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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종료 후 벤더가 부담하는 서포트 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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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종료 후 벤더가 부담하는 서포트 의무란?

시스템 개발에서,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인 벤더가 ‘프로젝트 관리 의무’를 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법률상 ‘지원 의무’라는 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 의무’에 대해, 과거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의무란 무엇인가

지원 의무 개요

벤더가 위탁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판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확립되어 온 것으로, 시스템 개발 전문가로서 벤더 측이 일련의 프로젝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종합한 개념입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project-management-duties[ja]

프로젝트 관리 의무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률 용어로서 매우 유명하며, 벤더가 부담하는 의무 중 주요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 의무와는 다른 의무의 존재로서, ‘지원 의무’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의무는 위탁자에 대한 운영 지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 의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굳이 프로젝트 관리 의무와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지원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후의 상황입니다.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가 ‘개발’이므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만들어야 할 시스템이 완성되면 종료됩니다. 즉, 만들어야 할 시스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요구 사항 정의)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확인(=테스트 또는 검수)을 통해 종료되는 것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또한, 검수라는 과정에 대해, 그것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종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estimated-inspection-of-system-development[ja]

그러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 과정 그 자체라고 해도, 개발된 시스템은 그 후 업무에서 활용되게 될 것이 당연한 전제입니다. 즉, 시스템이 개발된 후에 어떻게 그 시스템을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점을 전혀 무시하고, ‘개발 업무만을 맡는 입장에서는 그저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 큰 비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 판례에서도, 시스템 개발을 맡는 벤더에게도, 일정한 운영 지원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시스템 개발 계약에서 벤더가 부담하는 의무 중에, 개발 후의 운영 지원에 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운영 지원은 개발 과정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의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지원 의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의무가 문제가 된 판례란?

벤더 측의 지원 의무란, 위탁자의 운영 시작 시까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위탁자의 업무 실행에 장애를 초래한 사례

아래에 인용한 판결문의 사건에서는, 시스템 가동 전에 실시된 시스템 테스트에서 위탁자 측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가동 자체를 위탁자가 포기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위탁자 측의 운영 시작 시의 문제인데, 사전에 체결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도급계약에서 벤더 측의 책임을 어떻게 근거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탁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고, 그 근거로는 ‘지원 의무의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1. 지원 의무 위반
(아) 원고 대표자는, 헤이세이 9년(1997년) 7월 14일, 피고에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본 사건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지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원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본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으로서, ‘패키지 도입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1,726만 엔의 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것, 견적서에는, 월간 유지보수료에 대해 ‘도입 후 6개월 무상 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의 SE 지원에 대해 (회사 내 회의 자료)’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생선 주문에 대해, ‘도입 절차 (계획)의 작성’ 및 ‘데이터/운영 검증 작업’에 대해 SE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이)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지원 의무는,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원고가 본 사건 시스템의 본 가동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해, ①본 사건 시스템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 ②운영 테스트 참석 및 운영 테스트에서 발생한 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 ③운영 테스트의 결과에 따른 시스템의 개선을 하는 것, ④운영자에 대한 도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는, 운영 테스트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도, 운영자의 숙련도 문제라고 하여 이에 진정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았고, 운영자의 도입 교육 비용을 요구하는 것뿐이었고, 원고에 대해, 본 가동을 향한 적절한 지원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도쿄 지방법원 하치오지 지원 헤이세이 15년(2003년) 11월 5일 판결

이 판결문에서는, 목차를 포함하여 판결문 전체에서 약 30회 정도 ‘지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적절한 지원을 요구하는 위탁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판결문에 기록되는 등, 사건의 경과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한 결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이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 지원 의무의 위반은 ‘채무 불이행’으로 취급되어 있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가 명령된 점
  • ‘프로젝트 관리 의무’라는 용어는 판결문 전체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점

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와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그것을 시스템 개발의 계약이 내포하는 계약상의 의무로 취급하려는 태도가 보입니다.

지원 의무의 성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위탁자의 협력 하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의무는 아직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판례는 결국,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 벤더는 위탁자가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 의무는 프로젝트 관리 의무만큼 판례의 축적 등이 풍부하지 않아,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단서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의무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벤더의 지원 의무 위반을 인정한 위의 판결은, 동시에 매우 중요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는, 본건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구축·납품한 시스템에 대해, 원고가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지원을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실제로 원고가 본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무료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도쿄지방법원 하치오지지원 헤이세이(2003년) 15년 11월 5일 판결

맡은 업무 중 주요한 것이 시스템 ‘개발’이라면, 그 후의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것에도 자연스럽게 제약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위탁자의 의견을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점, 사전 견적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지원을 수행할 것이라는 특약의 유무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등,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즉, 지원 의무의 개념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면 벤더 측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을 고려하여, 의무 위반의 인정 자체도 어느 정도 신중하게 이루어질 의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의무의 실체는, 위탁자의 협력 의무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의 이야기는 결국, ‘시스템 개발에서의 운영 초기 단계에서, 그 업무 부담을 위탁자와 벤더가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확실히, ‘개발’에 관한 계약에서, 운영 시작 시 벤더가 어느 정도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가라는, 다소 난해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개별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향도 강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벤더가 부담하는 지원 의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협력 의무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더 확실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user-obligatory-cooporation[ja]

처음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는 노력은, 기술의 전문가인 벤더와, 회사 내 업무 지식을 가진 위탁자의 공동 작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원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협력 의무의 이행’의 일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범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요약

본 글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을 바탕으로, 그 파생 개념인 ‘지원 의무’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 의무’의 개념에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프로젝트 관리 의무’나 ‘협력 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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