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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관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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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관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의 발전으로 AI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성 AI는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AI의 학습 단계나 이용 단계에서 저작권 처리에 주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생성 AI를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사업자는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 및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생성 AI에 의한 콘텐츠 생성 과정과 저작권법과 생성 AI의 관계를 설명하고,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AI란?

생성 AI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생성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성 AI 중 하나인 ChatGPT는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활성 위탁자 수가 2개월 만에 1억 명에 도달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 AI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비즈니스에서 생성 AI를 사용하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법의 개념

저작권법이란,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법상의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대상물

저작권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대상물(=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예로는

  1.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그 외의 언어의 저작물
  2. 음악의 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
  4. 회화, 판화, 조각 그 외의 미술의 저작물
  5. 건축의 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도면, 도표, 모형 그 외의 도형의 저작물
  7. 영화의 저작물
  8. 사진의 저작물
  9. 프로그램의 저작물

이 있습니다.

저작자·저작권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가리키며, 저작권자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자 인격권과 저작권(재산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작자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저작자만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저작권은 복제권, 공연권·연주권, 상영권, 공중 송신권·공의 전달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권·번안권,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권으로 분류되며, 그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제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인용·전재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되어 있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란,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소수의 사람들 사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를 복사하여 가족에게 들려주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행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용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인용·전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성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성

생성 AI는 인터넷 상 등에 존재하는 대량의 데이터(저작물을 포함)를 학습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생성하여 출력하기 때문에, 생성 AI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과의 관계나 리스크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생성 AI의 개발 단계와 사용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문화청|AI와 저작권의 관계 등에 대하여[ja]

AI 개발·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고려 사항

생성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학습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개발됩니다.

이 AI 개발·학습 단계에서는 저작권법 제30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정보 분석용으로 판매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관련 기사:인터넷 상의 이미지 크롤링은 저작권법 위반? 기계 학습의 법적 문제를 해설[ja]

생성 AI의 사용 단계에서의 저작권 고려 사항

실제로 생성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같습니다.

생성한 이미지 등을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행위는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지를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성 AI의 사용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생성된 이미지 등의 유사성이나 의존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유사성이란, 생성 이미지 등이 기존의 저작물과 창작적 표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존성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생성 이미지 등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금지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 처벌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의 상한’과 2가지 판례를 해설[ja]

생성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생성 AI를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기존 저작물과의 의존성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견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판단 기준에는

  • 콘텐츠를 생성한 사람이 해당 저작물을 알고 있는지
  • 해당 저작물이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 프롬프트(생성 AI에 지시를 내리는 명령문)로 해당 저작물이나, 그와 관련된 강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개별 사례별로 판단될 것입니다.

인용:문화청 ‘일본 레이와 5년도(2023년) 저작권 세미나 AI와 저작권'[ja]

인공지능 생성과 저작권에 관한 향후 동향

인간과 AI의 공동 창작의 경우

현재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AI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가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의 AI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규제가 가장 느슨하다고도 하며,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생성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깊어지고, AI 기술의 진보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정비와 사법 판단의 축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요약: 생성 AI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생성 AI의 개발 단계와 사용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는 복잡하며 다양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의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 AI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IT 관련 법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법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소입니다. AI 비즈니스에는 많은 법적 리스크가 수반되며, AI 관련 법적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법무소는 AI에 정통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의 팀으로, ChatGPT를 포함한 AI 비즈니스에 대해 계약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검토, 지적 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 대응 등 고도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취급 분야:AI(ChatGPT 등) 법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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