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서의 비공지성
모델 소설 ‘연회 후’에서 개인생활을 그린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어진 재판에서, 도쿄지방법원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개인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법적 보장 또는 권리’로 정의하였고, 프라이버시 침해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개인생활에 관한 사실이거나 그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항인 것(사적 성격)
2.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해당 개인의 입장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인 것(비밀성)
3. 일반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항인 것(비공개성)
4. 공개로 인해 해당 개인이 실제로 불쾌하거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
도쿄지방법원 1964년(서기 1964년) 9월 28일 판결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SNS나 게시판에 게시한 정보를 리트윗하거나 전재함으로써 확산되고,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전재한 것뿐이니, 비공개성이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A씨가 트위터에 ‘○○가 이혼했다’라고 적은 정보를 익명 게시판에 B씨가 게시했다면, B씨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실제로 비공개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비공지성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성우가 아동학대와 상해치사 사건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이 성우의 예명이나 담당하고 있던 TV 광고의 이름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이들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2015년 9월 14일 판결).
일반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기사에 써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과 ‘이미 알려진’ 것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선천적 진행성 말더듬증에 대한 기술
피고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기사로 인해 일부 정보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고, 원고가 심각한 선천적 진행성 말더듬증에 걸렸다는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a학회 인터내셔널의 부회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는 ‘a학회에서의 탈퇴를 고려하는 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여기에 a학회의 B명예회장과 해외의 초청객과의 회담에서 오랫동안 영어 통역을 맡아온 A가 a학회를 탈퇴하고 동회와 대립관계에 있는 사원의 신도가 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외부에서의 취재에 원고가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고, A의 탈퇴가 중대하므로 a학회 인터내셔널 내에서 책임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서적에서의 인용
그 기사에서, 원고가 a학회 인터내셔널 본부 사무국장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빙자하여 스스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인물이라고 기술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의 선천적 진행성 말더듬증이 심각하며, 원고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필담을 준비해야 한다고, 서적에서 인용하여 게시한 것을,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보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사는, 원고가 a학회 인터내셔널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을 빙자하여, a학회 인터내셔널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선천적 진행성 말더듬증이라는 사실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이며,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하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공개된 것으로 인해, 원고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인정하고, 선천적 진행성 말더듬증에 대한 기술은 서적의 기술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헤이세이 3년(1991년)경에는 a학회의 관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인터넷상의 자신의 웹페이지에 원고의 말더듬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본 정보를 공개한 피고의 행위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다. 가령, 원고의 말더듬증에 관한 사실이 헤이세이 3년(1991년)경에 일정 범위에서 알려져 있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알려짐이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5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시 이를 공개하면,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쿄지방법원 2010년 8월 30일 판결
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엔과 변호사 비용 30만 엔, 총 330만 엔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용했을 뿐이다’라는 것은 자주 제기되는 항변이지만, 웹상에서 공개함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은, 게다가 서적 공개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를 실시하면,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소속했던 동아리 이름
2003년 6월 19일(헤이세이 15년), 대표자와 남성 대학생 멤버 4명 총 5명이 강간 혐의로 체포되고, 이후 수도권 명문대학 출신 학생들을 포함해 총 14명이 준강간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슈퍼프리 사건’의 관계자였다는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원고가 송신자 정보 공개를 중계 프로바이더에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대학 재학 중 슈퍼프리에 스태프로 참여하였지만, 멤버들의 강간 사건 이전에 해당 동아리를 탈퇴하였고, 졸업 후에는 대학에 소속되어 국립대학의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를 해당 동아리의 일원으로, 마치 강간 사건에 관련되었던 것처럼 지적하는 각 기사는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며, 또한, 과거에 해당 동아리에 소속되었던 사실은 숨기고 싶은 사항이므로, 일반인의 감각을 기준으로 해도,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경력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송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 기사 인용
중계 프로바이더는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8년에 원고에 관한 기재가 본 기사와 완전히 동일한 기사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해당 기사들로 인해 이미 하락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과거 기사로 인해 이미 공공에 알려진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공개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독자의 평범한 주의와 읽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본 기사들은 원고가 슈퍼프리의 일원으로서, 강간 사건에 관련되었던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본 증거들을 검토해도, 원고가 강간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으며, 본 기사들이 언급하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며, 또한, 본 송신자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는 인터넷에 이미 본 기사와 동일한 기사가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기사가 새로운 사회적 평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선행 기사와 본 기사의 독자가 겹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기사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하락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쿄지방법원 2012년 11월 22일 판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자가 겹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원고가 그의 학생 시절에 ○○의 관계자였던 사실은 일반인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의 강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실로 인정된다(이 점, 인터넷에 본 기사에 선행하는 동일 내용의 기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공공에 알려진 사실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기사들은 원고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불법성 방어 사유의 존재를 시사하는 상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도쿄지방법원 2012년 11월 22일 판결
라고 하여, 본 기사들이 원고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 및 중지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송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송신자의 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선행하는 동일 내용의 기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공공에 알려진 사실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형 얼굴”이라는 기술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원고를 모욕하는 기사를 5회에 걸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 중에는 ‘【A경력】참조http://〈생략〉’라는 기술이 있고, URL을 클릭하면 원고의 경력이 기재된 페이지가 표시되며, 또한 해당 기사 중에는 원고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법인명이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읽은 사람이 해당 기사 중의 A가 원고임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위에, 기사 중에 ‘성형 얼굴’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반 독자의 보통의 읽는 방식에 따르면, 이것은 원고가 성형 얼굴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되며, 성형 얼굴은 성형한 얼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성형 얼굴’이라는 기술은 개인생활상의 사항이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는 사항이며,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동일 스레드의 다른 기사 인용
또한, 피고는 해당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같은 스레드 ‘○○○’의 다른 기사에서 이미 게시되었던 것이며, 해당 기사는 이들 피고 이외의 사람들이 게시한 기사를 전제로 하여, 복사 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건인 비공지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확실히 다른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시되었고, 그 기사 중에서도 원고에 대해 ‘성형 얼굴’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해당 스레드에는 다수의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통 특정 스레드를 열람한 사람이 해당 스레드의 모든 기사를 열람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해당 기사는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며,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2014년 7월 17일 판결
고 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악플이나 비방하는 기사가, 그동안의 게시물을 읽지 않은 새로운 열람자에게 읽혀져서 프라이버시가 더욱 침해되고, 화제가 되는, 인터넷의 경향을 잡아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 적혀있었다고 해서 악플이나 비방을 확산시키면, 새로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기사 중의 ‘촌’이라는 기술에 대해, 바보, 멍청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조선인을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명예감정을 침해하고, 원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여, 함께, 손해배상 500만원, 변호사비용 100만원, 게시자 식별비용 518만7천원, 총 1118만7천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약
“단지 인용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도 쓰고 있다”라고 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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