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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의 파견과 청부의 구분에 관련된 법률과 판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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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의 파견과 청부의 구분에 관련된 법률과 판례에 대해

IT 분야의 프로젝트에서는 다수의 회사의 인력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동원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근무 장소는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기업의 위치와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고객사에 상주하는 SES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고용 형태나 계약 형태가 모호해지는 것은, 뒤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발전하는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에서 구분이 모호해지기 쉬운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정리하고, 이러한 계약 관련 문제가 프로젝트 전체의 원활한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파견과 수주의 차이점

파견과 수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일을 수주하는 벤더(또는 그 재위탁처가 되는 업체)와, 업무를 발주하는 위탁처의 기업이 다른 경우, 그곳에서는 수주 계약에 기초하여 인력이 현장에 파견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즉, 수주측/벤더가 중간에 개입하여 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주 계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system-development-contact-agreement[ja]

위의 기사에서는, ‘일의 완성’이라는 점이 채무 이행 조건이 되는 것이 수주 계약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수의 합격 조건을 계약 체결 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주 계약에 기초하여 현장에 사람을 상주시키는 경우, 그것은 결국 기업간의 상업 거래에 불과하므로, 기술자를 수용하는 발주자/현장 측에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해당 기술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수주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불법적인 노동자 공급 사업, 즉 ‘위장 수주’로 취급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riteria-for-disguised-contract[ja]

파견과 수주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수주 계약’, ‘위장 수주’ 등에 대한 일반론은 위의 내용에 양보하고, 여기서 다룰 것은 파견과 수주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발생한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은 개인 노동자의 권리 침해, 노사 간의 분쟁 등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실패 위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래에서 확인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과 수주에서는 채무 이행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파견과 수주는, 기업이 개입하여 개발 현장에 인력이 파견되는 점까지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주의 경우 ‘작업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인용한 판결문의 사례에서도,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사례에 대해, 보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점이었습니다. 수주의 경우 ‘작업의 완성’이 요건으로 부과되는 반면, 파견의 경우 실제 근무 시간 등의 실적만으로 노동 대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수주자/벤더(원고)는 파견 계약이 사후에 체결되었으며, 결국 파견 형태로 인력이 파견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작업의 완성’까지는 의무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밑줄, 굵은 글씨는 저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에 의한 본 사건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불능이 확정된 후, 쇼와 61년(1986년) 4월 1일 원고, 피고 간에,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2기분 및 집중 실시 수당 총 710만 6000엔을 550만엔으로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 같은 해 4월 1일 이후 원고의 업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 및 문자 정보 시스템의 피고에 의한 개발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노무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실시하고, 파견 인력은 3명으로 하고, 단가는 그 중 2명분 55만엔, 그 중 1명분 30만엔으로 하는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대표자 증언의 결과는,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고, 원고는, 원래 피고로부터 본 사건 시스템의 프로그램 제작을 수주하고, 이를 완성시키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이며, 그런 입장에 있는 자가 그 완성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인도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후 그 제작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사이에 원고가 필요로 한 비용까지 지급해주는 등의 부당한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확실히, 원고가,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의 주장하는 바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본 사건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계약에서, 원고가, 그 완성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
(중략) 증거를 보면, 원고가, 해당 계약에서, 본 사건 프로그램의 완성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중략) 그리고, 원고 대표자도 그 증언의 결과에서, 해당 계약은, 일괄 수주이며, 원고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의 완성 의무를 부담한 것을 전제로 증언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고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 명백하다. 서면 증거를 보아도, 성립에 논란이 없는 (중략) 공정표는,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완성까지의 스케줄을 기록한 취지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반대로, 원고가 계약상 프로그램의 완성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그 외에,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의 완성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완성 의무를 부담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하지 않은 자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주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입장의 자에게 주문자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무조건으로 면제하고, 더욱이, 그 동안에 필요로 한 비용을 지급해주는 등의 합의를 할 것은 없다. 원고 대표자는, 그 증언의 결과에서,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한 내에 일단 지시된 범위 내의 작업은 약속을 지키고 수행한 것이므로,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수주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발언이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수행하는 원고와 피고의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수주 계약이며, 작업의 완성이 없더라도, 보수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등의 사실은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원고 대표자의 증언의 결과는 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쿄지판 헤이세이 23년(2011년) 2월 22일

위 판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위의 판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 표면적·형식적인 파견 계약의 체결을 근거로 벤더의 ‘작업의 완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완성’이라는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도 공정한 분쟁 해결을 기대한 점
  2. ‘작업의 완성’을 채무 이행 요건으로 부과하는 점에서, 해당 계약은 수주 계약으로 판단되었고, 그 외의 논점에 대해서도 수주 계약에 관한 업계 내의 상관습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된 점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표면적인 계약서의 표제 등을 넘어,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의 일치가 판결에서 중요시되는 것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의 실질이 일단 수주 계약으로 판단된 후에는, 그 외의 논점에 대해서도 수주 계약에 관련된 업계 내의 상관습을 고려한 해결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자/벤더의 주장을 기각할 때 ‘수주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발언’, ‘독자적인 견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점은, 간결하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매우 특징적입니다. 사회 상식·사회 통념 등이 법 해석에도 반영되어, 법률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주목해야 할 포인트일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판결에서 이렇게 중요시되는 것이 된 ‘작업의 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의 맥락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ompletion-of-work-in-system-development[ja]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실무에서 수주 계약이 자주 사용되는 점,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작업의 완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의무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전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위탁 계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이 판결은 시스템 개발 전문가인 벤더 측이 부담하는 ‘프로젝트 관리 의무’에 대한 이야기도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아래의 기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project-management-duties[ja]

위의 기사 내용을 고려하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전문가로서 일을 받는 벤더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탁자 측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다소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협력을 위탁자에게 적절히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책임을 위탁자 측에 돌리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매우 높은 장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판결의 타당성은,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에 있을 때, 더욱 실감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되는 타당한 결론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거래의 실체를 파견이 아닌 위탁으로 하는 이론 구성이 채택되었던 면도 다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약

지금까지 파견과 계약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분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제목보다는 상호간에 교환된 구체적인 약속 사항이나 업계 내의 상거래 관행 등의 실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유형이 파견인지 계약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법률 논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기초로서 ‘프로젝트 관리 의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IT 분야의 프로젝트에서는 파견이나 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 전출이나 준위임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전반적인 구분과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difference-contract-dispatch-loan-labor-supply[ja]

파견과 계약의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계약 유형의 모호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변형은 다양하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처해야 하는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역시 ‘프로젝트 관리 의무’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Catego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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