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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금지장소에서의 촬영영상이나 몰카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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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금지장소에서의 촬영영상이나 몰카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어떻게 될까?

YouTube에는 매일 다양한 장르의 영상이 업로드되지만, 촬영금지장소에서 쵤영된 영상이나 몰래 촬영된 영상이 업로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촬영된 동영상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 재생 횟수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방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많은 법적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이나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촬영금지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형법의 주거침입죄나 불철수죄, 또한 경범죄법(Japanese Minor Offenses Act)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촬영금지장소에서의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법적문제

주거침입 등의 범죄 (일본형법 제130조 전단)

촬영이 금지된 장소로서, 원래 촬영목적으로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형법 제130조 전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등)
제130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감시하는 저택, 건축물 또는 선박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조문을 고려하면, YouTube에 게시할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출입금지 장소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법 위반

또한,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범죄법 제1조 제32호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2. 출입을 금지한 장소 또는 타인의 논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자

위의 조문을 고려하면, YouTube에 게시할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출입금지 장소에 침입한 경우, 경범죄법에 위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퇴거죄 (일본형법 제130조 후단)

또한, 출입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떠라도, 동영상을 촬영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그 장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촬영을 계속한 경우, 아래 일본형법 제 130조 후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등)
제130조 …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조문을 고려하면, 특정 장소에서의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불퇴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금지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는 문제점

촬영금지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촬영된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고 촬영된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동영상 자체에 불법적인 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 동영상 촬영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불법 침입 행위)가 이루어진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개하는 것
  • 동영상 업로드나 공개자체가 불법인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개하는 것

은 논리적으로 다릅니다.

후자의 예는, 예를 들어, 타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러한 동영상의 경우, 그것을 이유로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불법적인 점이 없다 하더라도,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서는,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동영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그러나,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어, 성적인 콘텐츠,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콘텐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촬영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위반이 있는 영상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촬된 동영상에 대하여

먼저, ‘도촬’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촬영 대상이나 촬영 대상의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람의 외모, 장소 또는 물건 등의 촬영을 ‘도촬’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촬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

도촬행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거침입 등의 범죄, 불법체류, 경범죄법 위반
  • 각 도도부현에서 제정한 민폐 방지 조례 위반

먼저, 도촬의 경우,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촬의 경우에도 주거침입 등의 범죄, 불법체류 또는 경범죄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제정한 민폐방지조례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촬행위에 대해, 예를 들어 도쿄도의 민폐방지조례인 ‘공중에 현저한 민폐를 주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도쿄도 민폐방지조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폭력 행위(그렌대 행위 등)의 금지)
제5조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현저히 수치스럽게 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차량에서 사람의 일반적인 옷으로 가려져 있는 속옷 또는 신체를,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또는 촬영하는 목적으로 카메라 등의 기기를 겨누거나 설치하는 것.
가. 주거,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그 외 사람이 일반적인 옷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않은 상태로 있는 장소
나. 공공의 장소, 공공의 차량, 학교, 사무소, 택시 그 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장소 또는 차량(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쿄도 민폐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촬영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쿄도 민폐방지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

도촬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것의 문제점

도촬된 동영상에 대해서는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동영상을 촬영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가령 촬영행위 자체의 불법적인 점이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동영상 게시자체가 즉시 불법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기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동영상 내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권리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서는,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대한 도촬

먼저, 사람의 외모가 도촬된 동영상에 대해서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외모를 도촬하고, 그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촬영 대상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폐행위나 보복운전 등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게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촬영된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도촬

장소에 대한 도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법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촬된 동영상에, 예를 들어 그림 등을 넣어놓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도촬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과는 달리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과금을 요구하는 바에 대한 잠입 촬영 영상에 관하여

가게 등에 잠입하여 촬영하고, 허가 없이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것은 법률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통해 손님을 특정 상점으로 유도하고, 불합리하게 높은 요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이런 과금을 요구하는 바에 잠입하여 그 상황을 촬영하고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금을 요구하는 바의 촬영에 대해서는, 상점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촬영행위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나 직원의 얼굴을 포함한 외모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촬영 대상자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이나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동영상의 합법성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분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YouTube 채널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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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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