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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비방 중상을 받았을 경우 유튜버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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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비방 중상을 받았을 경우 유튜버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는 방법

YouTube에는 YouTuber들이 사회 문제나 다른 YouTuber들 간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는, 이른바 ‘의견 제시’ 형태의 동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들은 내용에 따라서, 언급된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방을 한 사람, 즉 해당 동영상을 YouTube에 공개한 YouTuber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YouTuber들은 YouTuber로서의 채널 이름이나 핸들 이름, 자신의 얼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명이나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알아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동영상의 게시자, 즉 YouTuber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한 YouTuber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확인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YouTuber)에 따라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다르다’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 선택을 잘못하면, 이후에 설명할 것처럼, 확인에 실패하는 위험과, 확인까지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YouTube 동영상의 게시자, 즉 YouTuber의 주소와 성명 확인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방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게시자 식별의 기본

YouTube만이 아니라, 익명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비방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아래의 흐름이 됩니다.

  1. 사이트 운영자(YouTube의 경우는 Google사)에게 문제의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의 게시자의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한다
  2. IP 주소가 공개되면 접속 프로바이더를 알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바이더에게 로그 보존(삭제 금지)을 요청한다
  3. 프로바이더에게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요청한다

이는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YouTube의 경우도, 위의 흐름으로 동영상의 게시자, 즉, 그 비방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한 YouTuber의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기본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수익화된 채널이라면 주소와 성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일반 사이트에서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

그러나, YouTube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방법’에서, 왜 처음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이 게시된 시점의 게시자의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를 들어 익명 게시판 “5chan” 등, 인터넷 상의 많은 사이트에서는 익명으로 게시가 가능하며, 이는 다시 말해, 사이트 운영자는 문제의 비방글을 게시한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때문입니다.

즉, 가령 5chan의 운영자에게 ‘비방글을 게시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우리(운영자)도 누가 게시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를 한 사람의 IP 주소만은 알고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주소와 성명이 아닌,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YouTube의 경우도, ‘동영상 게시자’가 아닌 ‘댓글을 달고 있는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IP 주소의 공개로부터, 비방 댓글을 남긴 위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특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youtube-lawyer-contributorsyoutube-lawyer-contributors-identifying[ja]

YouTube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의한 수익화란

그리고 YouTube의 경우, 일부 채널 운영자(YouTuber)와의 관계에서는, YouTube의 운영자는 그들의 주소와 성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수익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YouTube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인기 채널에 대해서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의한 수익화, 즉, 동영상을 본 사람과의 관계에서 YouTuber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화를 실시할 때에는, 크게,

  1. YouTube와 Google AdSense의 설정을 한다
  2. Google AdSense에서, 은행 계좌와 주소의 등록을 한다
  3. 등록한 주소로 보내진 우편물에 기재된 PIN 코드를 입력하고, 올바른 주소임을 인증받는다

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PIN을 사용한 주소 확인에 대해 [ja]

즉, YouTube에 게시한 동영상으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Google에게 적어도, 송금 가능한 은행 계좌나, 우편물이 도착하는 주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YouTube를 운영하는 Google은, 수익화된 채널과의 관계에서, 그 채널의 운영자의 은행 계좌, 주소와 성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널이 수익화되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

어떤 채널이 수익화되었는지 아닌지는, 그 채널의 외관으로는 즉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Google은 수익화의 기준을 공개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YouTube 채널 수익화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채널에 유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가 없다.
유효한 공개 동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최근 12개월 동안 4,000시간 이상이다.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다.
연결된 AdSense 계정을 가지고 있다.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개요와 이용 자격[ja]

이상이 수익화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특히 중요하면서 외부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 그 채널이 수익화되어 있고, 따라서 Google이 해당 YouTuber의 주소와 성명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 해도, 반드시 그 채널이 수익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어렵지만, 적어도 해당 YouTuber가 동영상 내에서 ‘수익화를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등은,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YouTuber의 주소와 성명을 특정하는 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수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특정 절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IP 주소 공개 → (2)로그 보존 → (3)주소 및 성명 공개,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의 절차는 ‘임시 처분’이라는, 법원을 이용한 신속한 절차가 됩니다. 이는, 동영상 게시부터 (2)의 로그 보존까지를 3개월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로그가 사라져버려 (3)의 주소 및 성명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게시자 식별의 시간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escription-of-defamation[ja]

다시 말해, 위의 방법은 동영상이 게시된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 제한’ 문제로 실패하게 되는, 매우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수익화가 이루어진 경우의 특정 절차

처음부터 Google에게 해당 동영상의 채널 운영자의 주소와 성명 공개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앞서 언급한 ‘가처분’이라는 절차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소와 성명의 공개 경우, ‘즉시 공개되지 않으면 로그가 사라져 버린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가처분 절차가 아닌, 정식 소송을 사용해야 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령 동영상이 게시된 당일부터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소송 제기, 법원에 의한 심리, 판결까지는 거의 틀림없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

따라서, YouTube에서 동영상으로 인한 비방 피해를 받고, 게시자를 확인하려는 경우, 먼저 ‘첫 단계’로서,

  • 수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임시 처분’으로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한다
  • 수익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소송’으로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요청한다
  •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한다)

라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 ‘임시 처분’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1)IP 주소 공개→(2)로그 보존→(3)주소 및 성명 공개’의 3단계 절차가 필요하므로, 총 기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2번 방법만으로 YouTuber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영상 게시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Google은 해당 YouTuber에 대해 주소나 성명을 알지 못했다(따라서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1번 방법이 아니면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시간 제한이 끝난 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비방, 이에 대한 YouTuber의 게시자 식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Google이 해당 YouTuber에 대해 어떤 정보(IP 주소, 주소, 성명)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최적’의 절차가 달라지는,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업무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나 기간이 과도하게 필요하게 되는 위험, 시간 제한으로 인해 식별에 실패하는 위험이 있으며,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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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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