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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대 코로플라 소송, 결국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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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대 코로플라 소송, 결국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가?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의 발전과 게임 품질의 향상으로 인해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의 인기 상승으로 게임에 대한 주목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회사의 관계자나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게임과 관련하여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유명한 게임 관련 소송을 다루고, 유명한 게임 관련 소송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닌텐도 VS 콜로플라의 ‘백고양이 프로젝트’ 특허 소송에 대하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12월 22일(헤이세이 29년), 원고인 닌텐도가 피고인 콜로플라에게, 콜로플라가 서비스하는 게임 앱인 ‘백고양이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시스템이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백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중단과 닌텐도가 입은 손해 400억 엔 중 일부인 44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닌텐도 측이 주장하는 특허는 특허 4262217호(일명 ‘차지 공격’ 기술), 특허 3734820호(터치 패널 상의 ‘조이스틱’ 기술), 특허 3637031호(장애물을 투명하게 하여, 장애물에 숨겨진 캐릭터를 표시하는 기술), 특허 4010533호(플레이어가 절전 모드 상태에서 게임을 재개할 때 확인 화면을 끼워넣는 일명 ‘슬립 모드’ 기술), 특허 5595991호(다른 위탁자와 협력 플레이나 메시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팔로우 시스템’ 기술) 및 특허 6271692호(‘팔로우 시스템’에 관련된 통신 시스템 기술)의 6개 특허입니다.

논점

본 사건에서의 논점은 간단히 말하면, 피고인 콜로플라가 서비스하는 ‘백고양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콜로플라에 의한 반론 내용

피고인 콜로플라의 반론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반론은 원래 닌텐도의 특허가 무효라는 반론(특허 무효의 항변)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닌텐도의 특허에는, 신규성(기술이 객관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인정되는 것) 및 진보성(기술의 발명에 대해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는 무효라는 반론입니다.

참고로, 특허 무효의 항변이란, 본 사건과 같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청구의 근거가 되는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항변을 말하며, 아래의 ‘일본 특허법’ 104조 3항이 근거가 됩니다.

(특허권자 등의 권리 행사 제한)
제104조의 3 특허권 또는 독점 실행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특허 무효 심판에 의해 또는 해당 특허권의 유지 기간의 연장 등록이 연장 등록 무효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으로 인정될 때는, 특허권자 또는 독점 실행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해, 이것이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은, 해당 특허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허 무효의 항변이 인정되면, 원고인 닌텐도의 청구의 근거가 되는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원고인 닌텐도의 청구가 기각되게 됩니다.

원고 닌텐도에 의한 소송 대응

원고인 닌텐도로서는, 피고인 콜로플라에 의한 특허 무효의 항변이 인정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콜로플라에 의한 특허 무효의 항변을 막기 위해, 본 사건에서 닌텐도의 청구의 근거가 되는 특허에 대해, 정정 심판의 청구를 했습니다.

정정 심판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 특허법’ 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정 심판)
제126조 특허권자는, 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을 하는 것에 대해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정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1 특허 청구의 범위의 축소
2 오타 또는 오역의 정정
3 명확하지 않은 기재의 설명
4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는 청구항의 기재를 해당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위의 ‘일본 특허법’ 126조 중, 본 사건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제1호입니다.

닌텐도는, 특허 청구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특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콜로플라의 특허 무효의 항변을 막았습니다.

닌텐도 VS 콜로플라 특허 소송에서 알 수 있는 것

본 사건은 본 기사 작성 시점(2020년 5월 30일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지만,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게임의 지적 재산에 관한 소송은 매우 큰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닌텐도와 콜로플라 모두 인기 게임을 많이 세상에 내놓고 있으며, 지적 재산에 관한 분쟁이라면 손해액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게임 회사로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재산의 취급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 기사: 특허·상표·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 위험과 그 대책은[ja]

마리카 소송

마리오 등의 닌텐도 캐릭터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공공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카 소송의 존재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카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리카 소송에 관해서는 중간판결도 내려져 있으므로, 중간판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마리오카트 사건 중간판결과 지적재산권 침해[ja]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닌텐도가, 마리카(현: MARI모빌리티) 및 동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법(이하 ‘부경법’이라 합니다.) 위반 등을 이유로 지적 재산권의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는 ‘마리카’였지만, 이는 닌텐도의 인기 게임인 ‘마리오카트’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분논점

이 사건에서는 분논점 1부터 분논점 15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요 분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상표 제1호(마리카, MariCar, MARICAR, maricar)의 영업적 사용 행위 및 상호로서의 사용 행위가 일본 불공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분논점 4)
  2. 닌텐도의 잘 알려진 또는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인 표현물(마리오, 루이지, 요시, 쿠파)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련의 행위, 직원들의 마리오, 루이지, 요시 및 쿠파의 코스튬 착용 행위 및 매장에서 마리오 인형 설치 행위(이하 ‘본 사건의 홍보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각 코스튬을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행위(이하 ‘본 사건의 대여 행위’라고 합니다.)가 일본 불공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분논점 7)
  3. 닌텐도의 특정 상품 등의 표시인 문자 표시 및 ‘MARIO KART’ 표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maricar.jp, maricar.co.jp, fuji-maricar.jp, maricar.com)(이하 ‘본 사건의 각 도메인 이름’이라고 합니다.)의 사용 행위가 일본 불공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분논점 9)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점

논점 4에 대하여

먼저, 일본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불공정 경쟁’이란,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2. 자신의 상품 등의 표시로서 타인의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전달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선로를 통해 제공하는 행위

위의 조문의 전단에 있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려면, ‘자신의 상품 등의 표시로서 타인의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유명한 상품 등의 표시를 모방한 경우에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논점 4에 대해, 법원은 ‘마리오카트’ 및 ‘MARIO KART’가 닌텐도의 상품 등의 표시로서 유명한 것이며, 마리카 회사가 사용하는 문자 표장(마리카, MariCar, MARICAR, maricar)이 유사하며, 그리고 마리카 회사의 위 표장의 사용이 상품 등의 표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논점 7에 대하여

논점 7에 대해, 법원은 마리오, 루이지, 요시 및 쿠파의 형태가 닌텐도의 상품 등의 표시로서 유명하며, 마리카 회사가 사용하는 마리오, 루이지, 요시 및 쿠파의 코스튬 등이 그것에 유사하며, 그리고 마리카 회사의 코스튬 등의 사용이 상품 등의 표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점 4와 대체로 같은 생각입니다.

논점 9에 대하여

다음으로,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불공정 경쟁’이란,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13. 그것을 획득한 후에 그 한정 제공 데이터에 대해 한정 제공 데이터 불법 획득 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고 그 획득한 한정 제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또한, ‘한정 제공 데이터’에 대해,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이 법에서 ‘한정 제공 데이터’란,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해 상당량이 축적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논점 9에 대해, 법원은 마리카 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MARIO KART’ 및 ‘마리카’와 유사한 각 도메인 이름(maricar.jp, maricar.co.jp, fuji-maricar.jp, maricar.com)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은 마리카 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닌텐도의 특정 상품 등의 표시인 문자 표시 및 ‘MARIO KART’ 표시와 유사한 본건 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행위는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며, 닌텐도의 영업적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리카 소송에서 알 수 있는 것

이 사건에서는 주로, 마리카 회사가 ‘마리카’라는 표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리오카트’를 ‘마리카’라는 약칭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카’라는 표기에 대한 상표는 대부분의 분류에서, 주식회사 MARI 모빌리티 개발(구: 주식회사 마리카)이 상표권자가 되었습니다.

닌텐도 측에서 보면, 결과론이 되지만, ‘마리오카트’라는 공식 이름뿐만 아니라, 약칭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MARI 모빌리티 개발에서 보면,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부정 경쟁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회사 MARI 모빌리티 개발 및 동사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하여, 5천만 엔 및 이에 대한 2018년(헤이세이 30년) 10월 31일부터 지급 완료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불법성 판단의 프레임워크를 설명[ja]

관련 기사: 영업 비밀의 유출과 부정 경쟁 방지법의 관련성은?[ja]

요약

지금까지 유명한 게임 관련 소송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게임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게임 회사의 관계자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유명한 게임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명한 게임 관련 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률 지식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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