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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법률(후편): 소비자 계약법, 특정 상업 거래법, 전기 통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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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법률(후편): 소비자 계약법, 특정 상업 거래법, 전기 통신 사업법

특히, 온라인 게임과 게임 내 결제형 게임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게임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합법성을 검증하고,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 저작권법, 경품 표시법, 자금 결제법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소비자 계약법, 특정 상거래법 및 전자 통신 사업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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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계약법에 대하여

소비자 계약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소비자 계약법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소비자 계약법의 목적

소비자 계약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비자 계약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의 질 및 양 그리고 협상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한 경우 등에 대해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그 외의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사업자 등에 대해 중지 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 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양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질·양과 협상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소비자 계약법에 의한 규제 내용

오프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회사가 위탁자의 계정 등에 접근할 수 없으며, 위탁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온라인 게임의 경우, 위탁자가 계정 등을 생성하고, 게임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회사와 위탁자와의 관계가 지속되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의 이러한 특성에서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용 약관을 철저히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 계약법과의 관계에서는, 이 이용 약관이 문제가 됩니다.

게임의 이용 약관에서, 약관에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 계정의 정지나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조항이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조항에 대해

먼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비자 계약법 제10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조항의 무효)

제10조 소비자의 불행위를 통해 해당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자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그 외의 법률 중의 공의 질서에 관련이 없는 규정의 적용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소비자 계약의 조항으로서, 민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이용 약관에서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위의 조문 중에서, 특히, ‘그 외의 법률 중의 공의 질서에 관련이 없는 규정의 적용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소비자 계약의 조항으로서, 민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이라는 부분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이용 약관의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제재 조항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2년 1월 27일 판결,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1년 9월 16일 판결 등) 따라서, 그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 대해

다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비자 계약법 제9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는 조항 등의 무효)

제9조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소비자 계약의 조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무효로 한다.

1. 해당 소비자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으로서, 이들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조항에서 설정된 해지의 사유, 시기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비자 계약과 동종의 소비자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해야 할 평균적인 손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하는 부분

2. 해당 소비자 계약에 기초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지불 기일(지불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불 기일.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으로서, 이들을 합산한 금액이, 지불 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지불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 일수에 따라, 해당 지불 기일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해당 지불 기일에 지불해야 할 금액 중 이미 지불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 14.6%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하는 부분

위의 소비자 계약법 제9조 제1호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 그 금액이, ‘해당 조항에서 설정된 해지의 사유, 시기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비자 계약과 동종의 소비자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해야 할 평균적인 손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회사가, 이용 약관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계약법 제9조와의 관계에 주의하면서, 이용 약관을 정해야 합니다.

특정상거래법에 대하여

특정상거래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특정상거래법(일본의 ‘特定商取引法’)은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일정한 거래를 유형화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특정상거래법의 목적

특정상거래법의 목적은 아래의 특정상거래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특정상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거래, 연쇄판매거래, 특정지속적역무제공에 관한 거래,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 및 방문구입에 관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게 하고, 구매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구매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품 등의 유통 및 역무의 제공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상거래법의 목적은 사업자에 의한 불법이나 악질적인 권유행위 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정상거래법에 의한 규제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게임에서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만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게 되지만, 결제 시스템이 있는 온라인 게임 등의 경우, 위탁자는 게임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후에도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래의 특정상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2 이 장 및 제58조의 19에서 ‘통신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우편 그 밖의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이하 ‘우편 등’이라 한다.)에 의해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게임 등에서의 결제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상거래법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규제에, 광고의 표시(특정상거래법 제11조)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판매가격(역무의 대가)(배송비에 대해서도 표시가 필요)
2.대금(대가)의 지불시기, 방법
3.상품의 인도시기(권리의 이전시기, 역무의 제공시기)
4.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그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사업자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6.사업자가 법인이면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 등 대표자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의 성명
7.신청의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8.판매가격, 배송비 등 이외에 구매자 등이 부담해야 할 돈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그 금액
9.상품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매업자의 책임에 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10.소위 소프트웨어에 관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의 작동환경
11.상품의 매매계약을 2회 이상 계속해서 체결해야 하는 때에는, 그 사실 및 판매조건
12.상품의 판매수량의 제한 등, 특별한 판매조건(역무제공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13.청구에 의해 카탈로그 등을 별도로 송부하는 경우, 그것이 유료인 때에는, 그 금액
14.전자메일에 의한 상업광고를 보내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전자메일주소

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ja]

게임 회사가, 특정상거래에 기초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개선의 지시(특정상거래법 제14조), 업무중지명령(특정상거래법 제15조) 및 업무금지명령(특정상거래법 제15조의 2)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아래의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하며, 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따라서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 내용

최근의 게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해 채팅이나 메시지 송수신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제공되는 채팅이나 메시지의 송수신 방법에 따라서는,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동법 제16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 서비스를 타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4항).

다음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고, 그 외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 간의 채팅이 아닌, 게시판 등이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에 대해서는, 게임 회사가 이용자 간의 교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채팅 기능이나 메시지의 송수신 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제입니다.

게임은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따라 관련 법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내용과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어, 게임에 관한 법률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관련 기업이나 개인은 게임에 관한 정확한 법률 지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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