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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스테이킹이란 무엇인가? 금융 규제상의 문제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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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스테이킹이란 무엇인가? 금융 규제상의 문제점을 설명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이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는 특정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그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는 스테이킹(staking)이라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의 스테이킹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암호화폐의 스테이킹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에서의 스테이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스테이킹이란?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란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얻는 구조를 말합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참여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가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는 PoS(Proof of Stake)를 사용하는 경우 32ETH 이상의 보유가 참여 조건이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네트워크 상(스테이킹 풀)에 예치해야 합니다. 단, 예치한 암호화폐는 잠금 처리되어 이동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이킹에는 주로 PoS(Proof of Stake) 또는 이와 유사한 컨센서스(합의 형성) 알고리즘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보유량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거래 승인자(밸리데이터)가 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PoS를 채택한 암호화폐에서는,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자는 새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oS는 암호화폐의 장기 보유자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암호화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암호화폐 마이닝에서 발생하는 PoW(Proof of Work)로 인한 불필요한 전력 소비 등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이닝의 PoW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암호화폐 마이닝의 원리를 쉽게 설명 – 개정 예탁법의 영향과 주의점은?[ja]

스테이킹 사업 개요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이론적으로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종류에 따라 스테이킹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암호화폐의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이더리움의 경우, 32ETH가 필요하므로 일본 엔으로는 수백만 엔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개인이 참여하는 장벽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금전 등을 모아, 그 모은 금전 등을 활용하여 스테이킹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테이킹 풀에 예치한 암호화폐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가 스테이킹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암호화폐와 동일한 가치의 대체 토큰을 발행하고, 다른 암호화폐와의 매매·교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에 의한 암호화폐의 보유를 수반하는 점에서도, 암호화폐 마이닝 사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이킹 사업의 스키마

스테이킹 사업의 스키마

스테이킹 사업의 스키마는 크게 가장 단순한 스키마와 대체 토큰 발행을 하는 스키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스테이킹 사업의 스키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스키마

가장 단순한 스키마는 먼저 위탁자가 사업자에게 암호화폐를 예치합니다. 그 다음, 사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예치받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스테이킹을 진행합니다. 그 후, 사업자는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을 위탁자에게 분배합니다.

위의 스키마가 스테이킹 사업에서 가장 단순한 스키마입니다.

대체 토큰 발행을 하는 스키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테이킹을 진행할 경우 암호화폐가 스테이킹 풀에 잠기게 됩니다. 잠기게 되면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피하기 위한 스키마로 대체 토큰 발행을 하는 스키마가 사용됩니다.

대체 토큰 발행을 하는 스키마는 먼저 위탁자가 사업자에게 암호화폐를 예치합니다. 이 부분이 대체 토큰 발행을 하는 스키마의 특징적인 점인데, 사업자는 위탁자에게 대체 토큰을 발행합니다.

그 외에는 가장 단순한 스키마와 동일하게, 사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예치받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그 후, 사업자는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을 위탁자에게 분배합니다. 대체 토큰 발행을 하는 스키마의 경우, 발행된 대체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와의 거래나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스테이킹 풀에 잠기는 단점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법규제

스테이킹의 법규제

암호화폐의 스테이킹 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 등에 의한 암호화폐의 보유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스테이킹 사업에 대해서는 특유의 검토해야 할 포인트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암호화폐의 스테이킹에 관한 법규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란? 자금결제법(Japanese Payment Services Act)과 금융상품거래법(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과의 관계를 설명[ja]

스테이킹 업체가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스테이킹 업체가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예치나 투자도 아닌) 경우에는, 스테이킹 업체가 승인자(델리게이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테이킹 업체는 위탁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킹 업체가 하는 사업은 ‘일본의 보관업(Custody)’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스테이킹 업체는 ‘일본의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스테이킹 업체가 위탁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 이상, 위탁자가 스테이킹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집단투자스키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집단투자스키마’와의 관계에서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 글: 보관업이란?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설명[ja]

예치나 투자도 아닌 방법으로는, 암호화폐의 대출이라는 스키마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로는, 대출인지 예치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일본 금융청의 암호화폐 교환업 가이드라인[ja]‘에서는, 회피적으로 대출이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관리에 해당하며, 암호화폐 교환업자의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테이킹 업체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경우

스테이킹 업체가 위탁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경우, 스테이킹 사업은 일본의 ‘커스터디 업체’나 ‘집단 투자 스키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킹 업체가 위탁자로부터 암호화폐의 보관을 받는 경우에는 ‘커스터디 업체’에 해당하며, 스테이킹 업체가 위탁자로부터 암호화폐의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집단 투자 스키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사업이 법적으로 보관으로 평가되는지, 투자로 평가되는지의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스테이킹 사업이 예탁인지 투자인지

먼저, 예탁과 투자의 구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의 분배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수익의 분배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 수익의 분배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입금된 암호화폐 전체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지우며, 수익과 연동되지 않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반면, 스테이킹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입금된 암호화폐 전체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수익과 연동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 연동 보상이 포함된 예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금을 보전하는 특약이 포함된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킹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입금된 암호화폐 전체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 수익과 연동되지 않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 상한이 설정된 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테이킹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입금된 암호화폐 전체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 수익과 연동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투자로 판단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스테이킹 사업에서는 그 스키마에 따라 예탁인지 투자인지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집단 투자 스키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교환 사업으로서,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스키마가 어느 쪽에 해당하며, 어떤 규제를 받게 될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그에 따른 법규제

지금까지,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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