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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임계약이나 수임계약은 재위임이 가능한가? 시스템개발을 예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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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임계약이나 수임계약은 재위임이 가능한가? 시스템개발을 예로 설명

시스템개발 현장에서는 개발을 위탁받은 벤더가 해당업무를 타업체에 재위탁하는 운영방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위탁에는 이를 통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업체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시스템을 발주하는 위탁자에게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위탁으로 인해서 재위탁대상 업체를 포함하여 복잡한 분쟁으로 발전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재위탁의 활용가능여부에 대해 준위임계약과 청부계약으로 나누어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개발 계약이란?

시스템 개발 계약이란

시스템개발을 위탁하는 계약(SES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과 준위임계약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기한 내에 결과물인 시스템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면, 준위임계약은 시스템을 완성할 의무가 아닌, 위탁자가 요구사항의 정의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벤더가 기술적인 면을 조언 및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개발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으며, 각 작업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에 공통적인 조항을 정리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취해집니다.

시스템개발을 재위탁하는 것의 법적 의미

시스템 개발에 재위탁처의 업체가 개입하는 것의 법적 의미

시스템개발을 재위탁할 경우, 많은 관계자들이 연루되므로 더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개발에서는 위탁자와 벤더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되거나, 납품완료 후 구현된 프로그램의 결함이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지않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위탁자와 벤더 간의 문제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개발과 관련해 재위탁처 업체 또한 연루되어, 권리와 의무관계의 파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종료 후에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중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는 3자간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재위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면, 임의로 재위탁을 한 벤더에게는 별도의 계약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유형별로, 재위탁의 활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는 시스템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세요.

준위탁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불가능

먼저, 준위탁계약에 의해 시스템개발을 맡게 된 경우, 재위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탁이 위탁받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되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독단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재위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

계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계약에 의해 시스템개발을 맡게 된 경우, 재위탁(하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계약은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탁한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면 좋고,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여 개발을 맡기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개발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했더라도,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청업체 자신이 직접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과 하청에 관한 중요한 판례

여기서 소개하는 판례는, 시스템개발과 관련해 벤더가 정식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 후 위탁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벤더는 위탁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식계약 체결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서 재위탁한 하청업체에 대한 발주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위탁대금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하청업체에 대한 위탁대금도 포함된다는 것을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본 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동일한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노하우·실적을 가진 X와의 사이에서, 본 건 업무위탁계약 체결 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건강 검진 데이터 송수신 관리 시스템(건강 검진 시스템 연계 게이트웨이 및 건강 검진 데이터 집신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게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해 X가 하청 업체로서 수행한 작업을 승인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 본 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X를 하청 업체로서 승인했는지 여부는, X에 지불한 업무 위탁료가 원고의 손해가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도쿄지판 헤이세이 24년(2012년) 4월 16일

이처럼, 판결에서는 계약의 성격이 계약인 이상, 원칙적으로 재위탁(하청)의 활용은 자유로우며, 위탁자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재위탁의 금지가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다면, 계약이라도 재위탁(하청)의 활용은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위탁 가능 여부 판단 시 주의사항

재위탁 가능 여부 판단 시 주의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위임과 도급에서는 재위탁가능 여부의 결론이 상이합니다. 이에 대해, 하기에서는 주의점 몇 가지 포인트를 다룹니다.

도급계약에서도 특약이 있다면 자유로운 재위탁은 불가능

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로서는 재위탁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개발을 위해 벤더에게 기밀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만 재위탁을 허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 측은 임의로 재위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동의 없이 재위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거나, 재위탁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이라도 위탁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재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준위임 계약에서도 위탁자가 동의한다면 재위탁 가능

또한, 재위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재위탁을 통해 원활하고 풍부한 시스템개발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위탁자가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에는 준위임계약에서도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위탁자에게 재위탁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승인을 얻음으로써, 재위탁이 가능해집니다.

하청법에 주의하십시오

하청법에 주의하십시오

하청법(하청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은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력 등의 격차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하청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시스템개발에서도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개발을 재위탁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하청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원청업자인 모기업에게는 일정한 서면작성 및 보존의무, 목적물의 수령거부나 반품금지 등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의무,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법은 기본적으로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탁자와 원청업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시스템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내부에서 제작하는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을 위탁하는 거래에 하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도급에 주의하라

위장도급에 주의하라

‘위장도급’이란, 계약상으로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위탁처가 위탁받는 곳의 노동자를 지휘하고 사용하며,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파견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발주자인 위탁자가 벤더가 고용하는 노동자에게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리거나, 출퇴근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Japanese Employment Security Act)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노동자를 다른 사람의 지휘하에 사용하는 것을 ‘노동자 공급’으로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법(Japanese Worker Dispatch Law)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자가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노동자파견’으로 특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장도급’의 경우, 벤더는 파견업자로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탁자로부터 개발위탁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더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위탁자의 지휘하에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공급’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노동자파견’을 하는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파견법과 직업안정법 양쪽을 모두 위반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벤더로서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자신의 노동자를 스스로 지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요약: 재위탁을 고민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요약: 재위탁에 고민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본 글에서는 시스템개발 계약 유형별로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시스템개발을 위해서는 위탁자와 벤더가 긴밀하게 소통하여, 서로의 신뢰관계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약유형을 선택하든, 재위탁의 가능성에 대해 위탁자와 벤더 사이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개발에서는 복잡한 법적문제가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스템개발을 위탁하거나 위탁을 받을 시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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