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제품을 제작할 때 체결하는 계약의 확인포인트는 무엇인가
YouTube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 YouTube의 경우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유명 YouTuber의 제품소개는 뛰어난 광고효과를 보여줍니다. 일례로 뷰티 YouTuber가 추천한 아이섀도우 등의 화장품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YouTuber에게 제품제작을 의뢰하고, 그 제품을 영상에서 소개하거나, 제조사의 LP(랜딩페이지)에 YouTuber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 프로젝트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과 체결해야 할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계약의 체결시 YouTuber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의 제품제작 시 체결하는 계약이란?
YouTuber가 기업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향후의 문제방지를 위해 사전에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두어야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YouTuber가 제품을 제작할 때 만든 동영상 등의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라면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관련 두 가지 계약
기업이 YouTuber에게 제품제작을 의뢰하고 영상에서 해당제품의 소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영상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은 크게 다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허가계약
- 저작권 양도계약
‘저작물 이용허가계약’이란 YouTuber가 제작한 영상 등(저작물)의 이용을 기업에게 허가하고, 기업은 그 대가를 YouTuber에게 지불하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입니다. 이 경우, YouTuber가 제작한 영상 등의 저작권자는 YouTuber 본인 그대로 유지되며, YouTuber는 기업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하는 것뿐이며, 저작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작권 양도계약’은 YouTuber가 제작한 동영상 등의 저작권을 기업에게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YouTuber의 상품제작계약 시 주의사항
YouTuber가 제작한 동영상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지않으면, YouTuber가 제작한 동영상 등을 기업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예상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A 사이트(URL 포함) 내에서만 사용가능” 등으로 특정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동영상 등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사항 확인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상대기업이 다루는 유사제품 혹은 경쟁제품을 동영상에서 소개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 없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YouTuber가 상품이나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금지사항의 위반시, YouTuber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YouTuber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
저작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권리주장이나 이의제기,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YouTuber가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r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규정, 혹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YouTuber가 전액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큰 금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능한 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자인격권의 행사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저작자인격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자인격권이란, 저작권 중에서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3가지로 나뉩니다.
참고: 공익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 “저작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ja]
YouTuber가 기업에 대해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인 YouTuber와 별도로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그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도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전합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유튜버의 상품제작계약이란?
유튜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유튜버가 기업으로부터 상품제작을 요청받는 경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기업과 계약을 체결시, 계약서의 이해에 익숙하지 않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튜버·VTuber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부분에서의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및 어드바이징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널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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