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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카메라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가?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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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카메라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가?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설명

CCTV는 역이나 도시 중심가 등의 공공 장소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부나 가정내 정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예방 및 재난예방 목적으로 설치 및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CTV의 고성능화에 따라 어두운 장소나 움직이는 물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CCTV의 고성능화는 범죄 및 재난 예방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반면에 통행인이나 시설 이용자를 선명하게 촬영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CCTV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CCTV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있다

범죄 예방 카메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CCTV는 고성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특징 중 하나로 고해상도로 촬영·녹화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CCTV의 고성능화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식별하는 데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필요 이상의 정보까지 촬영·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입구 근처에 외부를 향한 CCTV를 설치한 경우, 편의점에 출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를 걷고 있는 사람도 선명하게 찍힐 수 있습니다.

CCTV로 촬영·녹화한 영상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는 법에 따른 적절한 처리와 관리가 필요하며, 그것을 소홀히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CCTV 설치는 의도하지 않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예방 카메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범죄 예방 카메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Q&A’ (https://www.ppc.go.jp/personalinfo/faq/APPI_QA/ [ja]) Q1-12에서 CCTV의 설치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카메라 이미지나 얼굴인식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미리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즉시 본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야 한다.
  • 획득한 카메라 이미지를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획득 상황을 고려할 때 이용목적이 명확하다’ (법 제21조 제4항 제4호)이므로, 이용목적의 공개·통지는 필요 없다.

즉,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편의점 내에 설치하는 등의 이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용목적의 공개는 필요없지만, 범죄예방 외의 목적으로 카메라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의 구체화·공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얼굴인식 시스템과 결합하여 시설의 출입관리를 하는 경우
  • 각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
  • 강이나 제방 등 원격지의 상황확인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찍히는 상대에게 ‘현재, 범죄 예방 카메라에 의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포스터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시·군·구별 CCTV 설치 기준

CCTV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조례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소재지인 도쿄도 치요다구의 ‘치요다구 범죄 예방 카메라의 설치에 관한 기본 방침’ (https://www.city.chiyoda.lg.jp/documents/2185/setsubi_h29-02.pdf [ja])에는 ‘기본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설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2. CCTV는, 도로 등 공공의 장소를 기록하는 것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건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상 어쩔 수 없이 사유지의 영상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관리자, 위탁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3. CCTV로 기록된 영상, 음성 등(이하 ‘영상 등’이라 한다.)의 취급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CCTV의 설치, 관리, 운영 및 영상 등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5.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미리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열고 동의를 얻는다.
  6. 이 기본 방침에 따라 CCTV의 설치, 운영, 영상 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해당 기준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한다.

그리고, 설치 방법 및 장소, 영상 등의 관리·이용에 대해서도,

  • CCTV의 설치 장소는,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한다.
  • 영상 등의 보존기간은 약 7일로 하며, 보존에 있어서 영상 등을 편집하거나 가공해서는 안 된다.
  • 영상 등의 외부로의 제공 및 공개는, 법령 등에 기초할 때 또는 수사 기관의 수사 등이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장소가 속한 시·군·구의 조례나 가이드라인도 확인하도록 합시다.

CCTV와 개인정보 보호권에 관한 판례

편의점의 CCTV

평소에 CCTV로 고객들의 모습을 촬영하던 편의점이 수사협력을 위해 해당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해당 비디오 테이프에 찍힌 원고가 편의점 사업자에게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 피고가 원고를 CCTV로 촬영하고 이를 해당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한 것
  • 피고가 해당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한 것

의 불법성이 각각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CCTV의 설치 및 촬영·녹화에 대해

재판소는 상점에서 쇼핑하는 개인이 상품선택 등 상점 내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며, 상점 내에서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재판소는 “개인이 가진 초상권 등도 특정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상점을 방문한 고객의 경우를 검토하면, 고객은 위의 초상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상점 사업자는 방문한 고객 및 직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점 내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객에게는 어떤 상점을 이용할지에 대해 큰 선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점 사업자는 해당 상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나고야 지방법원 헤이세이 16년(2004년) 7월 16일 판결

고 주장하며, CCTV 등의 조치에 대해 편의점 사업자의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상점 내에서의 CCTV 설치 및 촬영·녹화의 허용여부는 그 목적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위에, 편의점에서의 절도증가 등을 언급하며, 상점 내에서의 CCTV 설치 및 촬영·녹화의 목적은 절도 등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은 적절하며,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CCTV의 영상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이어서, 재판소는 목적의 적절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비디오 테이프가 방문고객을 순차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상기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로부터 협력요청을 받은 경우라도 상기의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편의점 사업자가 수사대상인 범죄와 이 편의점이 무관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업자가 촬영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상기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의 통로 부분에 설치된 CCTV

한 건물의 통로 부분에 피고가 설치한 4대의 카메라에 대해, 거주민인 원고 4명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그 카메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4대 중 3대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집 현관 부근이나 복도 등, 대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촬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 감시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침해당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대의 카메라(본건 카메라1)에 대해서는, 현관 입구 부근에 서 있는 사람이,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 통행구의 앞 부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람이 통과하고 있는 것을 영상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본건 카메라1의 촬영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 원고들의 외출이나 귀가 등의 일상생활이 항상 파악되는 것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침해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반면, 피고는, 본건 카메라1의 설치에 대해, 피고 소유 건물의 1층 거주실의 남쪽 창문과 그 창문 부근을 촬영하여 방범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창문의 방범 대책으로서 이중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외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카메라1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촬영으로 인한 원고들의 개인정보 침해는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7년(2015년) 11월 5일 판결

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인정하고, 4대 중 1대의 카메라 철거와, 각각 10만 엔(원고 4명분으로 총 40만 엔)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각각 10만 엔이라는 위자료는 낮은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 카메라1의 촬영 범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장소에 이르지만, 이러한 장소가 통로라는 야외이며 사적 공간이 아닌 것
  •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 비교하면 악질성이 낮은 것
  • 촬영된 영상은 약 2주 후에 자동으로 덮어쓰여 삭제되며, 영상이 영구적으로 저장·관리되는 것이 아닌 것

등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정의 혼란으로 인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

사유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집들 사이에서, 사유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 등의 사소한 소음을 원인으로 한 감정의 혼란이 이웃 간의 문제로 이어지고, 한 쪽 집이 여러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감정대립이 확대되어,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 부부가 카메라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원고 부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훼손 및 명예감정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법원은 사유길이 원고의 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집의 연장으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간이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부부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범죄예방 목적의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의 지속적인 감시는 사회통념상 용납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남편에게는 총 30만 엔(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10만 엔, 명예훼손에 대해 20만 엔), 원고인 아내에게는 총 60만 엔(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10만 엔, 명예훼손에 대해 30만 엔, 명예감정의 침해에 대해 20만 엔), 총합 9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카메라 철거에 대해서는,

“피고들에 의한 본 건 카메라의 설치는,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기초한 방해제거 청구로서, 본 건 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1년(2009년) 5월 11일 판결

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정하였고, 또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문제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본 건 카메라를 철거한 후, 새로운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하여, 원고의 집이나 본 건 사유길 부분을 촬영하고,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기초한 방해예방 청구로서, 앞으로, 원고의 집이나 본 건 사유길 부분이 촬영 범위에 들어가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동일

고 판단하여, 새로운 텔레비전 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지속적인 감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CTV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범죄 예방 카메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자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앞서 소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이나, 각 시·군·구별 CCTV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준수합시다.

‘CCTV 작동 중’을 표시하자

범죄예방 목적인 경우, 매장이나 웹에서의 표시가 의무가 아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CCTV 작동 중’ 등의 표시를 합시다.

녹화 영상의 유출을 막자

촬영한 녹화 영상이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합시다. 대책 예시 중 하나로는, 카메라·레코더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로그인 ID·비밀번호를 초기 설정에서, 보안성이 높은 복잡한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의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로의 유출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 등의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하고,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의 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 CCTV설치 시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하자

요약: 범죄 예방 카메라 설치 시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하자

현대 생활에서 널리 퍼져 있는 CCTV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바르게 설치 및 관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CCTV를 사용할 때는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CCTV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에 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허위 정보나 중상모략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 피해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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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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