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대회의 방송 및 스트리밍 관련 법적 유의점

플레이어 권리 보호
사람의 초상은 개인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함부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초상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헤이세이 17년(2005년) 11월 10일 민집 59권 9호 2428페이지, 판시 1925호 84페이지, 판타 1203호 74페이지)는 사회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촬영이나 이용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플레이어 중에는 그 초상 등이 상품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 유인력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이 고객 유인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퍼블리시티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핑크 레이디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헤이세이 24년(2012년) 2월 2일 민집 66권 2호 89페이지, 판시 2143호 72페이지, 판타 1367호 97페이지)에서는 초상 등을 독립된 감상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상품 등의 차별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로서 사용하는 경우 등, 오로지 고객 유인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로부터는 대전 시나 시상식 등 대회 전체를 통해 그 모습을 방송·배포할 수 있는 것은 대회 운영자만이라는 것, 또한 대회 운영자에 의한 방송·배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의는 대회 규약에 명시하고, 참가 신청 시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송 및 스트리밍에서의 권리 처리 개요
e스포츠 대회의 방송이나 인터넷 스트리밍에서는 주최자가 주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권리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게임 영상, 플레이어, 그리고 관객입니다.
게임 영상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 등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플레이어와 관객에 대해서는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으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객의 초상권 대응
방영 및 배포 시 관객의 모습을 촬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촬영을 진행할 경우, 관객으로부터 방영 및 배포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대회 운영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영상에 관한 법적 고찰
게임 소프트웨어는 영상, 음악, 스토리, 캐릭터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적인 저작물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헤이세이 14년(2002년) 4월 25일 민집 56권 4호 808페이지, 판시 1785호 3페이지, 판타 1091호 80페이지)에 따르면, 게임은 영화의 저작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방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상영권(일본 저작권법 22조 2항), 공중송신권(동법 23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플레이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별적인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보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게임의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묵인하는 것이며, 대회 방송에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게임 제작사로부터의 포괄적인 허락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음악 저작물이 JASRAC(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회 운영에 대한 실무적 대응
대회 운영 시, 각 권리 처리는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참가자에 대한 동의 취득은 참가 신청서에서의 동의 확인에 더해, 대회 당일 출전 등록 시에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프로 선수들이 소속된 팀의 경우, 소속 사무소 등과의 사전 조정도 필요합니다.
권리 처리 기록은 추후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동의 범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나 방송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과 보존 기간을 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배포 플랫폼별 유의사항
배포 플랫폼을 이용할 때,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 따라 배포된 영상의 2차 이용에 관한 제한이나 수익화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제한 설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대응 가능 여부를 플랫폼 선택 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카이브 배포에 대해서는 초기 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의 라이브 배포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카이브 배포나 편집본 배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 대회에서의 추가 고려 사항
국제 대회의 경우, 준거법 선택과 각국의 권리 관계 조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보호 정도와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플레이어가 참가할 경우, 모국어로 된 동의 설명 문서 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 시 실황 및 해설을 다국어로 제공할 경우, 번역에 관한 권리 처리도 필요합니다.
실황 및 해설자의 발언에 관한 저작권과 번역가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권리 침해의 위험에 대비하여, 대회 운영자는 적절한 보험 가입과 권리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의 정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대회에서는 소송 위험도 고려한 법무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