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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지 않는 올바른 '업무 제휴'를 맺을 때 주의해야 할 6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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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지 않는 올바른 '업무 제휴'를 맺을 때 주의해야 할 6가지 포인트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이나 인력 등의 경영 자원이 부족한 벤처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VC 등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M&A, 사업 제휴 등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단기간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경영 방법 중에서도 자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사업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 제휴’에 대해,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계약서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제휴란?

업무 제휴란, 자본 이동을 동반하지 않는 제휴의 한 형태로, 기업들이 상호 자금, 기술 자원, 판매 자원, 인력 등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업무 제휴로는 기술 관련 제휴, 생산 관련 제휴, 판매 관련 제휴의 3가지가 있지만, 각 계약은 제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 관련 제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기술 자원을 자사의 사업에 활용하는 제휴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회사의 지적 재산이나 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적 자원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 실용신안,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나 노하우의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으로, 독점 및 비독점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중요 항목으로는, 지적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품(분야, 아이템), 범위(국가·지역), 판매 채널, 기간, 라이선스료 등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 계약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은 공동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의 역할과 의무, 성과의 처리 등을 정한 계약서로, 중요 항목으로는 역할 분담, 비용 부담, 비밀 유지 의무, 공동 개발로 발생한 지적 재산의 처리 등이 있습니다.

생산 관련 제휴

다른 회사가 보유한 생산 라인을 사용하고, 설비 투자 없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상대 기업에게는 가동률이 낮은 생산 라인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맞으면 양측에 이점이 있는 제휴입니다.

생산 제휴는 자금이 부족한 벤처 기업에게 필요한 제휴 중 하나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사 제품의 생산이나 제조 공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제조 위탁 계약’과,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의 브랜드 제품을 수탁 제조하는 ‘OEM 계약’이 있습니다.

제조 위탁 계약

제조 위탁 계약은 제품의 사양, 품질 관리, 납품·검수, 대가 등 제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으로, 납기 지연, 결손품, 위험 부담 및 결함 보증 책임, 손해 배상 등도 중요 항목이 됩니다.

OEM 계약

OEM 계약에는, ①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②수탁자의 기존 제품에 위탁자의 로고 마크나 상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제조 위탁 계약과 동일하지만, 위탁자로부터 제공된 로고 마크, 상표, 도면, 제품 사양서 등의 관리에 관한 항목이 중요 항목에 추가됩니다.

판매 관련 제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판매 채널 등의 판매 자원을 활용하여,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의 확대, 또는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추구하는 업무 제휴로, 판매나 마케팅에 리소스를 할당할 수 없는 기술 개발 중심의 벤처 기업에게는 중요한 제휴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매하는 ‘판매점 계약’, 제품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 계약’, 가맹점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계약’ 등이 있습니다.

판매점 계약

판매점 계약은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판매점)이 상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정한 계약서로, 독점·비독점의 구분, 판매 지역, 판매 채널, 납품·검수, 제품의 보증, 상표의 사용, 지적 재산권, 제조물 책임 등이 중요 항목이 됩니다.

대리점 계약

대리점 계약에는, 대리점이 제품 제조사와 고객 간의 매매를 중개, 중개하는 중개형과, 판매점과 같이 대리점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매형의 2가지가 있으며, 계약의 구성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점 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판매 권한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권리와 경영 노하우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보상금이나 로열티를 받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정한 계약입니다.

가맹점에게는 이점이 많지만, 다양한 의무와 부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제휴와의 차이점

자본제휴란, ①상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 ②상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③서로 상호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면에서의 간단한 업무제휴와 비교하면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며, 경영 및 재무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를 받는) 패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사의 사업에 활용할 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매출을 예측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투자 비율 등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투자를 동반하는 업무제휴인 ‘자본업무제휴’나,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독립 조직을 만드는 ‘조인트벤처’ 등의 전략적 제휴도 있습니다.

업무 제휴의 장점

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 노하우, 판매력, 판매 채널 등의 경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새로운 사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상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자본 제휴의 경우, 자사의 상세한 경영 정보가 상대 기업에 파악되게 되며, 투자 비율에 따라서는 경영에 관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업무 제휴는 상대 기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 됩니다.

효과가 없다면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업무 제휴는 주식의 보유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상대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제휴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IT 관련 분야에서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휴처의 변경이나 철수 등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업무 제휴의 단점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위험이 높음

업무 제휴는 ‘Leaning Race'(학습 경쟁)라고 불리울 만큼, 자사의 기술, 노하우, 정보 등이 상대 기업에게 학습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휴 관계 해소의 위험이 있음

계약을 통해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 제휴에서는, 경영 방침이나 전략이 변경되었거나, 상대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를 흡수했거나, 제휴로 인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제휴 관계가 해소되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제휴 계약서의 체크 포인트

업무제휴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여기에서는 표준적인 ‘업무제휴 계약서’를 모델로, 어떤 제휴에도 공통적인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⒈ 업무제휴의 목적

제◯조(목적)
甲 및 乙은, 상호의 발전을 위해, ◯◯분야에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를 협력하여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이하, ‘본 목적’이라 한다.)으로 업무제휴한다.

목적조항의 포인트는, 업무제휴에서 양자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아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 영역이나 목표하는 제품·기술·서비스·운영 등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⒉ 업무의 범위 및 분담

제◯조(업무분담)
본 계약에 의해 제휴하는 업무의 범위는, ◯◯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업무로 하고 甲 및 乙으로 분담한다.
2 甲이 담당하는 업무는, ◯◯◯◯◯◯
3 乙이 담당하는 업무는, ◯◯◯◯◯◯

여러 기업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의 범위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⒊ 비용 부담의 결정

제◯조(비용부담)
甲 및 乙은, 본 계약 제◯조에 정한 자신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의 비용을 부담하고, 상대방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초기 예상했던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초과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甲乙 성의를 가지고 협의 결정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비용의 부담, 그리고 예상했던 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샘플의 조항에서는 양측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어 있지만, 한쪽 기업이 크게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부담 비율을 크게 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사업 운영까지 포함하는 업무제휴의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⒋ 비밀유지조항

비밀유지조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제3자에 대한 공개의 금지, 비밀유지기간의 4항목이 됩니다.

또한, 비밀유지조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⒌ 성과물의 지적재산권의 귀속

제◯조(지적재산권)
⒈ 본 계약에 기초한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 그 밖의 지적재산권 또는 노하우 등(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등에 관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발명 등을 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해당 지적재산에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는, 甲乙의 공유로 한다.
⒉ 甲 및 乙에 속하는 자가 공동으로 이룬 발명 등에서 발생한 특허권 등은, 甲乙의 공유로 한다.
⒊ 甲 및 乙은 공유에 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및 상대방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자신이 실행할 수 있다.
⒋ 甲 및 乙이 공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제3자에게 일반 실행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과 허락의 가능성 및 허락하는 경우의 조건 등을 협의 결정한다.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되는 기업에 양도하는 결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미래의 사업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경영 부문과도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저작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인격권이나 번역권·번안권 등의 저작권 특유의 권리가 있으므로 조항을 나누어 규정해야 합니다.

⒍ 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조항

제◯조 (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승계시키면 안된다.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나 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기업이 경쟁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배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

업무 제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장단점, 그리고 업무 제휴 계약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벤처 기업에게 업무 제휴는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큰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 업무 제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풍부한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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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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