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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초, 카에다마, 치트... 해외에서의 e스포츠 관련 부정행위와 소송 사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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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초, 카에다마, 치트... 해외에서의 e스포츠 관련 부정행위와 소송 사례를 설명

이제는 어린이들이 동경하는 직업으로 랭크되는 정도로, 프로게이머는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e스포츠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많은 대회가 개최되는 등, e스포츠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인기 상승에 따라, 상금이 높은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스포츠 관련 문제 행위나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일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스포츠에 관련된 기업이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는 어떤 문제 행위나 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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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관련 해외 문제 행위 및 소송 사례

그럼 실제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2년(헤이세이 24년)에 발생한 담합 문제

2012년 여름에 미국에서 개최된 MLG Summer Championship에서, 결승전에서 대결한 Curse NA와 Team Dignitas 사이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담합 내용으로는, 어느 팀이 이겼든 간에, 두 팀의 획득 상금을 합산하여 두 팀이 고르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두 팀은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명되어, 대회 규정에 따라 실격되었습니다. 상금은 어느 팀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헤이세이 24년)에 발생한 부정행위 문제

2012년에 진행된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회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Azubu Frost와 TSM의 경기 중, Azubu Frost의 Woong 선수가, 경기장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엿보아 상대 팀의 정보를 파악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Woong 선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Azubu Frost에게는 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5년(헤이세이 27년) 한국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문제

e스포츠에서는 게임의 승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뒷배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선수가 고의로 패배하는 등의 승부조작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된 것은 한국에서 2015년에 발생한 ‘스타크래프트2’라는 게임에서의 승부조작입니다.

한국에서는 e스포츠의 톱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관련된 십여 명의 관계자들이 체포되는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부정 도구 사용 문제

2018년 10월 19일에 개최된 ZOWIE eXTREMESLAND CS:GO ASIA 2018에서는 부정 도구 사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정 도구의 사용은 OpTic India와 Revolution의 경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주최자가 도입한 부정 도구를 탐지하는 기능이 작동하였고, OpTic India의 forsaken 선수의 PC에서 어떠한 부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회 관계자들이 forsaken 선수의 PC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forsaken 선수는 확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확인을 거부하는 동안 자신의 PC 내의 부정 도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회 관계자들이 삭제된 부정 도구를 복원하여 부정 도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forsaken 선수는 ZOWIE eXTREMESLAND CS:GO ASIA 2018에서는 실격되었고, 앞으로 5년간의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forsaken 선수의 부정 도구 사용이 드러나면서 OpTic India의 활동은 어려워졌고, 결국 OpTic India는 해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호주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

앞서 언급한 한국에 이어, 2019년(헤이세이 31년)에는 호주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FPS 게임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e스포츠 타이틀인 ‘Counter-Strike: Global Offensive(CSGO)’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FPS는 ‘First-person shooter’의 약자로, 캐릭터의 시점에서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이동하며 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해 플레이어들끼리 싸우는 게임 장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자 6명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들 6명은 사전에 승패에 대해 합의를 하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선수의 노동조건에 관한 소송 사례

인기 게임 타이틀인 ‘FORTNITE’ 등의 선수로 알려진 터너 테니 선수(Tfue)는 소속 팀인 FaZe Clan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터너 테니 선수는 자신이 FaZe Clan과 체결한 계약이 캘리포니아 주의 ‘재능 대행법(Talent Agency Act)’에 위반하는 불법 계약이라 주장하며, FaZe Clan에게 계약의 파기, 정당한 보수 지급,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터너 테니 선수는 Twitch, YouTube, 소셜 미디어 등에서 공개된 영상으로 얻은 수익 중 20%가 터너 테니 선수의 몫이고, 80%가 FaZe Clan의 몫이었으며, 투어나 이벤트 등의 출연료에 대해서도 50%가 터너 테니 선수의 몫이고, 50%가 FaZe Clan의 몫이었다고 주장하며, FaZe Clan의 몫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터너 테니 선수가 FaZe Clan과 체결한 계약에는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터너 테니 선수가 개인으로 직접 업무 요청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터너 테니 선수는 e스포츠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로, 이 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터너 테니 선수와 FaZe Clan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 소송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일본 연호: 레이와 2년)에 발생한 선수의 대리 참가 문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전기 자동차 레이스인 ‘포뮬러E’가 개최한 ‘포뮬러E 레이스 앳 홈 챌린지’였습니다.

원래는 프로 드라이버가 전기 자동차에 타고 실제로 레이스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기 자동차를 이용한 레이스 진행이 어려워져, 프로 드라이버들이 집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레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 드라이버는 다니엘 압트 선수였으며, 다니엘 압트 선수는 다른 사람을 대리로 내세워 가상 레이스에 참가하였고, 본인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리 참가 문제로 인해, 다니엘 압트 선수는 문제가 된 레이스에서의 실격, 그동안 획득한 ‘포뮬러E 레이스 앳 홈 챌린지’의 포인트를 박탈당하였으며, 자선단체에 1만 유로를 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아우디는 다니엘 압트 선수에게 ‘포뮬러E’의 드라이버 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였고, 다니엘 압트 선수는 아우디의 시트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e스포츠 관련 문제 발생

일본에서도 e스포츠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야생연합’이라는 팀입니다.

야생연합에 대해서는 급여 미지급 의혹과 오너의 개인적인 문제 등이 관계자에게 폭로되어, SNS에서 소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혹의 일부에 대해 오너는 부인하는 내용의 트윗을 했지만, 결국 오너는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의 탈퇴 등도 잇따랐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e스포츠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어떤 문제행위나 소송 사례가 존재하는지 소개하였습니다.

e스포츠는 최근에 발전해 온 분야로, 반드시 견고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스포츠는 당연히,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e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e스포츠와 관련된 기업이나 선수들은 일찍이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서는 법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벤처 및 IT 기업의 기업 법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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