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이름의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 상표 출원 제도를 설명
YouTube 채널 이름은 다른 채널과 구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채널 이름을 사용하는 YouTuber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YouTube 채널 이름에 대해, 해당 채널의 운영자가 아닌 YouTuber가 상표 출원을 한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r를 대상으로 YouTube 채널 이름의 상표 등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상표권자가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대해 등록 상표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상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중에 저작권이 있지만,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발생하는 권리이며, 상표 출원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상표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에는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선전 광고 기능이 인정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ntellectual-property-infringement-risk[ja]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표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표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료 및 등록료가 필요합니다.
신청료에 대해서는, 3400엔+ (8600엔×분류 수)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료에 대해서는, 28200엔×분류 수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특허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표등록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료 및 등록료 외에, 변호사나 특허사 등의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특허사 등의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행 상표조사를 실시하는지, 어느 정도의 분류에 대해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만엔에서 수십만엔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
상표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타인의 상품·역무와 구별할 수 없는 것
먼저, 타인의 상품·역무와 구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품 또는 역무의 일반 이름만을 표시하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상품·역무에 대해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단순히 상품의 원산지, 판매지, 품질 등 또는 역무의 제공 장소, 질 등만을 표시하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 흔히 쓰이는 성 또는 이름만을 표시하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매우 간단하고, 흔히 쓰이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
- 그 외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
공공의 기관의 표장과 혼동될 수 있는 등 공익성에 반하는 것
공공의 기관의 표장과 혼동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나 수요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기, 국장, 훈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외국, 국제 기관의 문장, 표장 등으로서 경제 산업 장관이 지정하는 것, 백지적십자의 표장 또는 적십자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상표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등을 표시하는 유명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
- 상품의 품질 또는 역무의 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6호)
- 그 외, 박람회의 상(상표법 제4조 제1항 제9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8호)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주지·서명 상표 등과 혼동될 수 있는 것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나 타인의 성명·명칭 등과 혼동될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유명한 예명,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것을 제외합니다.)(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하는 것(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 상품·역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
- 그 외, 타인의 등록 방지 표장(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2호)과 동일한 상표, 종자법으로 등록된 품종의 명칭(동 제14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진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원산지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동 제17호)
YouTube 채널 이름의 상표 등록에 대하여
YouTube 채널 이름은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본의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단순히 상품의 원산지, 판매지, 품질 등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장소, 품질 등만을 표시하는 상표)나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6호'(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ouTube 채널 이름에 대해서는, YouTube 채널 내에 부제목이 붙은 동영상이 게시되는 것으로, YouTube 채널 이름만으로 게시된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YouTube 채널 이름이 특정 서비스의 품질을 즉시 인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등록 신청된 경우의 대처 방법
위와 같이,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누면, 어떠한 대응을 해도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어떠한 대응을 하면 상표 등록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예로는, 자신이 상표 등록하려고 생각했던 표장에 대해, 타인에게 먼저 상표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신청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상표법 시행규칙 제19조’), 등록 이의 제기(‘상표법 제43조의2’) 또는 상표 등록의 무효 심판 청구(‘상표법 제46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신청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 ‘동조 제10호’, ‘동조 제15호’ 또는 ‘동조 제1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을 취했다고 해서, 반드시 타인에 의한 상표 등록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YouTube 채널 이름의 상표 등록에 관한 사건
2021년에는, 등록자 수가 많은 YouTube 채널 이름인 ‘깜짝 요리사’, ‘곰 요리’ 그리고 ‘버즈 레시피’ 등이, 채널 운영과는 관계 없는 제3자에 의해 상표 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SNS 등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1년 9월 1일에 ‘곰 요리’를 제외한 상표 등록 신청은 철회되었습니다.
‘곰 요리’의 상표 신청 상황을 특허 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하면, 2020년 10월 6일에 상표 등록 신청, 2021년 8월 20일에 등록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곰 요리’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3일에 ‘등록료의 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청 거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YouTuber를 대상으로 YouTube 채널 이름의 상표 등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YouTube 채널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표 등록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YouTuber 분들은 상표 등록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