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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중상 문제로 제출하는 '피해 신고서' 등의 작성 방법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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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중상 문제로 제출하는 '피해 신고서' 등의 작성 방법과 흐름

SNS나 익명 게시판 등 인터넷 상의 비방에 대해, 최근 뉴스 기사에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토론 중에 과하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게시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많으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도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비방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방의 피해에 대해 성립될 수 있는 범죄를 몇 가지 소개하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인 형사고소나 피해신고의 제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방 중상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

비방 중상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

인터넷 상의 비방 중상이라고 해도 내용은 다양하며, 모든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 중상에 대해 피해 신고를 제출할 때는, 먼저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먼저 검토되는 것은 명예훼손죄(일본형법 230조)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230조 공개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gov 법령 검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제시하고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

‘공개적으로’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트나 SNS 등에서의 비방 중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제시하고’라는 것은, 비방 중상이나 모욕,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실 없는 소문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설명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 중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비평’이나 ‘논평’에 그치는 경우,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상, 그 비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지 여부는, 판례상, 일반 독자의 보통의 읽는 방법과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아래의 본사 별도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체포 이력이나 전과의 실명 보도의 법적 문제점~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ja]

관련 기사: ‘약물 의혹’, ‘반사회 의혹’ 등의 표현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가?[ja]

모욕죄

사실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도, 모욕죄(일본형법 231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통설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사실의 제시의 유무로 판단됩니다.

제231조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gov 법령 검색

관련 기사: 명예 감정의 침해(모욕죄)란? 주간지 보도의 사례 등을 설명[ja]

협박죄

악질적인 비방 중상으로서, 피해자가 몸의 위험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릴 것이다’ 또는 ‘불륜을 폭로하겠다’ 등의 내용의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 중상에 대해서는, 협박죄(222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22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것임을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gov 법령 검색

협박죄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악을 가할 것임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악의 고지 내용은, 일반인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인터넷에서의 비방 중상과 협박죄[ja]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피해신고 제출 방법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피해신고 제출 방법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 어떤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방법으로는 형사고소와 피해신고 제출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게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자유롭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가 접수되고 인정된 경우, 수사기관에는 수사를 하고 사건기록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전달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분류되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형사고소가 필수적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은 형사고소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준비한 증거 등의 정보로부터 명예훼손임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형사고소를 받아주도록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형사고소를 받아주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해신고 제출 방법 및 작성법

피해신고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달리,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와 달리, 피해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받아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피해신고를 제출하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제출 타이밍
피해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방법
어느 파출소나 경찰서에 제출할지는 자유이지만, 기본적으로,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제출합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사건에 따라 기재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의 상세】
・범인에 관한 정보 (SNS 계정명 등)
・피해일시 (명예훼손 댓글이 게시된 날짜와 시간)
・피해의 상세 (작성된 명예훼손 내용 등)
・피해내용 (명예훼손으로 인해 받은 피해의 내용)

명예훼손 게시물은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관련 문제에 강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풍평피해 기사 삭제 후 게시자 식별 가능한가[ja]

경찰이 움직여주는 경우란?

경찰이 움직여주는 경우란?

그러나, 위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움직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경찰이 민사 법률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실무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사상의 법률 관계에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은 인명에 관련된 긴급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문제인 중상모략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한편, 인터넷 상의 글이 위에서 소개한 협박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비방 중상 핫라인이나 전화 상담 창구에 상담해보세요

비방 중상 핫라인이나 전화 상담 창구에 상담해보세요

비방 중상 핫라인

비방 중상 핫라인은 인터넷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사단법인 ‘세이퍼 인터넷 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비방 중상에 대해 게시된 사이트에 이용 약관 등에 따른 삭제 등의 대응을 촉구하는 통지를 해줍니다.

참고: 일반사단법인 세이퍼 인터넷 협회[ja]

사이버 범죄 관련 전화 상담 창구

각 도도부현 경찰은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도도부현 경찰의 상담 창구를 찾아 상담하거나, 전국 공통의 단축 다이얼 ‘#9110’에 전화를 걸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도도부현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상담 창구 목록[ja]

요약: 비방 중상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제출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실제로 형사 고소나 피해 신고를 제출하는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비방 중상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평판 피해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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