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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틱톡 이용 약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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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틱톡 이용 약관이란?

유튜버 중에는 YouTube 외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TikTok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TikTok을 YouTube와 동일한 인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TikTok 이용 약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틱톡이란?

틱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ByteDance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틱톡에는 중국 본토 버전인 ‘Douyin(뚜인)’과 국제 버전인 ‘틱톡’이 있습니다.
‘Douyin’은 2016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국제 버전인 ‘틱톡’은 2017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17년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틱톡의 우위

틱톡과 동영상의 이미지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달리, 한가한 시간에 쉽게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중심으로 한 틱톡은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비해 스마트폰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틱톡에는 동영상의 가공, 수정, 편집 등이 쉽게 가능한 특징이 있어, 짧은 동영상을 쉽게 게시할 수 있는 점에서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틱톡에서는 동영상의 추천기능이 뛰어나, 시청자가 직접 동영상을 찾지 않아도, 추천기능을 통해 시청자의 시청경향에 맞는 동영상이 표시되어, 시청자가 틱톡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틱톡은 우수한 인플루언서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플루언서가 늘어남에 따라, 틱톡에는 더욱 고품질의 동영상이 게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틱톡은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틱톡의 급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틱톡의 위탁자 특성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젊은이

틱톡의 위탁자 특성은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중심입니다.

틱톡에서는 동영상 게시의 편리함으로 인해, 어떤 트렌드가 생기면, 많은 시청자들이 그 트렌드에 따라, 스스로도 동영상을 게시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틱톡의 위탁자 특성에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는, 틱톡을 시청하지 않으면 트렌드에서 뒤처져 버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 뒤처져 버리는 측면이 있으며,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청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ikTok 이용약관 주의사항

유튜버가 YouTube에서 동영상을 게시하는 동시에 TikTok을 이용하면, TikTok의 이용약관과의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TikTok의 이용약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규정

유튜버가 TikTok을 이용하는 경우, TikTok에 게시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YouTube 동영상 게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YouTube에서는 2020년 9월부터(일본 시기 기준) YouTube Short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ouTube Shorts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YouTube에서 짧은 동영상을 게시하는 기능입니다.

YouTube에서는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긴 동영상이 게시되었지만, YouTube Shorts의 등장으로 인해 유튜버가 TikTok에서 인기를 얻은 동영상을 YouTube Shorts에 재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kTok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6. 지적 재산권
우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고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은 본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 서비스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통보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주장을 받는 위탁자 계정의 접근을 언제든 차단하고, 계정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ikTok 이용약관 [ja]

유튜버가 TikTok에서 게시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YouTube 동영상 게시에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위의 TikTok의 약관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용약관을 위반함으로써 TikTok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튜버가 TikTok에 게시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시가 금지된 동영상 장르에 관한 규정

YouTube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누드와 성적인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폭력적이고 생생한 콘텐츠, 폭력범죄조직에 관한 콘텐츠, 혐오발언에 관한 콘텐츠,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에 관한 콘텐츠 및 불법 또는 규제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콘텐츠 등의 게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TikTok에서도 이용약관에서 게시가 금지된 콘텐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의 게시가 금지됩니다.

  •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위에 관한 콘텐츠
  • 혐오에 의한 행동에 관한 콘텐츠
  • 불법 행위와 규제 대상품에 관한 콘텐츠
  • 폭력적이고 생생한 콘텐츠
  • 자살, 자해행위, 위험행위에 관한 콘텐츠
  • 괴롭힘과 불링에 관한 콘텐츠
  • 성인 누드와 성행위에 관한 콘텐츠
  • 미성년자의 안전을 해치는 콘텐츠
  • 진실성과 신뢰성을 손상하는 콘텐츠
  • 플랫폼의 안전성을 손상하는 콘텐츠

TikTok의 이용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매우 세밀하게 게시가 금지된 콘텐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TikTok에 동영상을 게시할 때는,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연령에 관한 규정

계정을 생성하고 YouTube를 이용하려면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TikTok에서도 다음과 같이 연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e.  연령제한
본 서비스는 13세 이상의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정 법역을 위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님은 규정된 연령 이상임을 보증하게 됩니다. 위 연령 미만의 분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우리는 해당 위탁자 계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TikTok 이용 약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TikTok은 YouTube와 마찬가지로, 13세 이상이 아니면 계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유튜버 중에는 자신의 아이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출연시키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TikTok에서도 YouTube와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계정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TikTok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동영상에 출연시키는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이 직접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 등 13세 이상의 사람이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요약

동영상을 촬영하는 여성

본 글에서는 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틱톡 이용약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의 이용약관 내용을 비교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의 이용약관을 준수하며 동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라면, 틱톡의 이용약관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틱톡의 이용약관에서 다른 부분도 많고, 또한 운영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튜버 중에서 틱톡에 게시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 사이에서도 법률 위험은 존재합니다. 당사에서는 유튜버나 VTuber의 법률 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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