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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 캐릭터 제작 요청 시 필수계약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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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 캐릭터 제작 요청 시 필수계약서에 대한 설명

최근 높아지는 YouTube의 인기에 따라, YouTuber를 희망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 영상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VTuber로서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Tuber 활동을 위해서는 VTuber 캐릭터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러한 VTuber 캐릭터 제작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또한 증가했흡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VTuber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후의 문제방지를 위해 제작의뢰 시 체결되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VTuber란 무엇인가

VTuber란 Virtual YouTuber의 줄임말로, 2D나 3D 캐릭터를 사용하여 YouTuber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VTuber의 경우,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얼굴공개’ 없이 YouTube에 동영상 게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캐릭터를 조정함을 통해서 다양한 개성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VTuber 제작요청 시의 계약서에 대하여

VTuber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VTuber로 사용할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캐릭터는 동영상의 재생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VTuber 캐릭터 제작에는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타인에게 디자인 혹은 모델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캐릭터의 모델링이나 디자인 등의 결과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부형태의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기에서는 청부형태의 업무위탁계약을 전제로, 잠재적 문제발생의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사전에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

VTuber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은 자(수탁자)가 의뢰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VTuber 캐릭터 제작을 의뢰한 자(위탁자)와의 사이에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업무내용에 대해 규정해야 합니다.

제●조 (업무 내용)
1.     을은 甲이 VTuber 활동에서 사용할 캐릭터(이하 ‘본건 캐릭터’라 한다.)의 디자인·모델링에 관한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 한다.)를 수탁한다.
2.     본건 업무는 사양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조 (사양서)
1.     본건 업무의 사양서를 을이 작성하는 경우, 을은 甲에게 요구사항 제시를 요구하고, 甲은 을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2.     을이 사양서의 작성을 완료한 경우, 甲은, 사양서의 기재 내용이 본건 업무의 사양서로 적합한지 검토를 실시하고, 적합함을 확인한 증거로서 甲과 을이 사양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한다.
3.     제2항의 검토 결과, 사양서가 본건 업무의 사양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을은 협의 후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사양서를 작성하고, 甲 및 을은 다시 전항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실시한다.
4.     甲과 을의 책임자에 의한 서명 및 날인으로, 사양서는 확정된다.

사양 변경에 관한 조항

계약체결 후, 기획 혹은 컨셉의 변경으로인해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모델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양변경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조 (사양의 변경)
1.     甲 또는 乙은, 사양서의 확정 후, 사양서에 기재된 본 건 캐릭터의 사양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한다. 변경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명칭
(2)   제안자
(3)   제안의 년, 월, 일
(4)   변경이유
(5)   변경에 관한 사양을 포함한 변경의 상세 사항
(6)   변경을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금액
(7)   검토 기간을 정한 변경 작업의 스케줄
2.     甲 또는 乙이 상대방에게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해 甲과 乙이 협의를 진행한다.
3.     전항의 협의 결과, 甲 및 乙이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甲과 乙 양측의 책임자가 변경 제안서의 기재 사항(단, 협의 결과,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후의 기재 사항으로 한다. 이하 동일.)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4.     전항에 의한 甲乙 양측의 승인으로, 사양의 변경이 확정된다. 단, 해당 변경이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양의 변경이 확정된다.
5.     본 조에 의해, 사양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 乙은, 甲에 대해, 사양의 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乙이 수행한 본 건 업무의 수행 비율에 따라, 추가로 위탁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납기에 관한 조항

VTuber 활동을 시작할 경우, 위탁자의 경우 원하는 시작시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위탁자로서는 시작 시기까지 VTuber로 사용할 캐릭터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 VTuber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기를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조(납기)
본 건 캐릭터의 디자인·모델링의 납기는 20●●년 ●월 ●일로 한다.

검수에 관한 조항

위탁자에게 캐릭터가 납품된 경우, 위탁자로서는 사양서대로 캐릭터가 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검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조 (검수)
1.     甲은 납품물을 수령한 후 ●일 이내에, 본 건 캐릭터가 사양서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甲은 납품물이 전항의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합격증에 서명 및 날인하여 乙에게 제공한다. 또한, 甲은, 납품물이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乙에게 부적합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정을 요구하며, 乙은 불합격 이유가 인정될 때는, 甲과乙이 협의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무상으로 수정하여 甲에게 납품한다.
3.     검사합격증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제1항의 검사 기간 내에 甲이 문서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납품물은, 본 조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본 조에서 정한 검사 합격을 통해, 납품물의 검수가 완료된다.

계약부적합책임에 관한 조항

2020년 4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 및 시행되어 (Japanese Civil Code), 하자보증책임이 계약부적합책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검수 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부적합책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조 (계약불적합책임)
1.     납품물에 전조에 정한 제●조의 검수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본 계약의 내용과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납품 후 ●개월 이내에 갑이 그 불적합을 발견하고, 을에게 통지를 한 경우, 갑은 을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전항의 수리 요구 대신에 을에게 그 불적합의 정도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3.     납품물의 본 계약의 내용과의 불적합이 갑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 갑은 을에게 상기의 두 항에 기초한 수리 및 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
4.     납품물의 본 계약의 내용과의 불적합에 관하여 을이 부담하는 책임은 본조에 정한 것에 한정된다.

저작권 관련 조항

VTuber의 캐릭터 제작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입니다.

VTuber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위탁자는 VTuber 캐릭터를 의도한 형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하는 VTuber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조 (본 건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1.     을이 제작한 본 건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권리를 포함)은 을 또는 제3자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제외하고,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조 (지적재산권 침해의 책임)
1.     을이 제작한 본 건 캐릭터에 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또는 특허권 등의 침해신청을 받았을 때, 을은 즉시 갑에게 신청의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한다.
2.     갑은 전항의 신청이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을이 제3자와의 협상 또는 소송의 추진에 관해, 갑에게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 및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신청으로 인해 을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부담한다. 또한, 전항의 신청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갑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어, 갑이 납품물을 미래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을의 판단 및 비용 부담에 의해 권리 침해가 없는 다른 납품물과의 교환, 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부분의 변경, 계속 사용을 위한 권리 획득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약

상기에서 VTuber 제작을 의뢰할 때 체결되는 계약서의 적절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VTuber는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VTuber 캐릭터 제작 의뢰시의 계약상 주의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VTuber 캐릭터 제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글에서 소개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므로, VTuber 캐릭터 제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부분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VTuber들 사이에서도 채널운영에 관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광고규제 등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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