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용 약관의 핵심은? 엔터테인먼트 계열 동영상 업로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YouTube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할 때는 법률뿐만 아니라 YouTube의 이용 약관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용 약관 등을 위반하게 되면, 공개한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널 BAN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YouTube의 이용 약관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할 때, 이용 약관 등의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조금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위 엔터테인먼트·버라이어티 동영상의 촬영 및 공개에 대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YouTube의 이용 약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 이용 약관 등의 구조
YouTube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약관’이 존재합니다.
- 이용 약관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 각종 정책 등
이들의 관계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용 약관은 추상적이며,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각종 정책 등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의 금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규정으로, 「심각한 신체적 위험 또는 사망의 위험을 동반하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엔터테인먼트·버라이어티 동영상과의 관계에서는,
- 매우 위험한 도전
- 위험한 장난이나 위험감을 주는 장난
이런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정책 – YouTube 도움말[ja]
원래 YouTube는, TV에서 방영할 수 없는 과격한 콘텐츠도 게시 가능한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는 도전을 하는 과격한 동영상, 과격한 장난 등은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이지만, ‘과격함’을 판매 포인트로 하는 동영상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콘텐츠」의 금지
비슷한 규정으로, 각종 약관 등 중 하나인 ‘Google 사이트 운영자 / 퍼블리셔 대상 제한 콘텐츠’에도 ‘충격적인 콘텐츠’의 금지 규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것들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산하거나 생생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설명이나 이미지
예: 피, 내장, 피의 덩어리, 성적인 체액,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의 사진・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
예: 총격, 폭발, 폭탄에 관한 설명이나 이미지, 처형 동영상・과도하게 음란한 말이나 모독적인 말을 포함하는 콘텐츠
Google 사이트 운영자 / 퍼블리셔 대상 정책 – AdSense 도움말[ja]
예: 악담이나 욕설, 모독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의 변형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각종 약관 등에 규정은 확실히 구체적이지만, 역시 말하지 않아도 ‘금지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나 배설물, 총격 등은 말하지 않아도 NG인 것이 명백하겠죠.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도, 위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삭제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하거나 중상모략적인 콘텐츠」의 금지
위에서 언급한 ‘충격적인 콘텐츠’의 금지와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Google 사이트 운영자 / 퍼블리셔 대상 제한 콘텐츠’에는 ‘위험하거나 중상모략적인 콘텐츠’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버라이어티 동영상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장려하는 콘텐츠
예: 자살, 거식 등의 자해 행위를 장려하는 콘텐츠, 건강상 또는 의학적으로・해로운 주장이나 행위를 조장하거나 추천하는 콘텐츠 (중략)
・현재의 심각한 건강 위기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합의와 모순되는 콘텐츠
Google 사이트 운영자 / 퍼블리셔 대상 정책 – AdSense 도움말[ja]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기획 등은 위의 사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YouTube에서는 의학적인 루머 등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Twitter도, 소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루머를 삭제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루머의 확산 등은, 법률 등과의 관계에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각 SNS의 규약 등과의 관계에서 금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removal-of-hoaxes-about-coronavirus[ja]
「알코올 판매 및 남용에 관한 콘텐츠」의 금지
또한, 과격한 동영상 중 하나인 음주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Google 사이트 운영자 / 퍼블리셔를 위한 제한 콘텐츠’의 ‘알코올 판매 및 남용에 관한 콘텐츠’에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콘텐츠
・알코올의 무책임한 소비를 장려하는 콘텐츠
Google 사이트 운영자 / 퍼블리셔를 위한 제한 콘텐츠 – AdSense 도움말[ja]
예: 과도한 음주, 폭음 및 음주 경쟁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는 것
한 번에 마시며 분위기를 띄우는 동영상 등, ‘과도한 음주’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묘사하게 되면, 연령 제한이 아닌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안전」에 관한 규정
또한, YouTube는 아동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 금지되는 사항
- (금지는 아니지만)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지되는 사항
「미성년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버라이어티 동영상과의 관계에서는,
- 미성년자가 관여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 미성년자를 성인 대상의 주제에 연관시키는 콘텐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Child safety policy – YouTube Help[ja]
이것도 추상적이지만, 특히 미성년자가 동영상에 출연하는 경우, 위의 ‘과격함’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YouTube는 성인 대상의 테마에 관한 동영상을 반드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미성년자를 연관시키는’ 것은 삭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테마에 대해, 아동을 인터뷰어로 사용하는 동영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반해도 동영상 삭제는 되지 않지만, 연령 제한이 적용되어 버리고, 따라서 아동으로부터의 시청이 불가능해지는 사항입니다.
- 미성년자가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한 행위
- 가족 대상 콘텐츠의 성인 대상 테마
- 저속한 언어
‘저속한 언어’는 그 자체로 연령 제한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에서도 볼 수 있는 “삑-소리”는 이러한 규정을 의식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규정
또한,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각종 약관 등의 하나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적용’ ‘연령 제한이 있는 콘텐츠’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규정이 두어져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버라이어티 동영상과의 관계에서는,
- 폭발물의 취급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도전 등, 미성년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활동에 성인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영상
- 등장인물이 시청자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영상
- 등장인물이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복장(속옷 등)을 하고 있는 동영상
- 제목, 썸네일, 연관된 메타데이터에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동영상
- 동영상 모음이나 맥락을 무시하고 뽑아낸 클립 등, 모욕적인 표현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을 초래하는 도전’ 등, 소위 과격 동영상은, YouTube의 약관 상, 여러 부분에서 경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상을 초래하는 도전’은 연령 제한의 대상, ‘충격적인 콘텐츠’는 삭제의 대상이지만, 이들의 구분은 어쩔 수 없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동영상은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YouTube의 ‘각종 정책 등’은 구조가 복잡하지만, ‘개인정보 및 안전 센터’, ‘개인정보 리소스’의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엔터테인먼트·버라이어티 동영상에서의 통행인 등의 착각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삭제 대상이 된다.
콘텐츠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삭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공공의 이익이나 공지성도 고려된다.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인을 식별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동영상에 찍힌 개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름만 나오고 다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나, 잠깐 보이는 경우에는,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YouTube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 YouTube 도움말[ja]
이는 일본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와 같은 생각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바로 동영상이 삭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portrait-rights-uploading-location-videos-on-youtube[ja]
그리고 이에 대해, 동영상에 찍힌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동영상 게시자에게는 동영상 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위해, 48시간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동영상이 48시간 이내에 삭제된 경우, 신청 절차는 종료됩니다.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YouTube에 동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 운영 측에 의해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침해로 판단되면, 동영상의 삭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요약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YouTube는 과격한 동영상, 포함하여 음주 등을 금지하고, 아동 보호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도, 결국 규정을 위반하면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버라이어티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