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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및 필요한 계약서 항목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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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및 필요한 계약서 항목에 대해 설명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보조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의 자금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신청에는 복잡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요건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내용 등을 신청서류에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신청서류는 분량이 상당한 관계로 회사가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신청을 외부컨설턴트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신청 대행을 외부위탁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위탁시의 컨설팅 계약서 작성의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조금신청 절차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에 맞추어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제산업성(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보조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최신 공모요강이나 지정된 신청서를 받아 보조금의 신청기한에 맞추어 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사무국에서 보조금신청을 심사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행은 채택결정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이 채택되자마자 회사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에 채택된 회사는, 먼저 비용 전액을 지출하고 그 후 사업의 실행내용 등을 보고한 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에는 일정한 예산상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이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에게 인기있는 ‘제조업보조금(Japanese Manufacturing Subsidy)’은 채택률이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를 조금이라도 확실히 통과시키기 위해 보조금 신청서를 전문가인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또한, 보조금과 비슷한 ‘지원금(Japanese Grant)’이 있습니다. 지원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는 지원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금은 후생노동성(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이 관할하는 고용 관련 지급이 주를 이룹니다.

보조금신청은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까?

보조금신청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누구에게 의뢰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조금신청 대행에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신청 컨설팅을 자처하는 대행업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진단사라는 컨설턴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조금신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보조금신청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때문에, 신청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적을 가진 컨설턴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시작금과 성공보수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작금은 약 10만 ~ 15만 엔, 성공보수는 채택액의 약 10%가 시장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신청 컨설팅 계약서

보조금신청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컨설턴트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합니다. 따라서, 컨설팅 계약서의 체크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계약서에서 ‘갑’은 보조금신청을 위탁하는 회사, ‘을’은 보조금신청 대행을 하는 컨설턴트를 가리킵니다.

또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항 예시를 그대로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에 관한 조항

제○조(업무 내용)
갑은 을에게 아래의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1) 레이와○년도(20○○년)○○보조금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 서류의 작성 업무
(2) 전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업무

컨설팅 계약서에서 중심적인 조항이 위탁하는 컨설팅업무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보조금 신청을 위탁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모집되는 연도와 보조금의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모집하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모 요강 등과도 대조하여, 보조금의 이름 등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시다.

보수에 관한 조항

제○조(보수 등)
본 업무의 대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착수금
갑은 을에게 착수금으로서 ○○원(소비세 포함)을 지급한다.
(2) 성공 보수
본 업무에 의해 신청한 보조금이 채택된 경우 갑은 을에게 채택 금액의 ○○%(소비세 포함)을 지급한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함께 중요한 조항은 업무의 대가(보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금 신청의 보수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신청을 위탁하는 기업으로서는 보수의 계산방법이나 금액이 컨설팅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착수금이나 보수 외에도 회사가 부담하는 요금이나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비용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조금신청을 다루는 컨설턴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금이 무료인 완전성공보수제를 채택하는 컨설턴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에 관한 조항

제○조(재위탁)
(1) 을이 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에 따라 을이 본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와 동등 이상의 의무를 해당 제3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보조금신청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관계료, 신청대행 컨설턴트로서는 일정시기에 업무가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협력 업체 등에게 보조금 신청서의 작성을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재위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뢰하는 측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조항 예시에서는 제1항에서 서면에 의한 승낙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위탁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조항 예시의 제1항에서 ‘을은 본 업무를 ○○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 등으로 기재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재위탁 대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업체의 이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에 관한 문서는 회사에게 경영상의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재위탁 대상에게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 위의 조항 예시의 제2항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제○조(계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했을 때
(2) 신용 상태가 악화했을 때
(3) 그 밖에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
2. 갑이 보조금에 채택된 후, 보조금의 수령을 거부했거나 갑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보조금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다.

조항 예시의 제1항은 일반적인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조금 신청의 업무위탁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조항 예시의 제2항입니다. 보조금신청 업무의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신청한 보조금이 채택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클라이언트인 회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채택된 사업을 실시한 후입니다. 조항 예시의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에 채택된 후에 클라이언트의 사정으로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해도 성공보수는 발생합니다.

보조금 채택 후에 클라이언트가 보조금을 클라이언트가 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컨설턴트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조항

위에서 제시한 예시 조항 외에도 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조항으로는,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 상대방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관할 법원에 관한 조항,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 신청에서는 회사의 사업계획이나 결산정보 등 비밀성이 높은 정보를 컨설턴트에게 제공하므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타 경쟁회사에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는 컨설팅 계약서에 정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성에 근거해 계약서와는 별도로 NDA로 불리는 기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외부 컨설팅업체를 잘 활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우 큰 이익을 얻게됩니다.

보조금신청에 관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합니다.

업무내용이나 보수에 관해서는 특히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계약서를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관련해 불안한 점이 있는 경우, 기업법무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금 대행 업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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