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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 활동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의해야 할 일본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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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 활동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의해야 할 일본법은 무엇인가?

최근 급격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 중 하나로 YouTuber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YouTuber는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YouTube에 게시하고, 그 재생횟수에 따라 광고수익등을 얻습니다.

YouTuber 중에는, 실제 인간이 아닌 2D나 3D 캐릭터, 아바타 또는 애니메이션등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전송하는 ‘가상 YouTuber’, 즉 VTuber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VTuber는 캐릭터를 사용한 동영상 제작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되어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고 관련 법률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VTuber 활동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이란 어떤 사이트인가

YouTube는 Google LLC가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보급되어, YouTuber라는 직업의 인기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YouTube는 채널 구독자수가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횟수가 4,000시간 이상인 경우 최소조건을 충족하면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VTuber 활동에 관한 법률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로는 크게 민법과 저작권법이 고려됩니다.

불법행위

먼저 일본 민법 제709조 불법행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일본 민법 제709조

VTuber가 동영상 게시등으로 타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상권

초상권이란 개인의 외모나 얼굴 등에 대해 해당 개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 아래의 헌법 제13조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판례등으로부터 확립된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의 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헌법 제13조

개인에게는 초상권이 인정되므로 VTuber가 YouTube에 게시하는 동영상중에서 개인의 외모나 얼굴 등을 비추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유명인에 인정되는 권리로, 해당 유명인이 가진 고객유인력에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동영상중에서, 유명인의 이미지나 영상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속사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은 VTuber 활동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관계에서,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중에서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하게 되면, 권리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관한 저작권

VTuber로 사용되는 캐릭터의 이미지나 3D 모델,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캐릭터의 이미지나 3D 모델, 애니메이션의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약간 알기 어려운 점은, ‘캐릭터’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캐릭터’에 대해 제작된 이미지나 3D 모델 등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VTuber는 아니지만, ‘파파이’에 관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동 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이름, 외모, 역할등의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이 반복해서 그려지는 완결형식의 연재만화에서는, 해당 등장인물이 그려진 각 회의 만화 각각이 저작물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만화를 벗어나, 우측 등장인물의 이른바 캐릭터를 가지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만화의 구체적 표현에서 승화된 등장인물의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으로, 구체적 표현 그 자체가 아니며,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고재판소 1997년 7월 17일 판결

즉, ‘시금치를 먹으면 초인적인 힘을 내는, 세일러복 차림의 남자인 파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캐릭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각각의 그림(또는 VTuber의 경우는 3D 모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VTuber에 관한 창작이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 A씨가 해당 VTuber에 관한 기본적인 설정(파파이의 예를 들면 ‘시금치를 먹으면 초인적인 힘을 내는, 세일러복 차림의 캐릭터’라는 부분)이나 초기단계의 원화를 담당했다
  2. B씨가 A씨의 원화를 바탕으로 실제 디자인을 결정했다

와 같은 경우, A씨측에 해당 VTuber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지, 매우 미묘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VTuber가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계약관계에 따라, 저작권이 소속사에 귀속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관한 저작권

제작된 동영상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영상 제작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이 역시 소속사에 귀속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의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미지 또는 음악 등의 저작권

제작하는 동영상내에, 타인이 권리를 가진 사진·이미지나 음악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이미지나 음악등의 권리자로부터 제작하는 동영상내에서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VTuber 활동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VTuber 활동에서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악의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YouTube 계정이 정지되거나 수익화가 불가능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VTuber 활동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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