지만, 표현의 규제 범위가 복잡하여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약기법에 따른 광고 표현에 불안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광고는 미리 변호사의 리걸 체크를 통해 약기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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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분야: 기사・LP의 약기법 등 체크[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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