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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에서 정의하는 우선매입권 및 공동매각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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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에서 정의하는 우선매입권 및 공동매각권이란?

회사의 주주들 간에 체결하는 주주 간 계약은 M&A 시에도 체결되곤 하지만, 가장 많이 체결되는 경우는 창업초기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초기에는 투자자 주주들이 창업자를 회사운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주주간 계약을 통해 경영자 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서 어떠한 주식양도제한을 설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회사운영을 통한 기업성장과 ‘Exit’의 기회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영자 주주에게는 다양한 자금조달과 적대적 세력으로부터의 주식유출방지로 이어집니다.

본 기사에서는 주주간 계약에서 설정되는 주식양도제한 중, ‘선매권’과 ‘공동 판매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간 계약’은 주식회사의 주주들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회사의 운영이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은 주로 주주 간의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이 신뢰관계가 파탄나거나 주주가 바뀌는 경우, 회사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에서는 주주간 계약에서 경영자 주주의 주식양도제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영자 주주의 주식양도 제한의 필요성

창업초기의 스타트업에는 부동산 등 담보가 될 재산도 없고, 매출도 없어 신용이 부족합니다. 필연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부터 한 번에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VC(벤처 캐피탈)나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주주가 되는 투자자들은 창업멤버의 인적자원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경욱 ㅏ많으며, 창업 당시의 경영자주주가 지속적으로 회사경영의 결정권을 잡고있는 것을 원합니다. 주식양도로 인해 경영자 주주의 결정권이 약화되거나, 제3자에게 회사운영이 넘어가는 경우, 경영방침이 바뀌기 쉽고, 회사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경우의 이점

주주간 계약은 해당 기업에 맞는 규칙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경영자 주주의 주식양도에 투자자 주주 전원 또는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 등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주식양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구매권’이나 ‘공동매각권’ 등과 같은 간접적인 제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 계약에서의 우선매입권 조항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 미리 다른 주주에게 양도내용을 통지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매입권’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주로 투자자 주주가 경영자 주주에게 주식의 양도제한을 목적으로 우선매입권 항목이 설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자 주주가 투자자 주주에게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자로서는, 낯선 제3자에게 주식이 넘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매입하고 싶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간 계약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정합니다.

  1. 경영자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양도를 할 때는, 양도에 앞서 양도받는 자의 이름, 양도하는 주식 수, 양도 가격 등을 투자자 주주에게 통지한다.
  2. 통지를 받은 투자자 주주는 일정기간 내에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한다.
  3. 경영자 주주는 매입 희망의 통지를 한 투자자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4. 투자자 주주가 매입을 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경영자 주주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5. 투자자 주주의 매입희망이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에서 결정한 양도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양도를 희망하는 투자자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또한, 투자자 주주의 우선매입권뿐만 아니라, 투자자 주주가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에, 경영자 주주나 다른 투자자 주주가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간 계약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매입권의 조항을 설정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 주식양도를 제한하고, 제3자나 적대 세력에게 주식의 유출을 방지한다
  • 주주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자신의 보유 주식 비율을 높인다

경영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투자자 주주에게 우선매입권을 인정함으로써, 주식이 불리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의 매입을 통해 투자자 주주는 자신의 보유주식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 주주가 주식양도를 통해 Exit를 달 경우, 매입인이 누구든지 리스크가 없으므로, 경영자 주주에게 우선매입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자 주주는 우선매입권을 가지기 때문에, 주식이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에서의 공동매각권 조항

주주간 계약에서의 공동매각권 조항

주식 양도를 제한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에 ‘공동매각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매각권이란, 어떤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도 함께 판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매권은 투자자 주주와 경영자 주주 모두 인정되지만, 공동매각권은 일반적으로 경영자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주주는 일정기간 회사의 성장을 기다린 후, 주식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회사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공동매각권을 설정하여 투자자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의 기회를 확보해야합니다.

반면, 경영자 주주의 목표는 이익확정이 아닌 회사의 성장입니다. 따라서, 경영자 주주에게 공동매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 주주에게 Exit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설정됩니다.

  • 대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수파 주주에게 양도 대상자의 이름, 양도할 주식 수, 주당 단가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양도 조건 통지).
  • 소수파 주주는, 대주주에게 양도조건통지에 기재된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도 함께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수파 주주가 공동매각권을 행사할 경우,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의 범위나,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공동매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
  • 공동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누구인가
  • 공동매각을 요구받는 주주는 누구인가

대주주는, 기업이 일정 이상 성장한 단계에서 주식을 독자적인 경로로 판매하고, Exit하여 이익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판매 경로를 가지지 않은 소수파 주주는,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낮은 주식을 가지고 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Exit하고, 회사의 모회사나 경영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수 주주도 주식 판매를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공동매각권의 조항을 설정하여 소수 주주에게도 Exit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투자자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지는, 이러한 장점에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공동매각권 조항을 주주간 계약에 설정하면, 주주 구성이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경영 방침이 쉽게 바뀌고, 회사 운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에게는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를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매각권의 조항을 설정할지 여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주주간 계약에서 ‘선매권’과 ‘공동매각권’의 조항을 설정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넓히는 것
  • 제3자나 적대세력으로의 주식유출을 방지하는 것
  • 경영자 주주가 회사운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투자자 주주의 자기주식 비율을 높이는 것

주주간 계약에서 어떠한 주식양도제한을 설정할 것인지는, VC나 엔젤 투자자 등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주식양도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고,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에서 ‘선매권’이나 ‘공동매각권’의 조항을 설정하여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것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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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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