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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구) 변호사 보수 기준이란? 구체적 계산 방법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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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구) 변호사 보수 기준이란? 구체적 계산 방법도 소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비용에 대해, 변호사가 소속된 각 변호사회가 ‘변호사 보수회규(Japanese Lawyer’s Remuneration Regulation)’를 제정했고, 그 안에 ‘변호사 보수기준(Japanese Lawyer’s Remuneration Standard)’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변호사는 자유롭게 비용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기준’은 2004년 4월(헤이세이 16년)에 폐지되었고, 변호사 보수는 각 변호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기준’은 여전히 오랫동안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유화 이후에도 일정범위에서 (구) 변호사 보수보준을 기준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습니다.

  • (구) 변호사 보수기준에서는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 산정되는지
  • 그 산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와 같은 점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구) 변호사 보수 기준과 ‘경제적 이익’

(구) 변호사 보수기준은, 법정 외의 분쟁사건이나 법정사건에 대해,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착수금: 경제적 이익이 300만 엔 이하인 경우, 경제적 이익의 8%
  • 성과보수금: 경제적 이익이 300만 엔 이하인 경우, 경제적 이익의 16%

핵심 키워드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경제적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이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획득하거나 회복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상환되지 않아, 변호사에게 채권회수를 의뢰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빌려준 금액이 300만 엔이고, 상대방은 “그 300만 엔은 물건 등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0만 엔을 회수할 수 있었다면,

  • 착수금: 청구액인 300만 엔의 8%인 24만 엔
  • 성과보수금: 회수한 200만 엔의 16%인 32만 엔

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착수금과 성과보수금으로 계산한 ‘경제적 이익’은 위와 같으며, 또한 비율은 8%와 16%가 됩니다.

이 비율은 ‘경제적 이익’이 커질수록 줄어들며, 정확하게는,

보수의 종류변호사 보수의 금액
착수금사건의 경제적 이익의 금액이 300만 엔 이하인 경우 8%
300만 엔을 초과하고 3000만 엔 이하인 경우 5%+9만 엔
3000 만 엔을 초과하고 3 억 엔 이하인 경우 3%+69만 엔
3 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2%+369만 엔
*착수금의 최소금액은 10만 엔
보수금사건의 경제적 이익의 금액이 300 만 엔 이하인 경우 16%
300 만 엔을 초과하고 3000 만 엔 이하인 경우 10%+18만 엔
3000 만 엔을 초과하고 3 억 엔 이하인 경우 6%+138만 엔
3 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4%+738만 엔

(출처: (구)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 보수 기준 [ja])

이 됩니다. 또한, 착수금의 최소 금액은 10만 엔입니다.

청구액이 높을수록 수임료가 증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100억원을 청구하고 50억원을 회수한 경우라면

  • 수임료: 300만원×8% + 2700만원×5% + 27억원×3% + 100억원×2% = 2369만원
  • 성과 보수: 300만원×16% + 2700만원×10% + 27억원×6% + 20억원×4% = 2738만원

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이처럼, 청구액이 커질수록 변호사 비용 중 수임료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변호사가 의뢰를 거부하는 경우란?

또한, 수임료가 과도하게 증가한다면, 완전성과보수형으로 의뢰하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 측의 요구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완전성과보수형의 비용설정은 결과적으로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망설여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 저희 사무소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명예훼손 대응 등에 관해서는, 법정 외 협상의 경우, 완전성과보수형으로도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문 기업으로부터의 의뢰라면 완전성과보수형으로 의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는 방침입니다만, 이는,

  •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 분야이며, 그리고 법정 외 협상이라면, 최소한의 정보로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완전성과보수형으로도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문 기업으로부터의 의뢰라면, 원래 상담을 받은 시점에서 기본적인 정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로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완전성과보수형으로도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는 이유에 기반한 것이며, 적어도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완전성과보수형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의뢰를 받는다는 것은, 수임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수임하고, 결과적으로 수임료의 지급만 받게 되는 경우는 피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는 사건의 경우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 착수금에서의 경제적 이익: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
  • 성과보수금에서의 경제적 이익: 감액에 성공한 금액

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엔을 청구받고, 결국 300만 엔의 지불로 끝난 경우라면,

  • 착수금: 경제적 이익은 청구받은 1천만 엔입니다. 위의 표에 적용하면, 300만×8%+700만×5%=59만 엔
  • 성과보수금: 경제적 이익은 감액된 1천-300=700만 엔입니다. 위의 표에 적용하면, 300만×16%+400만×10%=88만 엔

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경제적 이익’에 대해 ‘획득·회복·유지’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청구를 받는 쪽의 경우, 원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돈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지’를 목표로 하는 돈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상호요구를 하는 사건의 경우

상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을 진행합니다.

더욱이, 예를 들어, 시스템개발사업에서,

우리 회사가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아 시스템을 완성했지만, 상대방 기업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수 1억원을 지불하지 않고, 더욱이 상대방 기업은 완성의 지연으로 인해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회사로서는 그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

라는 경우,

  • 착수금 계산: 상대방 기업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상대방 기업은 우리 회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착수금 계산에서의 경제적 이익은 1억+5000만=1억5000만원. 위의 표에 따르면, 3000만×8%+1억2000만×5%=840만원

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최종적으로

확실히 완성되어 있고 상대방 기업에는 대금 지불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 기업이 주장하는 손해는 발생 자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지만, 완성된 시스템에 일부 버그가 있어, 1억의 보수가 감액되어 8000만원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라는 경우,

  • 성과보수금 계산: 1억원 중 8000만원의 요구가 통과되고, 5000만원의 요구를 받은 부분은 제로가 되었으므로, 성과보수금 계산에서의 경제적 이익은 8000만+5000만=1억3000만원. 위의 표에 따르면, 3000만×16%+1억×10%=1억4800만원

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돈」을 둘러싼 분쟁은 모두 동일한 계산 방식

(구) 변호사 보수기준에서의 경제적이익 계산방법은 보다 세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돈’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상기와 같습니다. 이는 ‘돈’을 둘러싼 모든 종류의 분쟁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통입니다. 위에서는 시스템개발 관련분쟁을 주제로 했지만, 예를 들어 평판피해대책에서 비방중상을 한 범인을 특정하고, 해당 범인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분쟁에서도,

  • 착수금: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
  • 성과보수금: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

와 같은 계산이 됩니다.

「돈」을 둘러싼 분쟁 외의 변호사 비용계산

그러나, 그동안의 이야기는 모두 ‘돈’을 둘러싼 분쟁에서의 (구)변호사 보수기준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은 항상 ‘돈’만을 둘러싼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산정 가능한 권리 등을 둘러싼 분쟁

예를 들어, 어떤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소유를 둘러싼 분쟁 등의 경우, 그 권리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면 위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분쟁은 ‘돈’을 둘러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만 엔의 가치가 있는 특허권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라면,

  • 착수금: 경제적이익 300만 엔의 8%
  • 성과보수금: 경제적이익 300만 엔의 16%

와 같은 계산이 되며, 돈을 둘러싼 분쟁과 같습니다.

(구)변호사 보수기준에 따른 유형별 변호사 비용

또한, (구)변호사 보수기준은 ‘돈’을 둘러싼 것이 아닌, 적어도 제정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유형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혼사건으로, 이혼사건에서의 착수금과 보수금은,

각각 20만 엔에서 50만 엔의 범위 내의 금액
※이혼협상에서 이혼조정을 받아들일 때의 착수금은, 위의 금액의 1/2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는 위와 별도로 (금전적사건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위의 금액은,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사건의 복잡성 및 사건처리에 필요한 수수료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혼사건으로서의 착수금이 ’20만 엔에서 50만 엔의 범위 내’이며, 동시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도 청구하는 경우, 금전적인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이익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위의 이혼사건 외에도,

  • 계약체결 협상
  • 추심절차 사건
  • 수표·어음 소송 사건
  • 경계에 관한 사건
  • 임차비송사건

등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에 관한 사건’이란,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을 말합니다. 민법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분쟁유형이며, 따라서 (구)변호사 보수기준에도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분쟁에서의 변호사 비용 계산은?

그러나, (구)변호사 보수기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도 ‘돈’으로는 산정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현저히 어려운 분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평피해대책의 경우, 이러한 피해을 가져온 게시판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해당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는 등의 분쟁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며, (구)변호사 보수기준의 제정시점에는 별로 예상되지 않은 유형의 분쟁이기 때문에 (구)변호사 보수기준에는 산정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청구에 대해서는 160만 엔으로 간주하고, 이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청구는 가령 (구)변호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 착수금: 경제적 이익 160만 엔의 8%
  • (삭제성공 시) 성과보수금: 경제적 이익 160만 엔의 16%

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또한, 돈을 둘러싼 부분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혼재하는 분쟁, 예를 들어, 품평피해대책의 경우, 실명의 Twitter 계정으로 비방을 하는 상대방에게,

  • 100만 엔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돈을 둘러싼 부분)
  •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

이라는 경우, 착수금산정에서의 경제적이익은 100만 + 160만 = 260만 엔이 됩니다. 또한, 이 분쟁이 최종적으로 ‘위자료청구는 포기하지만 트윗의 삭제는 인정하겠다’는 합의로 끝난 경우, 성과보수금 산정에서의 경제적이익은 160만 엔이 됩니다.

(구) 변호사 보수기준의 문제점

그러나 예를 들어, 평판피해대책에서 위의 계산은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한, 항상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청구이므로, 고정금액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 줄짜리 게시물 하나를 삭제하는 경우나 1000개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나 변호사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계산은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상대방마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 같은 평판피해 게시물이 복사 붙여넣기로 5개 존재하는 경우,

  • 그 5개가 우연히 같은 사이트(같은 운영자) 에 있는 경우: 경제적 이익은 1,600만 엔
  • 그 5개가 우연히 다른 사이트(다른 운영자) 에 있는 경우: 경제적 이익은 1,600만 엔 × 5 = 8,000만 엔

와 같은 계산이됩니다. 법정외 협장이나 법정에서도 ‘모두 같은 사이트 내에 있는 경우’와 ‘모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로 작업 시간이나 난이도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5배(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약 5배)가 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변호사 보수 기준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청구(비금전적 청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1,600만 엔이라는 규칙은 어쩔 수 없이 경직되어 있으며, 대상이 실제로 많은 경우나, 상대방이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계산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법률 사무소에서는,

  • 금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 변호사 보수 기준을 기반으로 한 계산을 실시
  • 비금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작업량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 변호사 보수 기준과는 다른 계산을 실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변호사가 실제로 작업한 시간에 따른 변호사 보수’인, 타임차지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체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타임차지형의 생각을 채택하고 있는 사무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저희 사모시는 평판피해대책에 관해서, 법정외 협상에서의 페이지삭제는 완전성과보수형, 페이지당 100만 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후자의 형태에 따른 변호사 비용설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의 취급 분야: 평판 피해 대책 [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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