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화장품 및 건강식품 광고표현에 관한 주의점

General Corporate

화장품 및 건강식품 광고표현에 관한 주의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에서는 특정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제품의 특징이나 추천이유 등을 기재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용 및 의료 분야의 광고규제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본의 ‘약기법‘(Japanese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s Act) 및 ‘경품표시법‘(Japanes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 등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광고시의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식사이트의 신뢰성

화장품 및 건강식품 소개시, 상품의 공식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원이 기재한 내용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불법 혹은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허가나 판매허가를 통해 판매되지만, PMDA(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가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검사하며, 후생노동성이 제품의 생산방법과 관리체계 등을 검사합니다. 이 검사대상에는 공식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보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광고표현의 판단기준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일본의 ‘약기법‘에 광고표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기법상의 규정

일반적인 스킨케어 제품은 약기법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 의약품: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 의약외품: 적극적으로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구취나 체취, 탈모 예방 등의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화장품: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미화하고, 매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

효과의 강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의약품 > 의약외품 > 화장품

의약품 사용상의 효과가 강할수록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지도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치료나 예방효과에 관한 표현의 금지

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 및 화장품의 경우, 약기법에 따라 질병치료나 예방효과의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보충제는 암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상처부위에 이 크림을 바르면, 피부병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 “이 안약은 녹내장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약기법의 규제대상인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또는 이들을 병과)이라는 중대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능의 일반적 증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금지

또한, 신체기능의 일반적 증강·증진에 관련된 표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신체기능이 향상된다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기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 이 영양음료를 마시면 즉시피로회복이 가능합니다.
  • 이 한약을 먹으면 성기능이 회복됩니다.
  • 이 약용크림을 바르면 노화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체력증강’, ‘노화예방’, ‘학력향상’, ‘신진대사향상’, ‘혈액정화’,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간기능 향상’, ‘세포활성화’ 등의 표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기법의 규제 대상

약기법의 규제대상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제품의 광고’와 미디어에 대한 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사용경험이나 애용자의 코멘트를 전달하는 구두광고(소문) 또한 광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건강식품 모두 약기법의 규제대상이며, 광고표현이 법률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광고 게재기준

화장품은 다음의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의약부외품에 해당하는 약용화장품
  • 화장품

약용화장품의 정의와 허용되는 표현

약용화장품이란, 후생노동성이 정한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약부외품으로 표시된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일본제약단체연합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용화장품에 허용되는 표현은 아래의 후생노동성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부트러블, 트러블성 피부, 땀띠·갈라짐·피부균열·여드름예방, 지성피부, 면도 후 피부손상예방, 자외선에 의한 주근깨 예방, 자외선·눈부심 후의 화상, 피부탄력회복, 피부청결, 피부정돈, 피부건강유지, 피부수분공급, 피부보호, 피부건조방지

https://www.mhlw.go.jp/bunya/iyakuhin/ippanyou/pdf/shikent.pdf [ja]

예를들어 ‘화장수·크림·로션·화장용 오일, 팩’의 경우, 상기의 표현이 인정됩니다.

화장품의 정의와 허용되는 표현

일반화장품의 경우, 약용화장품과는 달리 제조허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약부외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용화장품에 허용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에 주의바랍니다.

일반화장품에 허용되는 표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두피, 모발의 정상화

(2)향기를 통해 모발, 두피의 불쾌한 냄새억제

(3)두피, 모발 건강유지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20000-Iyakushokuhinkyoku/kesyouhin_hanni_20111.pdf [ja]

상기의 후생노동성 페이지에는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로서 기재할 수 있는 56가지 표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이 56가지 이외의 표현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성분 표시의 판단 기준

화장품의 소개시, 포함된 성분을 소개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성분 표시에 관해서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Japanese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가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리스트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jcia.org/user/business/ingredients/namelist [ja]

화장품 등의 적절한 광고 가이드라인(Japanese Appropriate Advertising Guidelines for Cosmetics)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식사이트의 검증 방법

공식사이트의 기재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강식품의 경우, 소비자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 특정 건강식품, 영양기능식품 등 식품의 분류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다르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비자청 페이지를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히아로모이스처240의 경우, 제품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표시하려는 기능성” 항목에 하기와 같이 표시됩니다.

본 제품에는 히알루론산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Na는 피부의 수분보유에 도움을 주며, 건조완화기능이 있습니다.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 [ja]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업자가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재가 인정되며, 소비자청이나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업자의 책임하에 기능성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기재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식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과대광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건강식품의 경우

특정건강식품에 대해서는 하기의 소비자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를들어, 주식회사 메이지의 “메이지 불가리아 마시는 요구르트CaLB81″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의 작용에 의해, 장내세균의 균형을 조정하고, 배의상태를 좋게 유지합니다.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ion/index.html#m02 [ja]

국가의 심사 후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아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게재는 문제없습니다.

영양기능식품의 경우

영양기능식품은 규격기준이 정해진 영양성분의 기능표시가 가능합니다. 하기의 소비자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를들어, 아연성분의 경우, 하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맛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피부나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단백질·핵산의 대사에 관여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ion/pdf/food_labeling_cms206_20200401_01.pdf [ja]

이곳에 기재된 표현의 경우 경품표시법 및 약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능성 표시 식품·특정 건강식품·영양 기능 식품의 3가지 광고 표시 기준을 소개해 왔습니다. 모두 소비자청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며, 불법 표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디어에서 기재를 할 경우에 조금 표현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미디어에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소개할 경우, 일본의 ‘약사법’ 등 법률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치료나 예방에 관한 표현, 기능의 일반적인 강화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건강식품, 영양기능식품 등은 일본 소비자청이나 보건복지성의 홈페이지에 기재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준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광고표현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