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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노동제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머에게 적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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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노동제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머에게 적용 가능한가?

최근 몇 년 동안,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강조되며, 텔레워크나 재택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근무 방식 중에서, 재량 노동제라는 근무 방식이 있습니다. 재량 노동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근무 방식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먼저, 재량 노동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래머에게 재량 노동제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량 노동제란

재량 노동제에는 전문 업무형 재량 노동제와 기획 업무형 재량 노동제가 있습니다. 전문 업무형 재량 노동제란, ‘업무의 성격상, 업무 수행의 수단이나 방법, 시간 배분 등을 크게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는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일본 후생 노동성령 및 후생 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해 정해진 업무 중에서, 대상이 되는 업무를 노사에서 정하고, 노동자를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노사에서 미리 정한 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기획 업무형 재량 노동제란, ‘기업의 각 부서에서 일정 범위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업무의 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의 결정 등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고, 성과를 더욱 중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로그래머에 대해서는 전문 업무형 재량 노동제의 적용이 문제가 되므로, 아래에서 전문 업무형 재량 노동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문 업무형 재량 노동제에 대해서는, 일본 노동기준법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업무 수행의 수단이나 방법, 시간 배분 등을 크게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는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후생 노동성령 및 후생 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해 정해진 업무 중에서, 대상이 되는 업무를 노사에서 정하고, 노동자를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노사에서 미리 정한 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일본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general/seido/roudou/senmon/index.html[ja]

https://monolith.law/corporate/checkpoints-of-employment-agreement[ja]

裁量労働制의 대상 업무란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대상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일본 후생노동성령(일본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및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에 의해 정해진 업무여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령 및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에서는, 아래의 19개 업무가 대상 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인문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의 업무
(2)정보처리시스템(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여러 요소가 결합된 체계로서 프로그램의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한다.)의 분석 또는 설계의 업무
(3)신문 또는 출판의 사업에서 기사의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 또는 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방송 프로그램 또는 유선라디오 방송업무의 운용의 규정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135호) 제2조에 규정하는 유선라디오 방송 또는 유선텔레비전 방송법(1972년 법률 제114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선텔레비전 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이하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위한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
(4)의류, 실내장식, 산업제품, 광고 등의 새로운 디자인의 고안의 업무
(5)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의 사업에서 프로듀서 또는 디렉터의 업무
(6)광고, 선전 등에서 상품 등의 내용, 특징 등에 관한 문장의 안의 고안의 업무(일명 ‘코피라이터’의 업무)
(7)사업운영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문제점의 파악 또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고안 또는 조언의 업무(일명 ‘시스템 컨설턴트’의 업무)
(8)건축물 내에서의 조명기구, 가구 등의 배치에 관한 고안, 표현 또는 조언의 업무(일명 ‘인테리어 코디네이터’의 업무)
(9)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창작의 업무
(10)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시세 등의 동향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 평가 또는 이에 기초한 투자에 관한 조언의 업무(일명 ‘증권 애널리스트’의 업무)
(11)금융공학 등의 지식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상품의 개발의 업무
(12)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하는 대학에서의 교수연구의 업무(주로 연구에 종사하는 것에 한한다.)
(13)공인회계사의 업무
(14)변호사의 업무
(15)건축사(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및 목조건축사)의 업무
(16)부동산 감정사의 업무
(17)특허사의 업무
(18)세무사의 업무
(19)중소기업 진단사의 업무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general/seido/roudou/senmon/index.html[ja])

위의 19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노동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

앞서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대상 업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대상 업무에 프로그래머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프로그래머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대상 업무

프로그래머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나 직업을 말합니다. 프로그래머의 주요 업무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사양서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래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프로그래머에게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프로그래머의 업무가 ‘정보 처리 시스템(전자 계산기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여러 요소가 결합된 체계로서 프로그램의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한다.)의 분석 또는 설계 업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업무의 의미

“정보 처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업무”라고 언급되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의미하는지, 조문 상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소는 “전문업무형 재량노동제의 적정 도입을 위하여[ja]“라는 자료를 공개하고, 대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전문업무형 재량노동제의 적정 도입을 위하여”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정보의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 요소로 결합된 체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려면, ① “정보의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 요소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업무”란

다음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업무”란, “(ⅰ) 요구사항의 파악, 위탁자의 업무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업무 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의 선택, (ⅱ) 입출력 설계, 처리 절차의 설계 등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설계, 기계 구성의 세부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ⅲ) 시스템 가동 후의 시스템 평가, 문제점의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업무”에는 “프로그램의 설계 또는 작성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는 재량노동제의 대상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지 판단한 판례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예외적으로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포함된 사례는?

프로그래머에게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지 판단한 판례 중에, ADD 사건(교토지방법원 2011년(헤이세이 23년) 10월 31일 판결・노동판례 1041호 49페이지)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X는 2001년(헤이세이 13년) 5월 컴퓨터 회사 Y의 창업 때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가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하는 재량근로제 하에 Y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08년(헤이세이 20년) 9월경부터, 커스터마이징 업무에 X 자신이나 X의 팀 멤버의 실수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X는 2009년(헤이세이 21년) 2월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에 Y를 퇴사하였습니다. Y는, X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거래처와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34만 엔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X는 Y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지연손해금·부가금의 지급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기사와 관련된 논점

본 사건에서는 여러 논점이 있지만, 본 기사와의 관련에서는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적용(논점 2)에 대해’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즉, X가 수행하던 업무가,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인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의 업무’에 포함되는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ADD 사건에서, 법원은 “X가 수행하던 업무가, 노동기준법 38조의 3, 동법 시행규칙 24조의 2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의 성격상 그 수행 방법을 크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재량에 맡겨야 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위탁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는 것”(노동기준법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ADD 사건에서, 법원은 “F사[Y에 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A과장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의 일부분을 Y에 지시서를 내어 발주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X 등 Y 직원이 수행하던 작업이, 소프트웨어 G의 시스템의 일부에 대해, F사의 지시에 따라, 1, 2주일 정도(긴급한 경우에는, 다음날이나 2, 3일 등의 경우도 있다.)의 납기까지 완성하는 것이며, 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ADD 사건에서는, 원래 X가 수행하던 업무는, 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부족하여, X에게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약 600만 엔의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전문업무형 재량 노동제의 개요와 프로그래머에게 재량 노동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프로그래머에게 전문업무형 재량 노동제의 적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량 노동제가 적용된 프로그래머는, 실제로 재량 노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머에게 재량 노동제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려고 생각하는 기업의 담당자는, 실제로 재량 노동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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