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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유튜버(VTuber)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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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유튜버(VTuber)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체크 포인트

최근에 버추얼 유튜버(VTuber)가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버추얼 유튜버는 유튜버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버 동영상에서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만,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에서는 아바타라고 불리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방송하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은, 캐릭터에 성우가 음성을 더함으로써 동영상으로 완성됩니다. 버추얼 유튜버가 성우를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버추얼 유튜버의 운영자 자체는 동영상 제작이나 기획만을 수행하고, 음성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와 같이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에서의 음성 녹음을 성우에게 요청하기 위한 업무 위탁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버추얼 유튜버에서의 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란

버추얼 유튜버에서의 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는 일정한 결과 발생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의 목적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등장시킬 캐릭터(아바타)의 제작, 동영상의 편집, 음성 녹음이라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추얼 유튜버의 성우에 대한 업무 위탁 계약서란, 위의 과정 중 음성 녹음에 관한 업무를 버추얼 유튜버 외의 성우에게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입니다.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의 성우는 전문 성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등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누가 성우를 맡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성우에 대한 업무 위탁 계약의 법적 성격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의 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은 일본 민법상에서 정의된 계약 유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실질적으로 보고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준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준위임계약이란, 계약상 정해진 업무의 수행에 대해 소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결과의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준위임계약으로 이해하는 경우, 성우가 일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 지정된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보수 발생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의 성우는 버추얼 유튜버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음성 녹음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일정한 기한 내에 업무를 완성하는 것, 즉 결과발생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의 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는, 준위임계약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성우가 계약상 정해진 일정한 결과발생을 보장하는 도급계약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성우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산정법을 시급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처럼, 성과물의 제출을 반드시 보수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준위임 계약으로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문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본 계약은 준위임 계약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중요한 조항

버추얼 유튜버에서 성우에게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버추얼 유튜버에서 성우에게 대한 업무위탁계약서 에서 중요한 조항에 대해, 조항의 규정 예시와 협상 상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조항 예시에서는, ‘갑’은 버추얼 유튜버, ‘을’은 성우로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

제○조 (업무 내용) 갑은 을에게, 별첨으로 정하는 갑이 제작하는 동영상에서 갑이 지정하는 캐릭터에 대해, 음성 녹음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업무 내용의 정의는, 업무위탁계약에서 핵심을 이루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우가 수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성 녹음을 수행하는 동영상의 범위나 캐릭터의 이름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서 본문에서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별첨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조항 예시는 계약서의 별첨에 구체적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가정한 조항입니다.

또한, 수탁자인 성우가 위탁자인 버추얼 유튜버가 제작하는 동영상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기본 계약이 되는 업무위탁계약서에서는 ‘별도의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한 후, 실제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개별 계약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수에 관한 조항

제○조 (보수) 1. 갑은 을에게, 본 건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원(소비세 별도)을, 본 건 업무를 완료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2. 갑이 제작하는 동영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조항 예시의 제1항은, 버추얼 유튜버에서 성우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버추얼 유튜버의 성우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업별이나 월액으로 고정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보수를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단가를 곱하는 시급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업무 위탁 계약으로 체결하는 이상 고용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버추얼 유튜버가 성우에게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수를 지정하는 등 계약에 정한 이상의 지휘 감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시급 방식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성우가 음성 녹음에 소요한 시간을 기록해야 하므로, 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녹음에 위탁자가 동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또한,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의 방송으로 얻는 광고료 수입 등에 대해서는 버추얼 유튜버가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동영상 방송의 주체가 버추얼 유튜버인 이상 당연한 것이지만, 성우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 예시 제2항과 같이 정해두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귀속에 관한 조항

성우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저작권을 버추얼 유튜버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캐릭터에 관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모두 갑에게 귀속된다. 2. 본 건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며, 저작권의 경우에는 일본 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권리를 포함한다.)은 갑에게 귀속되며, 또는 을로부터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을은,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모든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캐릭터에 관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성이 표현된 독창적인 창작행위에 의해 생성되어야 합니다.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의 기획, 시나리오 작성 및 전체 구성은 일반적으로 버추얼 유튜버에 의해 고안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등은 원래부터 버추얼 유튜버에게 귀속됩니다. 조항 예시의 제1항은 이 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우의 목소리 녹음에 대해서는, 목소리 실연으로서 저작권(정확히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버추얼 유튜버가 제작한 시나리오나 버추얼 유튜버의 지시에 따라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창작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성우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나리오 작성 자체도 성우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창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목소리 녹음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추얼 유튜버에게 캐릭터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동영상 제작의 생명선입니다. 만약, 지적재산권에 관해 제3자와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공개한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의 목소리 녹음에 저작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위의 조항 예시 제2항과 같이 성우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저작권을 버추얼 유튜버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을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건 캐릭터 이외의 다른 버추얼 유튜버의 성우로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버추얼 유튜버 측에서 보면, 자신의 동영상에 출연한 성우가 경쟁하는 다른 버추얼 유튜버의 캐릭터의 성우를 맡게 되면 시청자로부터 혼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버추얼 유튜버의 경우에는 성우의 목소리 자체에 팬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우가 다른 가상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에 출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항 예의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성우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성우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고, 결국은 취미로 요청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우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의 출연을 제한받게 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은 경우에 경업금지의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성우에게 상당액의 보수를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

을은 본 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및 본 계약의 존재에 대해, 갑의 사전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에서는 성우가 누구인지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니메이션 등에서 성우가 당연히 공개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관행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유튜버에서 성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실제 인간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설정 때문입니다. 즉, 버추얼 유튜버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캐릭터 자신이라는 가정이며, 캐릭터 자신이 SNS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픽션에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제작에 관련된 소위 ‘안의 사람’을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위탁 계약서에서 성우에게 해당 동영상의 목소리 녹음을 담당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조항 예는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성우에게 부과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비밀유지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성우가 캐릭터를 이용한 SNS 운영을 하는 것이나 자신의 영업 활동에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 등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비밀유지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더욱 명확하게 금지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을 금지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을은 본 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아래의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1)갑의 사전의 허가 없이 본 건 캐릭터에 관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 (2)갑의 사전의 허가 없이 본 건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요약: 버추얼 유튜버는 새로운 장르이므로 상세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버추얼 유튜버는 최근에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한 장르이기 때문에 법적 논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우 등의 ‘안의 사람’을 비공개로 하는 것 등 기존의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관행도 있기 때문에, 버추얼 유튜버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버추얼 유튜버에 대해 상세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이 좋을 것 같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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