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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일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핵심 요점과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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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일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핵심 요점과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20년(令和2년)에 개정되어, 2022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내부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의무 등이 사업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 포인트와,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사건이나 부정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콜 은폐나 식품 위장 등 조직의 부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는 외부에서는 찾아내기 어렵고, 내부의 사람의 신고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면 기업 내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 신고는, 조직에게는, 신고에 의해 문제나 부정행위가 조기에 발견되어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조직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용을 높이며,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 신고자의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률 준수를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의 핵심 포인트

2020년(레이와 2년)의 개정은 이 내부 신고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체제 구축을 의무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

  • 공익신고 대응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
  • 내부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 구축 등

그러나, 직원 수(파트타임 포함)가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로 머무릅니다.

이러한 의무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자에게 보고를 요청하고, 조언·지도·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또한,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6조).

또한, 공익신고 대응 업무 담당자에게는, 신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며,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21조).

여기서 말하는 신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신고자의 성명이나 사원 번호 등을 가리키며, 성별 등의 일반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해당합니다.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함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함

행정 기관이나 언론 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기업이 신고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요건이 완화되어, 신고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조).

행정 기관에 대한 신고의 경우, 기존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도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언론 기관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만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산에 대한 위해’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신고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유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확대

기존에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원만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퇴직 후 1년 이내의 퇴직자나 임원도 추가되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

보호 대상에 임원이 추가된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도 금지되었으며, 공익신고를 한 것에 따라 임원을 해임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5조 제3항, 제6조). 또한, 보호되는 신고의 대상이 형사 처벌만이었지만, 행정 처벌도 대상이 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3항).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 강등·감봉 등의 불리한 대우 금지 등에 더해, 사업자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에 의한 손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보호되는 신고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를 확대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되는 신고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3항).

‘이 법률 및 별표에 게재된 법률(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에 규정하는 범죄 행위의 사실 또는 이 법률 및 별표에 게재된 법률(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에 규정하는 과료의 이유가 되는 사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별표에 게재된 법률’은, 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및 별표 8호’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제8호의 법률을 정하는 정령(헤이세이 17년 정령 제146호)’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의 목록은 ‘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 목록(474건)(레이와 3년 2월 1일 현재)’로서, 소비자청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내부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내부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 구축 및 기타 조치

직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번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부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일본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내부 신고 창구의 설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신고 창구의 설치 형태는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인사부 등 조직 내부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경우, 법률 사무소 등 조직 외부에 신고 창구를 위탁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내부 공익 신고 창구의 설치: 조사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명확히 정의
  • 조직의 장 및 기타 간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조치: 조직의 장이나 기타 간부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조직의 장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
  • 공익 신고 대응 업무의 실행에 관한 조치: 사내 조사 및 개선 조치의 실행
  • 공익 신고 대응 업무에서의 이해 상충 제거에 관한 조치: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공익 신고 대응 업무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함

기업은 공익 신고 대응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익 신고를 받아들이고, 사내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체계 구축

내부 신고 창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보호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리한 대우 방지에 관한 조치: 불리한 대우를 방지하고, 불리한 대우를 발견한 경우 구제하며/불리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수행 등
  • 범위 외 공유 등의 방지에 관한 조치: 범위 외 공유를 방지하고, 그것을 발견한 경우 구제 등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는 해고뿐만 아니라 급여 감소, 강등, 퇴직 강요 등도 포함됩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그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지침[ja](2021년 8월 20일 내각부 고시 제118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대책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에게는 내부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기업으로서 대응해야 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신고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도 사회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Japanes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T 및 벤처 기업의 법률 업무 전반에 걸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IT 및 벤처 기업의 법률 업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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