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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와 일본 저작권법: 기업을 위한 법적 리스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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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와 일본 저작권법: 기업을 위한 법적 리스크 가이드

생성 AI는 사업 운영의 모든 측면에 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부터 연구 개발,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 혁신은 특히 일본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새로운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생성 AI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가운데, 그 편리성 뒤에 숨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AI의 개발 단계와 사용 단계에서 다른 법적 원칙을 적용하는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복잡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 단계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생성물을 사용하는 위탁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중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본의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생성 AI가 가져오는 주요한 법적 논점을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I의 ‘개발·학습 단계’에서의 법적 처리,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업에서 ‘생성·사용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위험, AI 생성물 자체의 저작권 귀속, 그리고 만약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책임과 법적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 기관인 문화청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층 및 법무 담당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AI 개발·학습 단계와 일본의 저작권법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생성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문장, 이미지, 음악, 프로그램 코드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AI 개발 시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2018년(헤이세이 30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 중 하나로 위치지어져 있습니다. AI 학습은 인간이 작품을 감상하여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패턴이나 구조를 추출·분석하기 위한 정보 분석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비향유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I 개발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 상의 공개 데이터 등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본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는 정책적 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단서 조항에서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의 태양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부당하게 해한다’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려 사항’에서는 몇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용도에 특화하여 정리·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의 시장과 직접 경쟁하고, 그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특정 크리에이터의 작풍을 모방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그 크리에이터의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행위도 본래의 ‘비향유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향유 목적이 공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물, 이른바 해적판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도 권리 침해를 조장하는 것으로 문제시됩니다.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AI 개발 단계에서의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기존 시장이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경제적으로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AI 개발을 진행하거나 개발을 위탁할 때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방법이 이러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듀 딜리전스가 요구됩니다.

AI 생성물의 이용과 일본 저작권법 위반 리스크

AI가 개발 및 학습 단계에서 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 보호는 학습 단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생성 및 이용 단계에서는 AI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사성’과 ‘의존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사성이란 후발 작품이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작풍, 흔한 표현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으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존성이란 후발 작품이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저작물을 모르고 우연히 창작한 경우에는 의존성이 부정됩니다.

생성 AI의 이용에서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존성의 판단입니다. 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재현하도록 지시(프롬프트)를 준 경우, 의존성이 인정될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것은,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그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생성해낸 경우입니다. 이 점에 대해 법적인 견해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AI의 학습 데이터에 해당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존성이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도 존재합니다.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거대하고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매우 어려운 본질적인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이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내에서의 생성 AI 이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AI 도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특히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고 편집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AI 생성물은 결국 ‘기초 자료’로 취급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에는 인간의 창작적 판단을 더함으로써 원본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생성 과정에 관한 기록을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생성했는지와 같은 기록은 의존성이 다투어질 때, 침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저작권에 있어 주요 법적 논점 비교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AI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개발·학습 단계’와 ‘생성·이용 단계’에서의 주요 법적 논점을 비교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책임 소재와 리스크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개발·학습 단계생성·이용 단계
주요 관련 법령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번역권 등
중심적인 법적 문제이용 목적이 ‘비향유 목적’인지, 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인지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며 ‘의존’하고 있는지
주요 책임 주체AI 개발자AI 이용자
법적 리스크의 성격불법적인 데이터 수집·학습으로 인한 개발 프로세스의 법적 하자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물의 생성 및 공개로 인한 직접적인 침해 책임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마케팅 자료, 디자인, 보고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해당 생성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기업이 생성한 콘텐츠를 지적재산으로 보호하고 타사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저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핵심에는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AI 자체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인간을 저작자로 하는 저작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해질녘에 비추는 고양이’와 같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 AI가 구체적인 표현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생성물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구체적인 창작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프롬프트에 수많은 상세한 지시를 포함시키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특정한 표현을 이끌어낸 경우, 그 일련의 지시나 선택 과정 전체가 창작적 행위로 평가되어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가 생성한 여러 이미지 중 인간이 선택하고 배치하며, 상당한 추가 작업과 수정을 가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면, 그 인간에 의한 창작적인 편집 및 가공 부분에는 명확히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I를 이용해 가치 있는 지적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I에 생성을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관여를 의도적으로 과정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기록 및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세한 프롬프트의 이력, 생성 결과의 선별 과정, 그리고 인간에 의한 후처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은, 미래에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책임 소재와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조치

인공지능(AI) 생성을 통해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기업은 심각한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저작권법 및 민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강력한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민사상의 청구입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요구하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침해하고 있는 콘텐츠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등의 대응을 강요받게 됩니다. 더욱이,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복잡하지만, 침해로 인해 기업이 얻은 이익액 등을 기준으로 높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조치’로 사과 광고 게재 등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에 더해,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법인이 업무로서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3억 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생성물을 사용한 AI 이용자, 즉 기업 자체입니다. 그러나 AI 개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 저작물과 유사한 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높은 확률로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기술적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개발자도 책임을 분담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생성 AI의 저작권 문제를 직접 다룬 확정적인 판례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형 신문사가 자사의 유료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이용한 것에 대해 해외의 생성 AI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분쟁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앞서 언급한 문화청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견해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의 행동 규범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은 이 행정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따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해야 합니다.

요약

생성 AI는 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일본의 저작권법 하에서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일본의 법 체계는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 단계에서는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는 한편, 생성물을 이용하는 위탁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기업이 안전하게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AI의 학습 데이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심각한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내 가이드라인의 수립, 인간에 의한 철저한 리뷰 프로세스의 도입,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창작 프로세스의 문서화와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생성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과제에 대해 일본 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풍부한 조언을 제공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일본의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외국의 변호사 자격도 보유한 영어 사용 전문가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국제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일본의 법 체계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같은 과제에 대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사내 체계 구축 지원 등, 전문적인 리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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