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법률: '일본 특정상업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이제 우리에게 친숙해진 인터넷 쇼핑.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는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표시나 사이트 구성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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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전반에 관련된 법률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법률로는, ‘일본 특정상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경품표시법’, ‘전자계약법’, ‘특정전자메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인터넷 쇼핑몰 전반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 특정상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상업거래법
특정 상업거래법은 사업자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악질적인 권유 행위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거래 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쿨링오프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인터넷 통신 수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 거래이므로,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통신 판매’에 해당합니다.
특정 상업거래법에 따른 통신 판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 규제 등이 있으며, 위반할 경우 업무 개선 지시나 업무 중지 명령, 업무 금지 명령의 행정 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의 표시(특정 상업거래법 제11조, 동법규 제8조~제10조)
통신 판매는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 간의 거래이며, 소비자에게 광고가 유일한 정보가 되므로, 광고의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판매 가격·배송료’, ‘대금의 결제 방법’, ‘상품의 인도 시기’, ‘상품의 매매 계약의 신청의 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상품에 숨겨진 결함(하자)이 있는 경우에, 판매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상품의 매매 계약을 2회 이상 계속해서 체결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판매 조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도움말 & 고객 서비스’로 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보면, ‘특정 상업거래법에 따른 표시’가 있고, 판매업자 이름·주소·전화번호·판매 책임자 이름 등과 함께, 위의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대 광고 등의 금지(특정 상업거래법 제12조, 동법규 제11조)
소비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나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승낙자에 대한 전자 메일 광고(특정 상업거래법 제12조의 3, 동법 제12조의 4, 동법규 제11조의 2~동법규 제11조의 7)
소비자가 미리 승낙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전자 메일 광고를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 등을 통지하는 메일의 일부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금지(특정 상업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매매 계약의 신청의 철회 등의 경우, 계약 당사자 양측에 원상 복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사업자는 대금 반환 등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신청을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특정 상업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동법규 제16조)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 계약 등의 신청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그것이 유료 신청이 되는 것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것
- 신청을 할 때, 소비자가 신청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
행정 처분·벌칙
위와 같은 행정 규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업무 개선의 지시(법 제14조)나 업무 중지 명령(법 제15조), 업무 금지 명령(법 제15조의 2) 등의 행정 처분 외에도,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 규제 외에도, 아래의 민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의 신청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특정 상업거래법 제15조의 3)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 계약에 관한 상품의 인도(특정 권리의 이전)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 신청의 철회나 해지를 할 수 있고, 소비자의 배송료 부담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단, 사업자가 광고에서 미리 이 계약 신청의 철회나 해지에 대해 특약을 표시하였던 경우는 특약에 따릅니다).
사업자의 행위의 중지 청구(특정 상업거래법 제58조의 19)
사업자가 통신 판매에 관한 광고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과대 광고 등을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을 때, 적격 소비자 단체(‘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소비자 기구 일본’과 같이,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중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총리가 인정한 소비자 단체)는, 사업자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는 특정 상업거래법의 개요이지만, 이 외에도,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칙 등이 있으며, 특정 상업거래법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 간의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배상, 차단청구, 형사처벌 등을 정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 등의 표시 혼동 유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의 표시로서 소비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그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의 부정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자신의 상품 등의 표시로서 타인의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등하는 행위.
참고로, ‘상품 등의 표시’는 상표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상표의 부정사용 행위의 경우, 상표법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제공(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형태를 제외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하는 행위.
참고로,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는, 디자인법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영업비밀의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절도, 사기, 강제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또는 영업비밀 부정획득 행위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한적 제공 데이터의 부정획득 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절도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제한적 제공 데이터를 획득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장치 등의 제공(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7호, 제18호)
기술적 제한수단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콘텐츠의 시청이나 기록, 프로그램의 실행, 정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장치, 프로그램, 지시 코드, 서비스를 제공 등하는 행위.
도메인 이름의 부정획득 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9호)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목적으로, 타인의 상품·서비스의 표시(특정 상품 등의 표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보유하거나,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상품·서비스의 원산지, 품질 등의 오인 유발 표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0호)
상품, 서비스 또는 그 광고 등에, 원산지, 품질, 내용 등에 대해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그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 등하는 행위.
신용훼손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2호)
파리 협약의 동맹국, 세계 무역 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대표자, 또는 그 행위의 전 1년 이내에 대리인·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에 관련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차단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의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행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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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인터넷 쇼핑몰 전반에 관련된 법률’로서, ‘특정상거래법(Japanese Specific Commercial Transactions Law)’과 ‘부정경쟁방지법(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법률 모두, 특히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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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쇼핑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쇼핑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Category: IT
Tag: ITTerms of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