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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에서 재판 소송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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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에서 재판 소송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T 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에서는, 미래에 상장(신규 주식 공개, IPO)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도 많을 것입니다. 상장심사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상장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상장심사 기준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로 어떠 것이 심사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PO를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가능한 한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일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처 등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인정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장준비중인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장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장심사란

상장심사는 실제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절차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심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장심사의 흐름

상장심사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공개 시장에 상장시킬 때 진행되는 심사를 말합니다. 상장심사에는 다음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주관증권회사에 의한 ‘인수심사’
  • 상장신청하는 증권거래소에 의한 ‘공개심사’

기업이 IPO를 진행할 경우, 증권회사가 상장신청을 위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런 증권회사를 ‘관리증권회사’라고 합니다.

상장신청에서는 여러 관리증권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관리증권회사 중에서 중심이 되어 상장신청에 관여하는 증권회사를 ‘주관증권회사’라고 합니다.

상장 준비를 하는 기업에 대해 먼저, 주관증권회사가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그 후에, 기업이 상장신청을 진행하고, 증권거래소가 다시 상장심사를 진행하는 이중 단계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장심사 기준의 내용

상장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세부적인 심사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형식적 요건’ 주주 수, 유통주식, 사업 연속 년수, 단위주식 수, 주식의 종류, 주식의 양도 제한 등
  • ‘실질적 요건’ 기업 내용·위험 정보 등의 공개의 적절성, 기업 경영의 건전성, 기업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및 내부 관리 체제의 유효성, 사업 계획의 합리성 등

상장심사 기준은 상장신청하는 증권거래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IT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것이 많은 Mothers나 JASDAQ의 상장심사 기준은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Tokyo Stock Exchange Prime)이나 도쿄증권거래소 2부(Tokyo Stock Exchange Second Section)보다 허들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는 상장신청을 하는 시점에서의 주식시장의 동향 등에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Mothers와 JASDAQ은 현재 도쿄증권거래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 다 벤처기업 등 성장기업이 중심이 된 시장으로, 신흥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자스닥은 스탠다드 시장과 그로스 시장의 2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스탠다드 시장은 일정수준의 실적과 성과가 요구되므로, Mothers보다 상장심사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JASDAQ의 그로스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성장기업이 상장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시장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 특색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면, 실적이 적자라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심사에서의 정보 공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장심사에서는 기업 내용·위험 정보 등의 공개의 적절성이 심사됩니다.

실제로, 상장신청 시에는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장신청을 하는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판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영향

재판이 상장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재판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회사가 거래처 등에 청구하는 측(원고 측)인 경우와, 청구를 받는 측(피고 측)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 청구하는 측인 경우

회사가 원고 측이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하는 것은 대체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권리가 침해되어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했을 경우, 기말 감사 등의 타이밍에서 감사법인을 통해 소송 전반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법인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의도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송 등을 제기하는 한, 기본적으로 상장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소송 내용 등을 기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 심사에서도 회사는 소송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 때, 회사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자신이 원고가 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장 심사에서 소송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고로서 청구하는 측의 경우, 설명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장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는 측인 경우

반면, 회사가 피고 측으로서 청구를 받는 입장인 경우, 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배하여 회사가 엄청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는 크게 악화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회사의 수익이나 사업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장 심사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재판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준비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인사노동문제, 특히 직원들로부터의 미지급 잔업수당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IT 기업에서는 프로그래머 등에게 재량 노동제를 적용했지만, 재판에서는 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많은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업수당의 미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직원에게 발생하고 있다면, 회사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사의 수익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분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결방안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장심사단계에서 소송이 기업경영이나 사업활동에 미치는 위험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

상장준비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회사에게 더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상장심사 시에 소송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므로, 사전에 회사 내에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잘 검토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IPO에 관해서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IPO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IPO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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