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별 취업 비자 취득 요령: 외식업계에서의 외국인 고용

일본의 음식점업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의 고용에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은 단순한 채용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합니다)을 비롯한 엄격한 법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가 됩니다. 적절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기업은 ‘불법 취업 조장죄’라는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대표자나 인사 담당자 개인도 처벌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계에서 외국인 고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채용 전략과 법무 컴플라이언스를 통합한 경영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 내용에 따른 ‘체류 자격’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업에서 고용 가능한 체류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신분·지위에 기반한 체류 자격’과, 허가된 특정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활동 유형 자격'(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후자에는 전문직을 위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숙련 조리사를 위한 ‘기능’, 그리고 현장 스태프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능’ 등, 각각 다른 요건과 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자 및 법무·인사 담당자가 외국인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기 위한 법적·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체류 자격의 구체적인 요건, 허용되는 업무 범위, 그리고 기업 측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본 음식업계의 체류 자격 개요
외국인 고용을 고려할 때, 먼저 ‘비자(Visa)’와 ‘체류 자격’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해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비자’는 해당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이 유효하며, 일본 입국에 지장이 없음을 추천하는 문서입니다. 이에 반해, ‘체류 자격’은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자격이며, 출입국관리청에 의해 부여됩니다. 이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공적인 신분증명서가 ‘체류 카드’이며, 기업은 채용 활동에서, 후보자가 보유한 체류 카드의 기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음식업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체류 자격은, 그 법적 성격으로부터 두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분·지위에 기반한 체류 자격’입니다. 여기에는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4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들 체류 자격은 개인의 신분이나 일본과의 연계에 기반하여 부여되므로,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 활동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조리, 접객, 청소 등, 이하에서 언급할 ‘단순 노동’으로 간주되는 업무를 포함하여,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가장 유연한 고용이 가능한 인재입니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 자격은, 그 명칭 그대로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그 신분을 잃었을 경우, 체류 자격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체류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컴플라이언스 상의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유형 자격’, 즉 취업 비자입니다. 이는 특정한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며, 허가된 업무 범위 외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음식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현장 업무, 예를 들어 홀에서의 접객, 설거지나 간단한 요리 등의 작업이, 출입국관리법 상의 해석에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노동’으로 분류되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전문직을 위한 취업 비자, 특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는, 이러한 단순 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적인 제약이, 음식업계가 오랜 기간, 매장 운영 스태프로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큰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 이하에서 설명할 ‘특정 기능’이라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각 체류 자격의 목적과 제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사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전문직 및 관리자를 위한 체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의 전문 기술·지식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나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음식업계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
이 체류 자격의 핵심은 비현업적인 전문 업무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업무로는 본사 기능에서의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기획, 해외사업 전개 담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매장을 총괄하는 슈퍼바이저(SV)나 에리어 매니저와 같은 직책도, 그 직무가 매출 데이터 분석,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같은 관리 업무에 전념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장 현장에서의 조리, 서빙, 청소, 계산대 업무와 같은 오퍼레이션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동’으로 간주되어 이 체류 자격의 활동 범위 밖이 됩니다. ‘점장’이나 ‘매니저’라는 직책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의 대부분이 현장 작업인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직무 수행상 어쩔 수 없이 부수적인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것 자체는 즉시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지만, 출입국관리국은 직책명이 아닌, 고용 계약서나 직무 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엄격한 구분은 기업의 사업 규모나 조직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경영의 음식점에서는 관리 업무와 현장 업무가 불가분으로 판단되기 쉬우며, ‘관리 업무에 전념하는 인재’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조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전개하는 체인 기업이라면 본사나 총괄 부서에 전문적인 관리직을 배치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즉,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 가능성은 그 기업이 비현업적인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사업 규모와 조직적 성숙도에 도달했는지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기업의 요건
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과 고용하는 기업 양쪽 모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에게 요구되는 요건은 학력 또는 경력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사하려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을 졸업하고 있거나,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이 필요합니다.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술’ 또는 ‘인문지식’ 분야의 업무라면 10년 이상, ‘국제업무'(번역, 통역, 해외 거래 등)라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과, 일본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 측에 요구되는 요건은 사업의 안정성·지속성과 적정한 고용 조건의 제시입니다. 신청 시에는 결산 문서 등을 통해 건전한 경영 상황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이 동등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 직원의 보수액과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 인력에 걸맞은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숙련 조리사를 위한 체류 자격: ‘기능’
체류 자격 ‘기능’은 일본의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음식업계에서는 사실상 외국 요리 전문 조리사(쿡)를 고용하기 위한 전용 체류 자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그 증명
‘기능’ 비자의 가장 엄격하고 핵심적인 요건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특정 외국 요리(예: 중화 요리, 프랑스 요리, 인도 요리 등)의 조리사로서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여러 다른 장르의 요리 경험을 합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 요리점에서 5년, 프랑스 요리점에서 5년 근무한 경험을 합쳐 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태국 요리 조리사에 대해서는 일본과 태국의 양국 간 협정에 기반하여 실무 경험 요건이 5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실무 경험의 증명은 신청 절차에서 가장 큰 난관입니다. 신청자는 과거에 근무한 모든 레스토랑으로부터 근무 기간이나 직위, 업무 내용이 명시된 공식적인 ‘재직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은 이러한 증명서의 신뢰성을 엄격히 심사하며, 때로는 기재된 점포에 국제 전화를 걸어 재직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근무지가 이미 폐업한 경우나 원만하게 퇴직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엄격한 운용은 본 자격이 쉽게 노동력 도입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업 측은 채용 후보자의 경력 증명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업무 내용에 관한 요건
고용하는 측의 레스토랑에도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레스토랑이 고용하는 조리사의 전문 분야인 외국 요리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점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화 요리 조리사를 고용하는 경우, 메뉴의 대부분이 본격적인 중화 요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멘이나 카레라이스와 같이 일본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요리가 중심인 점포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조리사의 업무 범위는 조리 활동 그 자체에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홀에서의 접객, 청소, 설거지, 계산대 업무 등의 부수적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조리사 이외에 홀 스태프나 세척 스태프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점포의 규모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메뉴의 종류가 풍부하고, 일정 이상의 좌석 수(일반적으로 25석 이상이 기준으로 여겨짐)가 있으며, 숙련된 전문 조리사를 고용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규모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조리사에게 전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영 기반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현장 스태프를 위한 체류 자격: ‘특정 기능’
체류 자격 ‘특정 기능’은 국내 인력 확보가 어려운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9년 4월(헤이세이 31년)에 창설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입니다. 음식업계(제도상의 호칭은 ‘외식업’ 분야)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이 제도의 대상 분야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기능’은 매장 현장에서 일하는 운영 스태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와 체류 자격의 단계
‘특정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광범위한 업무 범위에 있습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음식물 조리, 접객, 매장 관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는 조리 보조, 홀 서비스, 계산대 대응, 청소, 재고 관리, 발주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취업 비자로는 불가능했던 현장의 핵심 업무를 외국인 인력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체류 자격은 기술 수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특정 기능 1호’는 제도의 기본적인 입구가 되는 자격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식업 분야의 기술을 측정하는 ‘외식업 특정 기능 1호 기술 측정 시험’과 업무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또는 ‘일본어 능력 시험 N4 이상’)의 두 가지에 합격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통산 최장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가족을 일본에 불러들이는 것(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기능 2호’는 1호를 수료한 자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증명함으로써 이동할 수 있는 상위 자격입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험(복수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의 경험)에 더해 더 고도의 ‘외식업 특정 기능 2호 기술 측정 시험’과 ‘일본어 능력 시험 N3 이상’의 합격이 요구됩니다. 2호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의 갱신에 상한이 없어지고, 사실상 장기적인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의 동반도 허용되어 일본에의 정착을 염두에 둔 커리어 패스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특정 기능 소속 기관)에는 다른 체류 자격에는 없는 법률로 정해진 여러 가지 무거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제도의 적정한 운용과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기업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직접 고용: 특정 기능 외국인은 받아들이는 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 파견 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기업은 1호 외국인에 대해 직업 생활상, 일상 생활상, 사회 생활상의 지원을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은 법률로 10개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입국 전 정보 제공, 공항으로의 송영, 주거 확보 지원, 생활 오리엔테이션,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상담·불만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업무는 자사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많은 기업은 출입국 관리청장의 등록을 받은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협의회 가입: 외식업 분야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모든 기업은 농림수산성이 설치하는 ‘식품 산업 특정 기능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 절차는 최초의 특정 기능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취업 장소의 제한: 일본의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접대 음식 등 영업을 하는 매장(예: 캬바레, 호스트 클럽 등)에서 취업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에 맺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력을 얻는 대가로 외국인 인재의 일본 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련 비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하는 열쇠가 됩니다.
체류 자격 비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까?
지금까지 설명해 온 각 체류 자격은, 각각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사의 채용 요구에 최적인 체류 자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는 고도 인재를 구하는 경우와, 신규 개점하는 매장의 조리 및 접객 스태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선택해야 할 체류 자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는, 음식업계에서 활용되는 주요한 취업 계열 체류 자격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를 활용하여, 각 자격의 장단점과 기업 측에 요구되는 의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항목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기능 | 특정 기능 |
|---|---|---|---|
| 주요 대상 업무 | 본사 관리 부문, 복수 매장의 SV, 기획, 마케팅 | 외국 전문 요리사 | 매장의 조리, 접객, 매장 관리자 후보 |
| 단순 노동의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 | 조리 업무만 가능 | 가능 |
| 본인의 주요 요건 | 관련 분야의 대학 졸업 혹은 실무 경험 | 10년 이상의 전문 조리 경험 | 기능·일본어 시험 합격 |
| 기업 측의 주요 의무 | 안정된 경영 기반,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상 | 전문 요리점 운영, 조리 이외의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것 | 지원 계획의 실시, 협의회 가입 |
| 체류 기간·미래성 | 갱신 가능, 고도 전문직으로의 이동 가능 | 갱신 가능 | 1호: 최장 5년, 2호: 갱신 가능, 영주권 획득 가능 |
| 가족 동반 | 가능 | 가능 | 1호: 불가, 2호: 가능 |
이 비교에서 명확해지듯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의 직무 내용이 전문적·관리적이며, 그 인재가 관련 분야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선택지가 됩니다. 반면에, 특정 외국 요리에 관한 고도의 숙련 기능을 가진 요리사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기능’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에 필수적인 조리, 접객, 매장 관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를 넓게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기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다만, ‘특정 기능’을 활용할 때는, 지원 계획의 실시나 협의회 가입 등, 기업에 부과되는 독특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비한 체계와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인재가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의 과정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미 일본 내에 다른 체류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새롭게 고용하고자 할 때는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의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OE는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체류 자격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법무대신이 사전 심사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해외 공관에서의 비자 발급과 일본 도착 시의 상륙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과 외국인 간에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일본 기업이 대리인이 되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체류 관리국에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심사 결과, 허가되면 COE가 발급됩니다. 표준적인 심사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
- 기업은 발급된 COE의 원본(또는 전자 COE)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 본인에게 송부합니다.
- 외국인 본인은 자국의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COE를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 비자가 발급된 후, 일본에 입국합니다. COE의 유효 기간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일본에 상륙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 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특정 기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신청인의 사진
- 회신용 봉투
- 고용하는 기업의 등기사항증명서나 최근의 결산 서류
-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고용 계약서 사본
최신의 신청서 양식이나 필요 서류의 상세는 출입국·체류 관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출입국·체류 관리청: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
일본 거주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유학’이나 다른 취업 비자 등,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종사하게 될 업무가 현재의 체류 자격으로 허가되지 않은 활동인 경우,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매장의 SV 후보로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과 외국인 간에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외국인 본인이 신청인이 되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대하여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 대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신고를 한 변호사나 행정서사, 또는 수용 기관 등의 직원으로 필요한 승인·신고를 받은 자가 ‘신청 대리인’으로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허가되면, 새로운 체류 자격이 기재된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표준적인 심사 기간은 2주에서 1개월 정도입니다.
이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현재의 체류 자격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사 중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청 중이라면 만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간은 적법하게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양하지만, COE 신청 시와 같이, 신청서, 기업의 법정 조서, 본인의 학력·직력 증명, 고용 계약서 등이 기본이 됩니다.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
외국인 고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의 취득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불법 취업 조장죄’의 리스크입니다. 이는 체류 자격으로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취업시키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은 통용되지 않으며, 기업 및 담당자 개인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 시의 체류 카드 확인과, 고용 후의 체류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보험 및 노동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외국인 직원이라 할지라도, 근무 시간이나 일수 등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본인 직원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추징금이나 벌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고용 이유서’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이는 체류 자격의 신청에 있어 법적으로 필수적인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출입국 관리 당국의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 이유서는 왜 일본인이 아닌, 그 특정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이나 스킬이 기업의 어떤 업무에 필수적인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특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같이 업무 내용과 본인의 전문성의 관련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체류 자격에서는 설득력 있는 고용 이유서가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력서나 고용 계약서 등, 다른 제출 서류와의 사이에 조금의 모순도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약
일본의 식음료 산업에서 외국인 인재는 이제 사업의 성장과 지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용은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정하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특정기능’ 등의 주요 취업 비자는 각각 대상이 되는 인재상, 허용되는 업무 범위, 그리고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이러한 법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자사의 사업 전략이나 채용 필요에 맞는 체류 자격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전략적 시각이 요구됩니다. 절차의 지연이나 불허가, 더 나아가 불법 취업과 같은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신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지식과 신중한 실무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각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일본 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오랫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 변호사 및 스태프가 다수 있으며,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복잡한 법적 과제에 대응하는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의 신청부터 고용 계약서의 작성,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귀사의 외국인 고용 전략을 법적 측면에서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Category: General Corpo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