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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 경영자를 위한 전략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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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 경영자를 위한 전략적 가이드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노동법, 특히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헌법 제28조는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은 위탁자가 노동자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한 법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평판, 노사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노동조합이나 직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될 경우, 그 분쟁은 일반적인 법원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구제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 절차는 주로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주도합니다. 이 제도는 초심절차, 재심절차,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이 독자적인 규칙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심은 도도부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사실관계의 인정과 최초의 판단을 내리는, 절차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판단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의 타당성을 사법의 장에서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 단계의 행정구제절차에 대해 경영자의 시각에서 각 단계의 개요,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경영자가 이해해야 할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는 위탁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예방법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불이익 취급 및 황견 계약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했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한 취급’이란 해고, 강등, 감봉, 불리한 인사이동 등 근로자의 지위나 대우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결성을 주도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항은 ‘황견 계약’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용 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체교섭 거부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호는 위탁자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단교’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단교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 교섭에 필요한 회사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교섭 권한을 가지지 않은 담당자만을 교섭에 참석시키고 ‘가져가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 일정을 계속 미루는 등의 대응이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합의 형성을 향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 ‘성실성’이라는 요건은 주관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위탁자 측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응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는 불성실하다고 평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의 회의록 작성이나,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등, 성실한 대응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엑손모빌 사건(도쿄고등법원 2012년(헤이세이 24년) 3월 14일 판결)에서는, 불성실한 단체교섭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사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불성실한 단교가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 명령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인 배상 책임에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배 개입 및 경비 지원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호는 위탁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지배 개입)과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급에 대해 회계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위탁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한 대등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 개입의 구체적인 예로는 회사가 특정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조합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조합 임원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직원에게 조합 탈퇴를 권장하거나, 또는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프리마햄 사건(도쿄지방재판소 1976년(쇼와 51년) 5월 21일 판결)에서는 사장이 성명서에서 조합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 조합의 단결을 방해하는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넓이의 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있지만, 조합의 재정에 영향을 주고 그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지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복적 불이익 대우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했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사나 심문에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발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저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초심 절차: 일본 도도부현 노동위원회에서의 심사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관할 도도부현 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분쟁의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최초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신청과 위탁자에 의한 초기 대응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는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위탁자(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답변서는 위탁자 측의 방어 활동에서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답변서에서 위탁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각각에 대해 인정(인낙), 인정하지 않음(부인), 또는 모름(불지)과 같은 형태로 명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사의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근거나,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주장과 반론이 이후의 조사나 심문에서의 논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의 작성은 법적 전문 지식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및 심문

답변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조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조사는 보통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위탁자위원의 삼자로 구성된 담당 위원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논점을 명확히 합니다. 조사 말미에는 심문의 진행 방식, 증인의 수, 명령 교부의 시기 등을 정한 ‘심사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를 거쳐 논점에 대해 당사자 간에 격차가 있는 경우, 절차는 심문으로 진행됩니다. 심문은 법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심문을 통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증인은 선서 후 증언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 양측의 대리인 변호사에 의한 주심문과 반대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문에서 얻어진 증언이나 증거가 노동위원회의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초심 절차는 단순한 첫 라운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축된 사실 관계와 증거의 기록이 이후의 재심사나 행정 소송의 심리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후반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초심에서의 패배는 이후의 절차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초심의 단계부터 최대한의 법적 자원을 투입하고, 철저한 주장과 입증을 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명령 또는 화해

심문이 종결되면, 공익위원에 의한 합의가 열리고, 위탁자의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발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사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 해고된 조합원의 원직 복귀, 단체 교섭에의 응낙,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문서(포스트 노티스)의 사내 게시 등이 명령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기각 명령’이 발령되고,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심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측에 화해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화해는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고, 노사 관계의 복구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절차: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불복신청

도도부현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위탁자 측, 노동조합 측 모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내부의 상급 기관에 의한 재검토 기회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간의 짧음입니다. 재심사 신청은 명령서 사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단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며,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은 부적법으로 기각됩니다. 따라서, 초심의 명령서를 받은 기업은 즉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재심사를 신청할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사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 초심에서 제출된 기록(주장서면, 증거, 심문조서 등)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의 판단이 사실 인정이나 법 해석에 있어 타당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새 증거의 제출이나 독자적인 조사·심문도 허용되므로, 사실과 법의 양면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명령을 지지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도 화해에 의한 해결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행정소송: 일본 노동위원회 명령 취소를 위한 최후의 수단

일본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법원에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사법의 장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비대칭적인 제소 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의 기간 제한은 당사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위탁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명령서 사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 측이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대칭적인 기간 설정은 위탁자 측에 매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으로, 위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도도부현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심사를 거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법 심사의 범위와 긴급 명령의 위험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사실 인정과 법 해석의 양면에서 심사를 진행하지만, 노동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에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노동위원회의 사실 인정을 뒤집는 것은 증거 평가나 인정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위탁자 측에는 높은 입증의 부담이 주어집니다.

위탁자에게 가장 큰 전략적 위험 중 하나는 ‘긴급 명령’ 제도입니다. 위탁자가 명령 취소를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탁자에게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긴급 명령을 발행한 경우, 위탁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예를 들어 해고한 직원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긴급 명령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한 시간적 이익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불복 절차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위탁자 측의 시간적 제약이 엄격해지고 법적 위험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심에서 불리한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뒤집기 위한 길은 험난하며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는 분쟁의 중심이 항상 첫 심 절차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어떻게 첫 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지가 부당 노동행위 분쟁에서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행정구제 절차 비교

지금까지 설명한 세 단계의 절차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각 절차의 관할 기관, 기간 제한, 심리 범위, 그리고 결과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며,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특징초심 절차재심 절차행정 소송
관할 기관도도부현 노동위원회중앙 노동위원회지방 법원
불복 신청 기간N/A(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명령 교부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양측)위탁자: 명령 교부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동조합: 6개월 이내
심리 범위사실 인정 및 법률 판단주로 초심의 기록에 기초한 법적·사실적 리뷰노동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한 상태에서의 법률 판단 및 사실 인정의 심사
주요 결과명령(구제 또는 기각)명령(지지, 변경 또는 취소)판결(명령의 취소 또는 지지)

요약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행정구제 절차는 노동위원회라는 전문 기관이 주도하는 독특한 규칙과 역학을 가진 특수한 법 분야입니다. 특히, 단체교섭에서의 ‘성실성’이라는 주관적 요건, 초심 절차의 결정적 중요성, 그리고 불복 신청에서 위탁자 측에 부과된 매우 짧은 기간 제한과 긴급 명령이라는 리스크는 경영자가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그 후의 전개를 크게 좌우합니다. 평소의 노무 관리, 단체교섭에서의 성실한 대응과 교섭 과정의 세심한 기록, 그리고 분쟁 발생 시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본 내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하여, 도도부현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심사 절차부터 그 후의 행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내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대리인을 맡아온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여럿 재직하고 있어, 국제적인 클라이언트가 일본의 복잡한 노동 법제에 직면했을 때,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고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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