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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o(미니모)의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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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o(미니모)의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미용실, 속눈썹 연장 살롱, 네일 살롱, 에스테틱, 리랙스에 특화된 예약 서비스 사이트 및 앱 minimo(미니모)에서는 온라인으로 미용실 등의 살롱 스태프를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minimo(미니모)에는 시술을 진행한 살롱 스태프의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미용사에게 강제로 헤어케어 제품을 사게 되었다”, “건강에 해가 있었다”와 같은 부정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살롱 이름이나 스태프의 이름으로 Google 검색을 했을 때, 위탁자가 부정적인 게시물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에 대해, minimo(미니모)에 부정적인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이런 게시물의 삭제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또한,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minimo(미니모)란 무엇인가

minimo(미니모)는 궁금한 미용실의 리뷰를 확인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앱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용실 등의 예약 서비스인 minimo(미니모)에서는, 살롱이나 스태프의 리뷰를 게시하거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minimo(미니모)의 리뷰 게시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에서도 열람됩니다. minimo(미니모)의 무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궁금한 미용실 등의 살롱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inimo(미니모)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면, minimo(미니모)의 위탁자나, 검색 엔진에서 미용실이나 네일 살롱 등을 찾고 있는 위탁자들이, 그런 리뷰를 보고 예약을 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minimo(미니모)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minimo(미니모)에서 미용실 등의 살롱을 검색하면, 미용실의 분위기나 시술 만족도 등을 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비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부정적인 리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용사에게 강제로 헤어케어 제품을 사게 되었다”는 리뷰

미용사에게 “이런 머리 질감이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상되어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위협받아, 강제로 헤어케어 제품을 사게 된다는 게시물입니다.
실제로 그런 강제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게시물은 정당한 게시물이지만, 미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나 악의에 기반하여 그런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미용실이 강제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으면 해당 미용실의 경영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가 있었다”는 리뷰

“염색제로 인해 두피가 발진이 생겼다”는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도,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원래 피부가 약한 위탁자가 다른 요인으로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강 피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미용실로서는, 해당 리뷰를 피해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허위 평판 피해 게시물 등

minimo(미니모)에서는, “미용실 등의 시술이나 분위기”를 넘어, 해당 미용실에 대한 비방이나 해당 미용실의 직원에 대한 허위 평판 피해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은, 5ch(구 2ch) 등의 익명 게시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minimo(미니모)의 리뷰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양식을 통해 연락하고 운영진에게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inimo(미니모) 앱을 열고, 대상이 되는 리뷰의 오른쪽 상단 ‘…’ > ‘신고하기’를 탭하고, 위반 신고의 종류를 선택하고, 내용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신고하기’를 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기준에 따라 대응하게 되며, 그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minimo(미니모)의 리뷰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리뷰의 기준 항목】

비방 및 명예훼손에 이르는 표현, 결정적인 비판을 포함하는 게시물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법률 위반·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건의 게시물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지 않는 게시물

타인에 대한 강요 등, 주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시물

과도한 비판, 사이트에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을 포함하는 게시물

내용이 동반되지 않는 게시물

그 외,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minimo(미니모) 자주 묻는 질문·문의 > 고객 > 앱 기능에 대해 > 리뷰 기능에 대해 > 리뷰 가이드라인에서)

이 리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용사에게 강제로 헤어케어 제품을 사게 되었다’는 등의 게시물은 ‘비방 및 명예훼손에 이르는 표현, 결정적인 비판을 포함하는 게시물’로서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의 대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리뷰 가이드라인 상의 ‘비방 중상·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 단정적인 비판을 포함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1. 구체적인 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2. 기업에게 좋지 않은 정보이며
  3. 진실과 반대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에서 든 예시인, ‘미용사에게 강제로 헤어케어 제품을 사게 되었다’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는,

  1. ‘강제로 헤어케어 제품을 사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 내용이며,
  2. 그런 강제적인 판매는 법률상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이며,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는 것은 회사에게 불리한 점이며
  3. 우리 회사는 추천하는 제품을 물어본 경우에 대답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제품을 사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공공성이 있는 경우
  2. 공익성이 있는 경우
  3. 진실이거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든 예시인 ‘강제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비방글이나 풍평 피해 게시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법적 논의에 기반한 삭제 협상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가처분에 의한 삭제

앱을 통한 삭제 협상이 실패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minimo(미니모)의 리뷰는 소송 절차가 아닌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약 3-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 단위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명예훼손 대응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가처분 신청 → 심문(구두 변론과 같은 절차) → 담보금 납부 → 가처분 명령 발령 →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법적 주장에 더해, 그 주장을 근거로 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강제적인 판매’의 경우, 상품 판촉에 관한 회사 내부 매뉴얼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우리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추천 상품을 물어볼 때, 추천 상품을 알려주는 것은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은 매뉴얼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

악질적인 리뷰가 대량으로 게시되고 있는 상황(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의 소문이 계속 게시되는 경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 리뷰 게시자의 IP 주소, 성명,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minimo(미니모)는, 시술이 끝난 후에, 운영 사무국에서 리뷰를 작성하기 위한 URL이 기재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URL을 클릭하여,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을 받은 회원이라면, 무료로 리뷰를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2.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3. 경유 프로바이더를 식별합니다
  4.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5.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을 진행합니다
  6.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발신자를 식별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게시자가 확인된 경우, 게시자 식별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minimo(미니모)는 편리한 사이트 및 앱이지만, 오해나 악의에 의한 비방글, 허위 루머 게시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앱의 문의 양식을 통한 삭제 요청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원을 통한 삭제 및 게시자 식별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주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방 및 허위 루머 게시물로 고민이라면, 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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