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중상의 '법적 조치'란 무엇인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SNS나 익명 게시판 등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명인의 자살 뉴스도 있어, 비방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방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정보를 SNS 등에서 공개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고, 비방 대책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비방을 받았을 때의 법적 조치나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
SNS나 익명 게시판 등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여러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서 범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공개적으로 사실을 지적하고,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저하시키는 글이 게시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시된 사실의 참거짓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본형법 230조(Japanese Penal Code Article 230)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란,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바보’, ‘멍청이’와 같은 욕설이나 악플을 사용한 추상적인 명예훼손은,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형법 231조(Japanese Penal Code Article 231)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면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협박죄란,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나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것을 글로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의 아내를 죽여버릴거야’ 등과 같이 글을 게시하면, 실제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일본형법 222조(Japanese Penal Code Article 222)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방 중상 댓글을 삭제하는 방법
인터넷에 비방 중상이 게시된 경우,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비방 중상 댓글의 삭제 요청입니다.
비방 중상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남아있으면, 본인은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보여짐으로써 직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점점 확대됩니다.
비방 중상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비방 중상이 게시된 SNS나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
- 법원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청구하는 것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SNS나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직접 비방 중상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부 게시판에서는, 본인으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삭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으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범죄 예고 등 명백히 해로운 댓글을 제외하고는 즉시 삭제하지 않는 정책을 가진 SNS나 게시판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것이 해당 게시판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원의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게시물 삭제의 가처분을 청구하는 방법
가처분 절차란, 간단히 말하면, 간소화된 법정 절차로서, 법원의 임시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비방 중상의 삭제라면, 보통 가처분을 청구한 후 1~2개월 정도로 결론이 나옵니다.
삭제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운영자는 결정에 따라 비방 중상 댓글 등을 삭제하게 됩니다.
또한, 가처분 절차를 이용할 때의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금이 약 300,000엔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장 가격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의 비용입니다. 물론,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비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더욱이, 운영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문서의 영문화나 송달 등의 관계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삭제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비방 중상 기사의 삭제. 재판보다 간단한 ‘가처분’의 사용법은?[ja]
비방 중상 게시자에 대한 법적 조치
비방 중상 댓글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 중상 게시자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비방 중상 댓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비방 중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 중상 게시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①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
비방과 중상모략을 한 게시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제로, 인터넷 상의 비방과 중상모략은 대부분 익명이나 별명 등 가명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먼저 게시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게시자의 성명이나 주소와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없으면 사이트 운영자 등이 공개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합니다. 크게 다음의 2단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게시판 등의 운영자에 대한 IP 주소 공개 요청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휴대폰 회사 등)에 대한 계약자 정보의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먼저,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IP 주소란, 게시물에 연결된 인터넷 상의 주소 같은 것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IP 주소가 공개되면, 거기서 게시자가 연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IP 주소의 공개 요청은, 게시판 등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공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그의 삭제 금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연결 로그는 저장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가 삭제되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 기간은 제공자마다 다르며, 휴대폰 회사의 경우, 게시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면 연결 로그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공자에게 로그의 삭제 금지를 요청합시다.
이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부터 법원을 통해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의 공개를 요구하므로, 잠시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 두어 주세요’라고 통지하면 대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여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가 공개되면, 해당 IP 주소에서 알아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계약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게시자가 비방 또는 중상모략 댓글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만화카페의 인터넷이나 공공 WiFi 등이 아닌 한, 유료 서비스이므로 게시자와 계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신자(계약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계약자 정보의 공개는, 제공자에게는 고객의 개인 정보이며, 비밀성이 높습니다.
법원 외의 요청으로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계약자 정보의 공개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 방법과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ja]
②게시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다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연락을 취하고, 다시는 비방을 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방에 대한 위자료의 시세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시세는?[ja]
위자료 청구는, 게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합의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결까지는 추가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③ 가해자를 형사고발하는 선택지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청구로서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으로서 가해자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경찰이 쉽게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비방 중상에 고민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자
인터넷 상에서 비방 중상을 받게 되면, 본인은 매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특히, 본명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변의 위험도 느낄 수 있으며,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비방 중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도 많아,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오히려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Category: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