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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경기에서의 안전 배려 의무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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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경기에서의 안전 배려 의무 실무 해설

최근 e스포츠 업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선수, 운영 단체, 대회 주최자 등 관계자 간의 법적 책임 소재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안전 배려 의무입니다.

안전 배려 의무의 기초적 이해

‘안전 배려 의무’란, 특정 법률 관계에 기반하여 특별한 사회적 접촉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려해야 하는 부수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의 법적 근거는 일본 민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신의칙에 있으며, 주로 고용 계약 관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판례상, 이 개념은 자위대원의 차량 사고(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50년(1975년) 2월 25일 민집 29권 2호 143페이지, 판시 767호 11페이지)나 회사에서의 숙직 근무 중 살해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59년(1984년) 4월 10일 민집 38권 6호 557페이지, 판시 1116호 33페이지, 판타 526호 117페이지) 등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축적을 바탕으로, 일본 노동계약법 제5조는 ‘위탁자는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자가 그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안전 배려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의무는 고용 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특별한 사회적 접촉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안전 배려 의무의 전개

스포츠계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이나 경기 대회에서 안전 배려 의무가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판례로는 고등학교 축구부 경기 대회에서 발생한 낙뢰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솔 교사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 교사, 학교, 대회 주최 재단법인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헤이세이 18년(2006년) 3월 13일 재판집 민사 219호 703페이지, 판시 1929호 41페이지, 판타 1208호 85페이지).

또한, 프로 야구 관전 중 발생한 사고 사례로는 파울볼에 의한 관객 부상 사건이 있습니다.
삿포로 고등법원은 일반적인 야구 관전에서는 타구의 위험을 관객이 감수한다고 하면서도, 구단 기획으로 초대된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배려 의무가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삿포로 고등법원 판결 헤이세이 28년(2016년) 5월 20일 판시 2314호 40페이지).

한편, 야외 음악 콘서트에서의 낙뢰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 회사의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고, 피난 유도 조치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오사카 지방법원 판결 헤이세이 28년(2016년) 5월 16일 법원 웹사이트).

e스포츠 운영 단체의 안전 배려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적 접근

e스포츠의 경기 특성은 기존 스포츠와는 다른 안전 배려 의무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라는 특징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위험 요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영 단체에는 기존 스포츠 단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안전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 단체가 부담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의 범위는 선수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 선수와의 고용 계약의 경우, 일본 노동계약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며,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에도 선수 등록 등을 통한 법적 관계에 기반하여 일정한 안전 배려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수는 운영 단체의 시설에서 기초 훈련이나 실기 연습을 진행하며, 팀 경기에서는 팀 훈련이나 합숙도 실시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운영 단체는 선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배려할 의무를 집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경기라는 특징은 겉보기에는 신체적 위험이 낮아 보이지만, 장시간 화면 주시나 고정 자세로 인한 플레이는 독특한 건강 관리상의 과제를 만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력에 대한 영향이나 체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휴식 시간 설정, 적절한 조명 및 실내 온도 관리 등의 환경 정비, 나아가 중독 예방을 포함한 정신적 케어까지 요구됩니다.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가상현실(VR) 기술의 발전으로 신체 동작을 수반하는 e스포츠 경기가 보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기존 스포츠와 유사한 사고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VR 기기 사용 시의 전도 방지책, 주변과의 접촉 사고 방지, VR 고글 착용으로 인한 안구 피로 및 영상 멀미에 대한 대책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증강현실(AR) 기술을 사용한 경기의 경우, 현실 공간에서의 이동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어, 야외 경기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기용 기기의 진화에 따라 더 고도의 열 관리나 전자파 대책 등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영 단체에는 이러한 신기술이 가져올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선수 및 스태프와의 관계에서의 안전 배려와 조직적 대응

운영 단체는 팀 내 인간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e스포츠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스포츠와 달리,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SNS 등을 통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단체는 다음과 같은 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발생 시의 보고 체계와 대응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여 선수와 스태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및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선수나 스태프에 의한 부적절한 지도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 정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희롱이나 권력형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조기 발견 및 해결을 위한 상담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e스포츠 대회 운영 시 실질적인 고려 사항

대회 주최자는 출전 선수와 관객 모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집니다.
경기 장비와 네트워크 환경의 정비, 선수의 건강 관리, 관객의 안전한 유도와 질서 유지, 적절한 주의 사항의 공지가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더 나아가, 기상 조건의 파악과 대응, 문제 행위자에 대한 입장 제한 등도 필요에 따라 실시됩니다.

특히 야외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는, 직사광선에 의한 기기 온도 상승 대책이나, 관람용 스크린의 시인성 확보 등 e스포츠 특유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경기의 공정성 확보와 안전 고려의 양립

e스포츠 대회의 운영에서는 경기의 공정성 확보와 안전 고려 의무의 이행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선수의 경기 환경을 평등하게 유지하면서도 안전 측면을 고려한 대체 기기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방송 지연이나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대응에서는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유지하면서도 선수의 스트레스 경감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신종 감염증 대책과 안전 배려 의무

최근 감염증 대책의 관점에서도 e스포츠 대회에서의 안전 배려 의무 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최와 오프라인 개최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장소에서의 감염 대책 실행 등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용 장비의 소독, 선수 간의 적절한 거리 확보, 환기 설비의 정비 등이 중요합니다.

결론: 포괄적인 안전 배려 체제 구축을 향하여

e스포츠에서의 안전 배려 의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유연하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단체는 법적 의무의 이행에 그치지 않고, 선수와 관객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개선과 대책의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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