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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와 클라이언트 기업 광고 프로젝트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한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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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와 클라이언트 기업 광고 프로젝트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한 체크 포인트

YouTube는 누구나 쉽게 게시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누구나 YouTube에 계정을 개설하여 YouTuber가 될 수 있으며 , 특히 인기 YouTuber는 유명 연예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YouTuber의 영향력에 주목한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YouTuber에게 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 등을 YouTuber가 실제 사용 후기를 촬영한 리뷰 동영상은 TV 광고 등보다 시간이 길고, 제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인기도 높고, 제품 등의 구매로 이어지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YouTuber가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광고 목적의 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번에는 이 업무위탁계약서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란?

YouTuber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의 목적

YouTuber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란, 고객사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목적으로 YouTuber에게 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위탁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YouTuber가 매니지먼트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YouTuber 본인이 직접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의 중요한 포인트와 협상 시 주의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YouTuber가 매니지먼트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로부터의 광고 사업에 대해서는 매니지먼트 사무소와 고객사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업이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YouTuber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의 법적 성격

YouTuber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는 대부분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이 됩니다. 업무위탁계약이란, 준위임 계약과 도급계약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계약입니다. 준위임 계약이란, 수탁자인 YouTuber가 위탁자인 고객사를 위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위임 계약에서는 수탁자가 결과물의 제공 등 결과의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YouTuber가 고객사로부터 광고사업을 수탁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상 결정된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YouTuber가 고객사로부터 광고사업을 수탁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준위임계약의 성질뿐 아니라 수탁자가 결과의 발생을 보증하는 도급계약의 성질도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YouTuber가 클라이언트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의 주요사항


YouTuber가 클라이언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계약조항과 협상 중의 주요사항은 무엇일까요?

YouTuber가 광고사업을 요청받아 클라이언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계약조항과 협상 중의 주요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조항 예시에서 ‘甲’은 클라이언트 회사를 ‘乙’은 YouTuber를 의미합니다.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

제○조(업무 내용)
甲은 乙에게 별첨으로 지정하는 甲의 상품을 乙이 제작·출연하는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해당 동영상을 乙이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서 방송하는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며, 乙은 이를 수탁한다.

클라이언트 기업의 대표적인 광고사업은 위의 조항 예와 같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YouTuber가 소개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해당 동영상을 YouTuber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하여 공개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PPL 광고가 있습니다. PPL은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간접광고로 불립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광고목적이 아닌 일반 동영상 내에 소품으로 클라이언트 기업의 상품 등을 등장시키는 광고 방식입니다. 유명 YouTuber의 경우 “YouTuber○○가 메이크업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책상”이라는 것만으로 상품을 특정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려는 팬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업의 상품 등을 소품으로 등장시키는 PPL 광고사업에도 일정한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으로부터의 광고사업은 동영상 제작·방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업무가 YouTuber에게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동영상의 제작·방송과 함께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하는 이벤트에 출연하여 사회자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업무
  •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하는 매체로부터의 취재
  • YouTuber가 운영하는 SNS에서의 프로모션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의 광고 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적으로 수탁하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수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탁하는 경우의 예로는 매월 1편의 동영상을 방송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방송 시기를 정하는 경우나, 방송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방송하는 동영상의 수만을 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광고 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개별 계약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조(업무 내용)
甲은 乙에게 별도의 개별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의 상품을 乙이 제작·출연하는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해당 동영상을 乙이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서 방송하는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며, 乙은 이를 수탁한다.

개별 계약은 정식 계약서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발주서·청구서나 전자 메일의 교환을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조항

제○조(보수)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을이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에 ○○원(소비세 별도)을 곱한 금액을 본 건 업무의 대가로 지급할 것으로 한다.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의 광고사업에 대한 보수 산정방법은 정액방식과 성과보수방식의 2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방식에서 주로 보이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유튜버의 채널 구독자 수에 단가를 곱하는 것입니다. 위의 조항 예시는, 이 산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입니다. 정액방식에는 유튜버의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는 동영상의 평균재생횟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단가는 사업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1엔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채널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과보수방식이란, 일명 애피리에이트 광고와 같이, 유튜버가 공개한 동영상을 본 사람이 동영상의 요약란 등에 기재된 URL을 클릭하고, 홍보 대상인 앱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유튜버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보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보수발생의 요건이 되는 성과지점을 명확하게 계약조항에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약란의 URL을 통하지 않는 성과를 보수에 포함할 것인지, 다운로드나 구매 직후에 해지가 있었을 경우를 성과에 포함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공개 보증에 관한 조항

유튜버는 동영상 공개를 보장하는 기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제○조 (공개 보증)
1. 을은 본 건 업무에 기초하여 제작된 동영상을 공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개한다.
2. 을은 전항(前項)의 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동영상을 계속 공개하려 노력하며 동영상의 공개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기업이 유튜버에게 제작을 의뢰한 동영상은 결국 유튜버가 관리하는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기업으로서는 단순히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튜버의 관리하는 채널에서 동영상을 공개하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클라이언트 기업으로서는 동영상이 공개되어야 유튜버에게 의뢰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영상 공개 보증 조항은 유튜버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튜버로서는 영원히 유튜브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여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튜버로서는 위의 조항 예처럼, 동영상 공개를 보장하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

제○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정의된 사정에 기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YouTube 등의 위탁 업무와 관련된 제3자 서비스의, 서비스 중단, 종료
(2) 해당 서비스에서의 YouTuber의 계정 또는 채널의 중단, 종료
(3) 자연 재해, 화재 및 폭발
(4) 전염병
(5) 전쟁 및 내란
(6) 혁명 및 국가의 분열
(7) 공권력에 의한 명령 처분
(8) 폭동
(9) 그 밖에 앞의 각 호에 준하는 상황

불가항력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여 YouTuber가 동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YouTuber가 면책되는 내용의 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YouTuber가 클라이언트 기업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 외에도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일반 조항입니다. 보통은, 면책의 대상이 되는 불가항력으로서, 자연 재해, 화재 및 폭발, 전염병, 전쟁 및 내란, 혁명 및 국가의 분열, 공권력에 의한 명령 처분, 폭동 등이 계약상 정해집니다. YouTuber가 클라이언트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불가항력 조항 외에도, YouTube 자체의 서비스 제공 종료나 계정 동결에 대해서도 면책의 대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 사건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배포는, YouTube라는 플랫폼에 의존한 것입니다. 따라서, YouTube 자체가 폐쇄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YouTuber가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수행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YouTuber의 계정 동결이 있습니다. YouTuber가 방송하고 있는 동영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등으로 시청자로부터 YouTube에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YouTube의 심사에 따라 YouTuber의 계정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YouTuber는 클라이언트 기업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할 수 없게 되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계정 동결은 유명 YouTuber에게도 실제로 가끔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YouTuber로서는 계정의 중단이나 종료를 불가항력 조항에 추가하는 것을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기업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유지에 관한 조항

제○조 (금지사항)
을은, 아래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1)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의 기업, 상품, 서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동
(2) 범죄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사회적 체제를 위반하는 행위
(3) 갑 또는 갑의 거래처 등의 명예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유튜버가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을 경우, 유튜버의 행동이나 이미지가 클라이언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버의 경우, 연예인에 비해 반드시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연예인만큼 개인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자사 상품의 홍보 동영상 제작을 의뢰받은 유튜버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SNS의 익명 계정에서 해당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비난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익명 계정이라 할지라도, 시청자로부터 계정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클라이언트 기업이나 그 상품 등의 이미지를 명백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위의 조항 예시처럼 금지사항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현재 YouTube의 시청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YouTuber들이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는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YouTuber가 매니지먼트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기업과의 계약에 익숙하지 않아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YouTuber 특유의 계약 조항도 많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을 경우, YouTuber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한 번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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