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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업자의 M&A에서 주요 스키마와 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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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업자의 M&A에서 주요 스키마와 그 차이점

요양업계는 소규모 사업주가 중심인 업계 구조에 더해, 헤이세이(2011년) 23년의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일본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한 고령자 대상 시설의 경쟁 심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채용 비용 증가, 3년마다 재검토되는 요양 보상금 개정 등 다양한 외부 요인도 있어, 특히 대규모 사업주에 의한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요양업계에서의 M&A의 전형적인 예는, 사업소를 보유한 매도인이 해당 사업주를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는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업 양도, 회사 분할, 흡수 합병 또는 매도 기업의 주식 이전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해당 사건에 있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요양 사업소의 M&A에 대해 주요한 스키마와 각 스키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부의) 사업」을 M&A 대상으로 하는 사업양도

「사업의 일부」를 M&A 대상으로 하는 사업양도

「사업양도」란

사업양도는 매도인이 영위하는 비즈니스 중 일부(또는 전부)인 ‘사업(이라는 단위)’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도인이 M&A 대상이 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 외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만을 M&A 대상으로 하고 싶을 때 등이 사업양도를 사용해야 할典형적인 상황입니다.

사업양도는 이후 설명할 ‘합병’처럼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부채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가진 자산이나 부채, 거래상의 지위 등을 개별 계약으로 하나씩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양도는 개별 매매계약 등이 묶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도인이 여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일부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싶은 경우는 ‘합병’과 같은 스키마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양도나 이후 설명할 회사분할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M&A ‘사업양도’의 절차를 해설 메리트・디메리트, 주의점은?[ja]

사업양도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로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사업양도

먼저,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에는 사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기본재산(시설로서 이용하는 소유 부동산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므로, 사업양도로 인해 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사업에서의 사업양도 시 주의점

또한, 보조금에 의한 재산 취득이 일반적인 요양사업의 경우, 사업양도의 양도 대상 자산에 국고보조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제3자(매수인)에게의 매각(이라는 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양도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산 처분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승인을 양도 전, 즉 사업양도의 실행 전에 받아야 하므로, 사업양도 전체와의 관계에서 스케줄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A 대상으로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는 회사 분할

주식회사 간의 M&A에서는, 매도 회사의 ‘특정 사업소(관련 소유권이나 채권, 계약 관계 등)’와 같은 일부를 분리하여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회사 분할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사업을 새로운 주식회사로 만드는 경우를 신설 분할이라 하고, 분리된 사업을 매수 기업의 사업 중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를 흡수 분할이라고 합니다.

사업 양도와 회사 분할은, 요양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회사 간의 M&A에서 일반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래 기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법(Companies Act)상의 조직 재편 행위인 회사 분할에서는, 개별 채권자의 동의 없이 포괄적으로 재산 등이 승계되므로, 조직 재편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채권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기사:사업 양도와 회사 분할의 알아두어야 할 장단점[ja]

그리고 사업 양도는 양도 대상 자산을 목록화한 개별 재산이나 채권, 계약 등을 양도하는 개별 승계라는 방식이지만, 회사 분할은 포괄적으로 재산 등이 승계되는 포괄 승계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원과의 고용 계약에 대해서도 새롭게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자가 개별 직원과 체결한 고용 계약이 매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두 절차 모두 장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키마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M&A 대상으로 ‘회사와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합병

M&A 대상으로 '회사와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합병

매도인의 사업 전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흡수합병·신설합병 또는 주식양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흡수합병(신설합병)이란 매도인의 주식회사나 사회복지법인의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고, 그 모든 사업을 매수인이 흡수하는 합병 방식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이 M&A 대상이 되는 사업소 외의 다른 사업, 예를 들어 다른 사업소나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 외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사업소만이 아닌 다른 사업소나 요양 외의 사업도 M&A 대상이 됩니다.

흡수합병(신설합병)은 주식회사끼리나 사회복지법인끼리도 가능하지만, 주식회사와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다른 조직 형태끼리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매도인의 법인격이 흡수되는 경우를 ‘흡수합병’이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의 법인격이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에 흡수되는 경우를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끼리의 흡수합병(신설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끼리의 흡수합병(신설합병)의 경우는 평의원회의 승인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이나 인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업계 특유의 문제로서, 앞서 언급한 사업양도의 경우와 같이 관할청에 대한 신청, 합병 인가 신청이나 정관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전부’를 M&A 대상으로 하는 주식 양도

매도인이 주식회사이며, 그 사업의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흡수합병(신설합병) 등, 일본 회사법 등이 정하는 좁은 의미의 M&A가 아닌 주식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주식은 (매도인인) 주식회사의 가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전체 주식을 양도하면, 해당 주식회사가 가진 모든 사업을 결과적으로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기업의 전체 주식을 매수인인 주식회사가 취득하면, 모회사를 매수인, 자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완전 모자회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격이나 각 법인격이 소유하는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매도인 기업의 주주만 변경되기 때문에, 주주 변경에 관한 절차 이외의 각종 절차, 예를 들어 채권자 보호 절차나 허가·인가 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는 ‘주식’이나 ‘출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의원회의 구성원인 법률위원이나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멤버를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자나 사업 주체를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M&A’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M&A 등을 통한 사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요양 사업자나 M&A 담당자는 각각의 스키마의 기본적인 내용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 양도나 회사 분할 등의 절차에서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 법무, 회계, 세무에 대한 듀 딜리전스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M&A를 실행에 옮길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나 회계 측면에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관여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 사무소의 대책 안내

요양 사업은 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요양사업자연맹 및 전국 각 도도부현의 요양사업자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요양 사업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처리 분야: 주식·M&A 관련 법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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