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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게임에서의 초상권과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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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게임에서의 초상권과 법적 보호

디지털 게임 콘텐츠에서 실존 인물의 권리 처리

권리 처리의 실무적 대응

개발 기업이 디지털 게임에 실존하는 스포츠 선수의 초상이나 실명을 사용할 경우,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검토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권리 처리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권리는 계약에 의해 관리가 이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의 경우, 프로 스포츠 단체가, 연예인의 경우, 소속 연예 기획사가 권리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는, 프로 야구 선수 초상권 소송(도쿄지방법원 판결 헤이세이 18년(2006년) 8월 1일 판결 유 1265호 212페이지)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 회사가 야구 기구를 통해 얻은 이용 허가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권리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대응으로는, 먼저 권리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 후, 적절한 협상 상대를 특정하고, 이용 형태나 대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이용 허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이용 형태를 빠짐없이 계약에 포함시킴으로써, 이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한 권리 침해의 판단 기준

이러한 실무 대응의 배경에는 확립된 판례 법리가 존재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 레이디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24년(2012년) 2월 2일 민집 66권 2호 89페이지, 판시 2143호 72페이지, 판석 1367호 97페이지)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상 등이 독립된 감상 대상으로 상품화되는 경우, 상품의 차별화 요소로 초상 등이 사용되는 경우, 더 나아가 광고 목적으로 초상 등이 사용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됩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게임에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확한 권리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와 기본적 이해

이러한 판례의 기초가 되는 법적 개념으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의 이용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초상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인, 특히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경우, 그들의 이름이나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고객 유인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인격권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적 대상에 관한 법적 해석

한편, 물적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갤럽 레이서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16년(2004년) 2월 13일, 민집 58권 2호 311페이지, 판시 1863호 25페이지, 판타 1156호 101페이지)에서 물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유명한 물건이나 동물의 게임에서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된 물건의 명칭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보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존하는 관계자, 예를 들어 경주마의 기수 등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캐릭터 이미지에 관해서는 일본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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